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행조례 제정운동

2013. 11. 17. 22:03교통, 자전거, 보행

서울시 보행조례 제정운동

서울시는 세계 최초의 보행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이다. 서울시의 보행조례 제정은 서울을 차량 중심의 도시에서 사람중심의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다. 도시연대는 서울시 보행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며, 1996년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걷고싶은 서울만들기 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이 시민사회 연대체에서는 서울광장의 보행광장조성운동과 더불어 서울시보행조례제정을 주요 과제로 선정, 활동했으며 1997년 1월, 그 결실을 맺었다. 현재 서울시는 보행조례에 근거, 매 5년마다 서울시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계획에 의거 보행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아래는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다. 

 

1995년 12월

- 시민교통환경센터(도시연대 전신) 주최로 서울시의회 교통위 소속 시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 보행환경조례 제정운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함

 

1996년 1월 30일

- 시민교통환경센터(도시연대 전신), 서울시의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워크숍 준비모임을 구성

- 보행환경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기본내용을 논의하기로 함

 

1996년 2월 27일

-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포럼’을 개최

- 서울시의원,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및 교수, 자치구 교통전문위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향후 운동방향 및 내용을 논의함

 

1996년 3월 26일

- 보행조례제정위원회 구성 및 조례안 기초소위원회 1차회의 개최

- 조례제정의 필요성, 조례의 성격, 기본내용 등을 검토함

- 조례제정운동의 형태는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공동참옇하는 시민운동방식을 토대로 하되, 조례안 작성완료 후 시의회가 공식수용하는 과정을 밟기로 함

 

1996년 4월 4일

- 시민교통환경센터(도시연대 전신)가 제안하여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운동본부’ 구성논의를 위한 시민단체 실무자연석회의 개최

- 회의참여단체: 시민교통환경센터(도시연대 전신),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서울YMCA, 한국여성단체연합, 생활협동조합중앙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교통봉사단체연합

- 그간 사업추진 경과보고 및 시민단체의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

 

1996년 4월 4일

-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보행조례제정위원회 기초소위원회 2차회의 개최

- 조례제정 제안서, 조례 전문 및 기본내용 검토

- 향후 제정운동 방향 및 사업계획 논의

 

1996년 4월 16일

-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운동본부’ 준비를 위한 시민단체 실무자연석회의 개최

- 운동본부 구성체계 및 대표 확정

공동대표: 김중배(참여연대 공동대표), 강병기(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주종환(시민교통환경센터(도시연대 전신) 대표), 이병철(생협중앙회 부회장)

사무처: 시민교통환경센터(도시연대 전신) 담당

- 보행기본조례제정위원회를 운동본부 산하기구로 인정함

 

1996년 4월 23일

-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운동본부’ 준비위 보행조례제정위원회 기초소위 3차 회의 개최

- 조례전문 및 기본 내용에 대한 최종 정리

 

1996년 4월 26일

-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운동본부’ 준비위 보행조례제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보행조례 명칭 확정: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조례’

- 워크숍에서 발표할 조례전문, 조례 기본내용에 대한 심의 확정

- 근거법에 의한 조례제정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조례의 형식을 취하기로 함

 

1996년 4월 30일

-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운동본부’ 준비위 시민단체 실무연석회의 개최

- 조례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확인

 

1996년 5월 9일

-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워크숍 개최 및 운동본부 발족

- 운동본부 구성

참가단체: 시민교통환경센터(도시연대 전신),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서울YMCA, 생활협동조합 중앙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교통봉사단체연합

공동대표: 강병기(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창국(참여연대 공동대표), 주종환(시민교통환경센터(도시연대 전신) 대표), 이병철(생협중앙회 부회장)

- 발족식에 참여한 문일권 서울시의회 의장과 이성구 부의장, 시의원, 김의재 서울시 부시장 등 주요인사들이 즉석에서 조례제정에 대한 지지성명을 함

 

1996년 5월

-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운동본부’에 (사)한살림,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추가로 참여하기로 확정

 

1996년 5월 28일

- 운동본부 단체실무회의 개최

- 워크숍 평가 및 향후 사업방향 논의(시민행동계획)

- 운동본부 뉴스레터(걷고 싶은 서울) 발행 결정

- 지역실천사례만들기를 위한 향후 계획 논의

- 시민여론화와 대중적 실천을 위해 자치구별 토론회 개최 검토

 

1996년 6월 3일

- 보행조례제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조례안에 대한 김영춘 시의원의 발제 및 토론

- 주요 논의 사항

* 조례의 성격 및 범위: 근거법에 의한 조례제정이 아닌 만큼 선언적인 내용이 중심이 되겠지만, 입법 선도기능과 지방자치선도기능을 부여한다면 조례제정 자체가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조례와 자치구와의 관계; 구체적인 보행환경개선사업은 거의 자치구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구체적인 실무지침적 내용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치구가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함께 시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민운동과의 관계: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환경개선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치행정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 혹은 시민과 행정이 상호 역할분담 및 협력할 수 있는 형태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보행조례제정운동은 시민주도의 제정운동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ㅇ네 시민운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 조례의 형태는 특별사안이 아닌,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기본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조례가 되어야 함.

 

1996년 7월 6일

- 운동본부 실무연석회의 개최

- 지역순회교육을 9월부터 하기로 합의

- 교육용 슬라이드 제작에 관한 논의

- 조례제정위원회 논의결과 보고 및 단체입장 수렴

 

1996년 7월 18일

- 조례제정위원회 실무소위원회 1차회의 개최

- 시민행동계획의 일환으로 7월 26일, 보행권회복을 위한 가두피켓팅을 하기로 결정하고, 제안된 의견들 중 ‘시청 앞 보행자광장만들기’를 채택함

- 광진구 상징가로사업구상에 대한 토론(강우원 광진구청 구정연구단 연구실장의 발제: 향후 구상이 실체화 될 경우, 운동본부가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재논의하기로 함)

 

1996년 7월 말 ~ 8월말

- 조례제정위원회 실무소위원회 실무작업팀의 3차례 회의를 거쳐 조례안 검토를 완료함

 

1996년 8월 21일

-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운동본부’ 주최로 서울시청 앞에서 ‘시청 앞 보행자광장 만들기’ 피켓팅 시위를 전개하고, 시장에게 시민의견서를 제출함

 

1996년 9월 11일

- 운동본부 실무연석회의 개최

- 조례안 작성작업 경과보고

- 조례안에 대한 단체입장 정리 및 서명운동 추진 검토

- ‘걷고 싶은 서울’(뉴스레터) 제작 형태 및 역할분담에 관한 논의

 

1996년 9월 20일

- 조례제정위원회 실무소위원회의 최종안을 심의 확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 조례안의 기본내용 및 항목을 최종확정하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입법 발의절차를 밟기로 함

- 시의회 입법발의절차는 조례안의 법적 검토가 완료되는대로 운동본부 참여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시의원 다수의 서명을 받은 이후 서울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대표자 및 관계자,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기자설명회를 갖고 입법발의를 공식천명하도록 함

- 입법발의 이후 운동본부는 시민행동을 강화하면서 시의회의 조례제정작업을 이론적, 실천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관련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조사연구작업에 착수함

- 10월 중 추진되는 제반실무 및 기자설명회 준비는 시민교통환경센터(도시연대 전신)에서 수행하도록 함

 

1996년 10월 22일

- 서울시의회 귀빈실에서 기자회견 및 의원입법발의(서울시의원 30명 지지서명)

 

1997년 1월 15일

-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조례 제 3376호)가 정식으로 발효됨

 

1998년

- 서울시 보행조례 규정에 의거 1998년, 서울시 최초의 보행환경기본계획이 수립

- 향후 5년간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종류와 내용, 소요비용, 주체 등을 제시

- 사업 추진에 관련한 업무분담 및 추진기구의 문제, 관련 법규 및 기준의 문제, 기타 시민참여 활성화 등 실천계획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