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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위원회, 심의·의결 기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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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위원회, 심의·의결 기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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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5년 민선 제1기 경북 구미시장으로 시작해 경북도지사까지 지난 18년간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했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동네 놀이터의 철봉 하나, 조그마한 다리 하나조차도 마련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는 국가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고자 대학과 연계한 첨단 그린 에너지벨트와 우주·항공 클러스터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고자 지난 7월 18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첫 회의에 지방 4대 협의체 중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발전위원회는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관련해 “국민에게 행복, 지역에 희망”을 목표로 설정하고, 주민행복 체감, 균등한 기회제공, 자율적 참여와 협업, 어느 곳에서나 보장받는 삶의 질 등의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한 세 가지 세부방침을 밝혔다. 첫째, 주민의 실제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기반을 둔 ‘지역행복생활권’의 개념을 도입하고, 둘째, 중앙정부의 패키지 형태 지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생활권 단위의 사업을 자율 결정하며,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넷째, 향후 지역발전위원회가 중앙-지방 간 소통창구 및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발전위원회의 방침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TF운영, 지역발전위원회 위촉위원, 지자체·발전연구원, 관계부처,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의 의견을 종합 수렴함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마련되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크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지역발전정책 기조가 설정됐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정부에서 출범한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과해 위원회 개최 및 결정사항의 실효력이 높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5+2 광역경제권 구축과 관련해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인 권역별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 장관이 협의해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부처가 해당 권역의 계획을 최종 확정하도록 함에 따라 중앙집권적 지역발전정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세계적·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 자문기구로서가 아니라 지역발전정책에 관한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지방·주민 주도 지역발전정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관계중앙부처 간 이견을 협의·조정하는 명실상부한 조정·지원기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독창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행정수요에 적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재정·인력 등의 포괄적·일괄적 지방 이양을 담보해 주어야 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오는 7월 하순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충분한 지원하에, 주민의 가까이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박근혜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초석이자 지름길이 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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