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이 되면 할 겁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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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토교통성 긴키(近畿)운수국 자동차교통부 여객 제2과 방문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긴키(近畿)1)지역의 택시사업을 총괄하는 운수국이다. 담당자가 1층까지 직접 내려와서 우리 일행을 맞이해주었고 바로 12층에 마련된 교육장으로 이동하여 담당과장의 인사말과 함께 짧은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1) 킨키(近畿) 오사카, 교토, 나라 등을 포함한 일본 중부지방에 해당되며, 인구는 약2000만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내용을 잠깐 살피면 매년 8월 5일은 일본의 ‘택시 사업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 긴키 지역에서 운용 중인 택시의 종류는 법인, 모범(Hired)2), 장애인, 개인택시 등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장애인 택시의 경우 18,000대까지 운용목표로 지속적인 증차를 하고 있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 Hirea[háiərd] 고용된, 빌린, 임대의, 세낸 물건의 뜻으로 그곳의 설명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범택시로 이야기하나 이곳이 관광지가 대부분이여서 관광가이드 역할을 겸한 관광형 택시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긴키 지역의 택시 수는 2010년 3월말 기준으로 총 47,742대(교토9,844대, 오사카23,542대, 나라1,285대, 와카야먀1,850대 등)이며, 이중에서 개인택시는 총 8,200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점이 특이한 부분이었다. 궁금증은 바로 해결이 되었는데 허가기준이 까다롭다고 한다. 함께 교육에 참가한 운전자들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에 버금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나이 자격은 35세에서 65세미만으로 10년 이상법인택시 운전경험이 있어야한다고 한다. 또한 연중2~3회 운수국이 개최하는 법령, 지리시험에서 90점 이상이 되어야하는데 여기에서 대부분이 탈락한다고 한다. 이를 대비하여 사전에 조합별로 모의시험이 치러지는데 이 시험에서 통과한 운전자만이 본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70%정도가 떨어진다고 하니 얼마나 어려운지 그 난이도가 가늠된다. 이외에도 건강진단서, 적성검사, 사업개시 기본자금과 차고 등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일본의 경우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하려면 차고가 있어야한다. 그렇다보니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도 주차된 차량은 거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다. 차량 운전자들이 전부 건물의 1층이나 단지 내 유료주차장에 주차해 도로를 비워 놓게 된 것이다. 이는 간선도로에서도 적용되어, -우리처럼 도로 전면부에 거의 상가를 두면 수익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 여기는 차고가 있는 곳들이 시내중심부를 제외하고 종종 눈에 띈다. 시내중심부도 부분주차는 허용하되 한 대 이상을 주차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이 또한 유료주차장이다. 내 상가 앞에 차가 주차할 수 있게끔 한 우리의 방식과는 사뭇 다름을 볼 수 있다. 도로소통의 기능을 최선의 목표로 본다는 것이다.
법인택시는 운송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시민의 편리성과 다양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02년 2월에 규제를 완화하여 운임설정의 자율화에 따른 인가제, 할인제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오사카의 중형택시 경우 하한가는 640엔부터 시작하여 상한가는 660엔까지 자유롭게 요금을 받고 있다. 이 보다 더 낮은 요금의 택시들도 많다. 일본 택시의 독특한 점은 요금을 차량 겉면에 표시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승객이 자유롭게 형편에 맞추어 탈 수가 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택시들이 검정색이며 썬팅을 아예 하지 않아 내부를 훤하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택시관련 각종범죄 및 승객과의 불미스런 일들이 사전에 방지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 이런 노력은 사소한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사이드미러의 경우도 차량의 전조등 윗부분에 설치하여 조수석 승객에게 곁눈질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차량내부의 의자시트는 흰색으로 보기에도 청결하다는 느낌을 강조하며 차량 문을 운전자가 열고 닫게 되어 있어 후방에서 다가오는 오토바이나 자전차(거)3)와의 충돌을 방지 할 수가 있다.
3) 자전차(거) 일본은 자전거라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차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자전차를 타고 당당히 도로의 한 차선을 당당히 타고 갈 수가 있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에는 ‘차’로 분류되어 있다.
요금의 경우 다양성을 두었다고 했는데 장거리할인, 전통복장할인을 비롯하여 고령자, 임산부, 학생 등에게도 할인을 주어 택시 승객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다양한 서비스는 요금을 넘어 캐리어택시(견인차량택시), 하이브리드 택시, 전기자동차 택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자랑과 더불어 특이한 점은 자전거캐리어 택시로 자전거 이용자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택시 후미에 캐리어가 달린 택시를 이용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자전차(거) 운전자들이라면 더러 느끼는 부분이겠지만, 음주를 했다거나 펑크 등 고장이 났을 경우 당황할 텐데 이런 택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과 내심 부러움이 생겼다. 우리의 경우도 자전차(거) 이용자만 많으면 시도해봄직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먼저 캐리어 택시가 도입된다면 택시업계에서도 자전차(거)이용자들을 단골로 확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택시요금 및 서비스의 다양성에는 이유가 있었다. 10여 년 전 택시 수를 대폭 증가시키다 보니 공급이 과잉되고 운임경쟁은 격화되어 경상이익이 악화일로에 빠지게 되었다. 이는 운전자의 임금저하를 낳게 하였으며, 일반남성 연봉기준액의 50% 수준에 머무는 상태까지 도달하였다. 이러다보니 수입을 늘리기 위해 편법운영을 하고 운수국의 피감 대상 사업자의 80%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었고, 교통사고가 일반사고 비율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한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제때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 자연스레 사고 증가 현상으로 이어져 교통사고만 키우고 있는 셈이었다. 비단 일본의 사례만은 아니라 우리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보니 해결책 찾기가 여기나 거기나 쉽지 않다는 점이 씁쓸하였다.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피해는 또 있다. 교통 혼잡을 유발시킨다는 좀이다. 승객 없이 노는 차량들이 늘어 기차역이나 터미널 주변에 줄지어 승객을 기다리는 차량들이 불어나면서 주변부의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없는가?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역의 관계자가 협의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신규허가 제도를 제한하는 내용과 택시사업자의 경우 사업재구축의 특정사업계획을 목표로 하는 ‘택시적정화․활성화법(5년간의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였다.
결론 - 노사상생과 민․ 관․ 산의 ‘배려’에 대한 필요성 인식
짧은 연수기간 결론은 ‘배려’라는 단어를 배웠다는 점이며, 지금 우리에게 걸려 있는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는 밑그림이 되었으면 한다.
필자는 앞서 언급한 MK택시, 긴키(近畿)운수국 등에서 해답을 찾기보다는 오사카 도심 교차로에서 쉽게 답을 찾았다.
먼저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일본 긴키 지역은 사거리 교차로나 일반적인 도로에서 차량진입억제말뚝(볼라드)을 거의 찾을 수가 없었다.
우리의 일반적인 경우라면 볼라드가 없으면 당연히 차들은 자연스럽게 보행자도로 위로 올라와서 주정차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다. 잘 알면서도 ‘이 정도는 되겠지, 나 혼자는 괜찮아, 이번 한번만 해야지, 내 가게 앞인데 어때......’ 하는 생각들로 피해는 고스란히 보행자가 겪게 된다. 만일 보행자가 장애인이라면 어떨까? 고통은 비장애인의 몇 배일 것이다. 볼라드가 없는 대신 보행자도로로 올라와 주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이러한 차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제․단속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다.
또한 그 지역에는 불법주정차가 없었다. 간선도로를 비롯하여 차선폭이 좁은 지선도로나 주택가 이면도로에도 주차된 차량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할 때 일정규격의 차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때문인지 도로에는 주차차량이 없다. 차량을 구입해 등록하려고 할 때부터 반드시 차고지가 있어야 하도록 법률로 규정할 수도 있는 문제다.
누군가는 차량을 주차하고 이를 단속하고 서로의 옳고 그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이러한 현상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아야 하는가? 10년이 걸리든 아니 100년이 걸릴지라도 누군가의 시작이 있어야 된다면 함께 시작해보았으면 한다. 스스로의 자리에서 그런 노력들이 모여진다면 법 제정의 걸림돌은 제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1층 차고지
*교토지역의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