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14 새해 달라지는 것들-건설·부동산

정치, 정책/2015년 달라지는 것들

by 소나무맨 2014. 1. 4. 10:22

본문

2014 새해 달라지는 것들-건설·부동산

디지털타임스 | 입력 2013.12.30 20:41
◇준공공 임대주택제도 시행=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준공공 임대주택제도가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민간 건설사가 만든 주택을 10년간 임대로 살 수 있는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된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민간주택으로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시세 이하의 최초 임대보증금ㆍ임대료 산정,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료 증액 5% 이내 등의 의무가 부여되는 주택을 말한다. 대신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 감면, 주택 매입, 개량 자금 등의 저리 융자 혜택을 준다.

◇새 주거급여제도 10월 시행=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급여제도는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주거급여 제도와 비교해 대상 가구수는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리고 지원수준도 현재 월 8만원에서 11만원 선으로 확대된다.

◇무주택 서민대상 주택대출상품=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대출상품도 내년에 선보인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된 정책 모기지를 합친 통합모기지가 출시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과 금리는 주택기금기준으로 통일돼 그 대상이 늘어나고 금리는 내린다. 연체이자율은 시중은행 최저수준(17%→10%)으로 변경된다.

◇아파트 관리지원센터 설립=정부가 아파트 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비를 전문적으로 돕는다. 국민 60%가 아파트에 거주함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 분쟁 등 갈등이 증가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ㆍ조정 등 아파트에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자가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요구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받은 뒤 미제출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최고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지금까지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개별 발급했지만 내년부터는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시작된다.

그동안 국가와 공공기관에만 제공됐던 건축 인허가와 건축물 대장 등 건축행정 데이터가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된다.

<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