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하지만 활성화되지 않는 자전거 보험의
불편한 진실
‘자전거는 자동차와 다르기 때문에, 사고 시
법의 적용을 다르게 받는다?’
얼핏 생각하면 위의 말은 맞는 것처럼 보인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고 시의 자전거의 위험성은 자동차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車馬)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 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함부로 인도를 이용하거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무시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한 처벌이나 벌금 등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는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운전할 때 꼭 보험을 든다. 자동차는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에 따른 보상 액수나
처벌 수준이 크다. 게다가 가격도 상당히 비싸서 도난의 위험도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들은 자동차 보험을 들어서 이러한 위험을
미리 대비하고자 한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전거는 법규상 자동차와 동등하게 인식된다. 게다가 요즘에는 수 백, 수 천만원을 호가하는 자전거도
심심치 않게 등장해 도난의 위험성도 크다. 그렇다면 자전거 사용자가 자전거 이용에 따른 위험을 대비할 수 있게끔, 자전거 보험을 들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보험 시장에서 자전거 보험은 용도 폐기나 다름 없을 정도로 푸대접을 받고 있다. 현재
국내 자전거 보험 가입률은 채 1%가 되지 않는다(SBS 뉴스_2013.6.11).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자전거
보험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상품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전거 보험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수요가 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것은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실제로 보험 상품의 공급을 담당하는
보험사들은 자전거 보험을 꺼리고 있다. 과연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바로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등록과 관리가 국가 차원에서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차와 다르게, 자전거는 아직 중앙정부는 커녕, 어느
지자체에서도 등록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다(2013년 11월 기준). 이런 상황에서 자전거 도난과 유실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보험사 측에서는
자동차와 다르게 대물 사고율(특히 분실사고)이 월등히 높은 자전거 보험을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전거 보험의 문제, 두바퀴 공유 서비스로
해결하라.
자전거 보험 시장이 열리지 않는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보험 시장만을 개혁하거나 혁신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을 헤아리지 않은 미봉책이다. 앞에서 언급한 등록상의
문제 때문에 자전거 보험의 문제를 전부 보험사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전거 등록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일까?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정부나 지자체가 등록제도를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등록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하더라도 모든 자전거가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백만원 이하의 가격대를 형성하는 저가형 자전거의 경우, 비록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다하더라도 분실과 도난의 위험성을
피해갈 수 없다. 기본적으로 도난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동차나, 주인이 항상 몸에 지니고 있는 핸드폰은 보험시장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자전거는 이들과 특성이 다르다(자전거는 어린 학생들도 훔칠 수 있을 정도로 절도가 쉬운 편이다). 결국 주인이 주차와 보관에 상당한 신경을
기울이는 일부 고가 자전거에 국한되어 자전거 등록제가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종내에는 시장에서는 자전거 보험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으로 인해 자연스레 정식 등록된 고가형 자전거만을 위한 보험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며
이는 대다수의 보급형 자전거는 방치되는 보험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를 야기한다.
생각을 달리해보자. 사용자는 물론, 보험사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개혁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로 인해 생기는 인적, 물적 손해의 위험성을 자전거 보험을 통해서 낮추고자 한다. 보험사는 적정한 손해배상률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운용하고 싶어한다. 서로 상충되는 이 두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해결책. 바로 두바퀴 공유 서비스의
도입이다.
두 바퀴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자전거 보험시장의 틀을
깨다.
I 두 바퀴
공유 서비스
특정한 용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자전거 공유 서비스
자전거는 물론
전기 자전거와 스쿠터 등,
두 개의
바퀴로 이루어진 간단한 교통수단을
고객에게 대여해주는 공유 서비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공유서비스(car sharing)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자동차를 직접 구매하고 유지하기
어렵거나, 그 비용을 아끼고자 하는 합리적인 도시인들을 위해 등장한 자동차 공유서비스를 자전거 시장에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두바퀴
공유서비스이다. 과연 두바퀴 공유 서비스 모델의 도입이 자전거 보험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 두 바퀴 공유 서비스를 통해
얻는 보험 시장의 세 요소가 얻게 되는 이익 /
1. 첫번째 요소. 자전거
이용자
대부분의 공유차 서비스들은 사용자에게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여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이전의 공유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렌트카에 비해 자유로운 대여 시간과 더불어 자동차 보험료를 서비스 업체가 요금 안에 포함하는 정책을 사용하여 이용자들이
따로 보험 약관을 읽고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편리한 이용 방법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공유차 서비스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공유서비스 모델을 자전거에도 도입한다면 소비자들은 필요한 때에 자전거를 이용하면서도, 보험 가입이 완료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어서 자전거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만큼 큰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전거 주차
공간에 대한 걱정도 덜 수도 있다.
2. 두번째 요소. 보험회사
보험사들이 그동안 자전거 보험에 소극적인 이유는 높은 손해율로 인해 보험 상품 자체의 수익률이
터무니 없이 낮거나 적자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 손보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7-80% 선에서 결정되는데, 이는
자동차 보험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보험사들이 결정한 손해율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
도난에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보험은 자동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험금은 훨씬 낮지만, 집행 횟수는 훨씬 많다. 그 손해율이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에 비해서 높아질 것은 불보듯 뻔한일이다. 보관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주인을 가려낼 수 없는 자전거 보험시장에서, 결국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전거나 고가의 자전거를 보유한 주인만이 보험시장에 남게될 것이다. 이는 자전거 보험의 역선택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의미한다. 하지만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공유서비스 업체들이 직접 보험사를 통해 대단위의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개인별 자전거 보험
가입에 비하여 신뢰도 있는 보험 고객을 모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뢰도 있는 보험 고객(공유서비스업체)은 결국 보험회사의 위험도(risk)를
줄이게 되어 자전거 보험시장이 그만큼 활성화 될 수 있게 된다.
3. 세번째 요소. 정부나 지자체(자전거
등록)
시티은행의 자전거 공유 서비스. 로고와 디자인이 동일한 브랜드 통일성으로 자전거 관리가
용이하다
두바퀴 공유 서비스의 등장은 자전거 등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기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국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전거 공유 서비스들은 통일된 색상과 디자인을 갖춘 자전거들을 갖추고 있다. 강력한 브랜드 통일성을 이용한 마케팅은
물론이거니와, 만약의 도난 사태에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난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전문 업체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여러 대의
자전거에 등록 허가를 내준다면, 정부기관의 입장에서도 등록제도의 운영과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점을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한 공유 서비스는 환경에 이바지하는 공로가 크다. 정부가 등록제도를 통해 친환경 두바퀴 공유 서비스를 지원하는 모습은
정책적으로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자전거 이용자의 이용 상황을
설계하여
운영의 묘미를 살리고 보험의
위험도를 파악하게 하라.
뉴욕대학교(NYU)의 자전거 공유
서비스(NYU-Photo-Bureau-Mathieu-Asselin)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세하게 따져보면 각기 다른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3가지로 나눠본다면 출퇴근과 등하교를 포함한 이동수단, 레저수단 그리고 운동수단일 것이다. 이 세 가지 수단 중 레저 수단과 운동 수단으로서의
자전거는 대부분 취미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고가의 자전거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바퀴 공유서비스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성능의 중저가 자전거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이동 수단 해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나 요즘에는 자전거로 출근하는 일명 ‘자출족’이
유행일 정도로 직장인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커다란 캠퍼스 이곳 저곳을 누벼야 하는 대학생들에게도 자전거는 언제나 인기 있는
이동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길이나 캠퍼스 이동이라는 확실한 수요층이 있는 제한적 공간에서 제한적 시간(출퇴근 시간,
수업시간)에 이용 가능한 두바퀴 공유모델의 도입이 필요하다. 제한적인 공간에서의 두바퀴 공유 모델이 성공하게 된다면 또다른
지역(학교, 회사)으로 서비스를 옮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출퇴근 을 겨냥한 모델은 공유차 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주요 출퇴근 구간에 자전거
대여 주차장을 만들면, 자출족에게 더 편리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피보험 자전거의 용처를
파악하여 위험도를 파악하고 이데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두바퀴 공유 서비스 업체들은 개인 보험 가입자들에 비해 반기는 고객일
수밖에 없다.
두 바퀴 공유 서비스, 친환경 운송
수단 거점 서비스로의 발전,
보험 등록의
두마리 토끼를 잡아라!!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 자전거(이미지. 만도 풋루스 홈페이지)
자동차 시장에서도 전기 자동차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처럼 자전거 시장에서도 전기 자전거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산지 지형이 많은 우리나라는 대도시에서조차 많은 언덕길과 마주치게 된다. 이러한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기 자전거는 힘들이지 않고 이동하게
해주는 매력적인 제품이다. 그러나 국내법상 전기자전거는 자동차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나 오토바이
면허증이 있어야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고, 전기 자전거 구매시 보험을 들어야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다. 스쿠터 등의 소형
오토바이도 보험 등록이 잘 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보면 이해가 가긴하나, 관련 법령이 바뀌지 않는 이상 보험 가입은 꼭 지켜야할 의무
사항이다. 만약 일반 소비자가 전기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면, 두바퀴 공유 모델은 이에 대한 한 가지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앞으로 전기 자전거가 , 기존 자전거 시장과 경쟁하거나 시장을 잠식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구매력을 가진
공유 서비스 업체가 다량의 전기자전거를 구매하여 보험 상품에 가입한다면, 전기자전거 보험 시장이 열리는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해내게 될 것이다. 전기자전거 뿐만이 아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스쿠터나 오토바이로 서비스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친환경 운송 수단의 거점 서비스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바퀴의 동력을 무기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공유서비스의 등장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