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개혁 논의 경과
(1) 18 대 대선 당시 후보들 주요 공약
(2) 대선 이후
1) 2013.3.17. 여야 원내대표 합의 ☞ 올 상반기에 상설 특검제ㆍ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위한 입법조처를 마치기로 하고, 반부패 제도개혁을 위해 여야 동수의 18 인을 위원으로 하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를 설치하기로 합의
2) 2013.4.12.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청와대 회동 ☞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찰개혁 일정에 대해 재확인
3) 상설특검제 도입을 위한 야당 의원들의 법안 제출 ☞ 최원식 민주당 의원 등 17 인 2013.4.25 < 상설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 제출 ☞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 등 22 인 2013.6.12 < 상설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제출
2. 상설특검 법안에 대한 평가
(1) 수사대상
1)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의해 고발한 사건 2) 국회가 수사를 요청한 사건 (1/2, 1/3) 3) 법무장관이 의뢰하는 사건 4) 인지 사건
(2) 인지수사권 인정 여부
1) 서기호 의원 안 : 특별감찰관의 고발과 관계 없이 특별검사에게 인지수사권 인정. ☞ 건국대 한상희 교수가 < 한겨레> 기고 통해 주장하는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 상당수 주장. ☞ 찬성의견 ( 전문위원 검토 보고 참조) -광범위한 고위공직자 범죄행위 누락 -반부패기구로서의 역할 제대로 못하게 된다 ☞ 반대의견 -제 2 의 검찰 만드는 결과 -경쟁으로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과잉수사 우려
2) 의견
☞ 제도의 효과 제대로 거두려면 인지수사권 인정 필요. 검찰과의 경쟁은 단점이 아니라 상호 견제 효과로 오히려 바람직한 측면 있음. 실제 특별감찰관이 고발해오는 사건이나 국회가 의뢰하는 사건만으론 충분한 부패방지 효과 거두기 어려울 수도.
☞ 다만 이 경우 특검팀 규모도 함께 늘려줘야. 특검1명 특검보2명 +수사관 30명 (최원식안)으론 불충분하고 서기호 의원 안대로 검찰관 20 명 이내 등 상당 수준의 인원이 보강돼야만 가능.
☞ 그렇게 될 경우 사실상 공수처와 비슷해짐. 다만 현실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그 정도로까지 상설특검의 수사범위를 확장하는 데 동의할지는 의문.
(3) 수사범위
1)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양기관 충돌 방지 위해 법률에 고위공직자 범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혀.
2) 그러나 검찰도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해 경쟁하는 체제도 긍정적이란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등의 주장 검토할 만. 방대한 검찰 조직 놀리는 건 비효율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도 있음. 일단 병행해보다가 조정하는 방법도 가능.
(4) 국회의 수사 요청 요건
1) 만일 특검에 인지수사 허용한다면 1/3 보다는 1/2 찬성으로 하는 게 더 타당. 인지 수사권도 주고 국회 요건도 1/3 로 하면 출범 초기 특별감찰관 고발 사건에, 인지사건, 장관 의뢰사건 등까지 과부하 우려.
3. 상설특검을 둘러싼 논란
(1) 기구특검이냐 제도특검이냐
☞ 여권 일부와 검찰 내부 비공식적으로 제도특검 거론. ☞ 법적근거와 제도만 ‘ 상시적’으로 만들어놓고 사건이 생기면 그때 특검을 임명해 수사팀을 꾸리자는 제도특검을 선호하는 기류. ☞ 사건마다 일일이 입법을 해서 특검을 임명하는 것보다는 다소 진전된 형태라고 주장.
(2) 위헌론 등
☞ 3 권분립 위반 -행정권력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각부 장관 산하에 소속돼야 한다는 의회 통제와 정부구성의 원칙에 어긋나, 의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적 기구라는 건 위헌이라는 논리. ☞ 기소는 검사가 한다는 법에 위반된다는 논리
(3) 의견
1) 제도특검은 비상설특검 ☞ 제도특검은 엄밀하게 말해 상설특검으로 보기 어려움. 상시적으로 별도의 기구를 두는 게 아니므로 비상설특검으로 불러야. 현재의 특검제도와 크게 다를 게 없음.
2) 기구특검이라고 해서 위헌 아니다 ☞ 옛 방송위원회나 국가인권위 처럼 상설특검도 각부 장관 소속의 기관 형태가 아니라도 가능. 대통령 소속 보다는 독립된 기구로 두는 게 바람직. ☞ 검찰청 소속의 검사만 기소한다고 헌법에 돼 있는 게 아니므로 특검법 통해 공수처 검사에게 검사의 지위를 부여하면 가능.
4. 검찰의 개혁논의
(1) 검찰개혁심의위 권고사항 (2013.6.5.)
1)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 위한 조처 필요 ☞ 수사체계 개편 -중수부 폐지로 인한 수사 공백 방지 위해 서울중앙지검특별수사부서 강화 필요 -수사권 남용 등 통제와 투명성 확보 위해 대검에 지원 지휘 부서 설치 -여러 검찰청을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중점검찰청으로 지정 -대형사건 등 다수 인력 필요한 경우 맞춤형 TF 운용 ☞ 인사의 객관성 제고 -시스템에 의한 인사 이뤄지도록 검찰인사위 구성 다양화와 운영의 실질화 필요
2) 감찰제도 개혁 ☞ 검사 적격 검증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내부 비리 엄정 대응
3) 인권 수호 노력 ☞ 국민의 참여 확대 및 인권보장 강화 -고검 산하에 검사 등의 직무상 중요범죄 심의하는 검찰시민위 설치 -인권보호 수사준칙,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철저 준수 ☞ 수사 투명성 제고 -수사검사 이의제기권 활용 절차 검찰청법에 구체화 -불기소 기록 등 수사기록 공개범위 확대
(2) 검찰 자체 개혁 (대검 보도자료)
☞ 대검 중수부 폐지 ☞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주례면담보고 폐지 등 일선 청의 자율성과 책임 확대 ☞ 일선청 형사부 강화 ☞ 감찰본부 확대 개편 ☞ 5 개 고검에 검찰시민위 설치 (5.22) ☞ 사건관계인에 열람등사 허용 등 추진 ☞ 고소인 동의 경우 피고소인에도 고소고발장 접수사실 통지, 사본 송부 방안 추진
(3) 평가
☞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해줄만. 그러나 핵심 의제인 상설특검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 -회의에서 배포한 자료에서 기구특검에 대해 비판적 기류
5. 검찰개혁 이대로 좋은가
(1) 검찰권의 비대화가 핵심 문제
1) 다른 나라와의 비교
[각국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
2) 세계에서 유례 없는 막강한 권한과 비대한 조직 보유 ☞ 방대한 권한 보유하는 데 걸맞는 도덕성ㆍ자정기능 갖추지 못해 부패 만연 ☞ 막강한 권한에 걸맞는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확보할 제도적 장치 불비, 권력의 부당한 간섭에 저항하기 보다 타협 굴종해온 조직문화도 심각한 문제.
(2) 수사권 조정의 진퇴양난
1)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해 경찰에 넘겨줘야 한다는 원칙론 불구, 경찰 역시 현재 상태에선 권력에 대한 굴종과 방대한 중앙권력화 등의 문제로 또다른 문제 낳을 우려 배제하기 힘든 상황. (지방경찰 분리,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 등의 전제 조건 필요)
2)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중간발표 왜곡 사례.
(3) 과거의 개혁 시도 실패
1) 18 대 국회 ☞ 2011. 3 월1 0 일 , 국회사개특위에서 여야 6 인소위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 등 20 개 합의사항을 발표 -검찰, 3 월 초 대검 중수부에 부산저축은행 상황관리팀 꾸리고 6 인소위 발표 5일뒤 부산저축은행 5 개 계열사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어 -결국 “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어쩌려고 중수부를 폐지하느냐” “ 해병대가 상륙작전 하는데 부대를 해체하면 어떡하느냐”는 논리 앞에 중수부 폐지론 좌절. -중간중간 ‘ 정치인 수사설’도.
2) 17 대 국회 -노무현 정부 초기, 정치자금 수사로 국민검사 국민총장 별명까지 나올 정도로 박수 받음. 송광수 총장, 중수부 폐지 고비처 얘기 나오자 “ 내목을 치라”면서 강력 저항. 결국 불발
3) 14 대 국회에선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하면 혹시 검찰독립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기대. 초대 임기제 검찰총장에 김기춘. 혹시나 했다 역시나. 정치적 민주화 이후 검찰 개혁 줄줄이 실패.
(4) 최근 기류
1) 채동욱 총장 체제 등장 이후 ☞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영장청구와 선거법 적용을 둘러싼 청와대 법무부와의 갈등 국면, 이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이 여당과 청와대 탄압받는 조직으로 일반에 비춰짐. 현 검찰이 지켜줘야 할 대상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결과가 빚어진 측면도. ☞ 실제 채동욱 검찰총장 임명 과정에서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 권력교체기의 미묘한 공백 탓에 오랫만에 조직 내에서 인정받는 총장 나왔다는 평가. ☞ 국정원 수사, 전두환 수사 등 어느 때보다 적극적 수사. 여론지지 받는 듯
2) 총장 개인 역량과 제도화 ☞ 법무장관과 갈등 끝에 원세훈 불구속하고 박원순 문건 등에 대해선 아직도 이렇다 할 성과 나오지 않고 있는데서 보듯이 검찰의 한계 또한 분명. ☞ 총장 한사람 마음 단단히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제도적 문제(장관의 지휘권) 여전. ☞ 총장 바뀌면 내일이라도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 상존.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 수석 경질 파동이 시사하는 바(국정원 사건 대응 잘못에 대한 문책이란 언론 평가).
6. 검찰개혁에 대한 소견
(1) 검찰권 독립과 중립화를 위한 제도 이번에 만들어놓지 않으면 총장의 성향과 태도 따라 언제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
(2) 검찰 중립화를 위해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나 특별수사청 등이 좋은 대안.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야가 상설특검에 합의한 이상 이걸 통해 최대한 관철할 필요
(3) 지금까지 역대국회서 제대로 안된 것은 여론전에서 현 야당이 졌기 때문. 좋은 제도를 대안으로 만들어놓는 것 못지 않게 국민과 함께 이를 관철할 수 있는 방략을 잘 짜내는 것도 중요. 검찰이 수사권 등 조직이 가진 권한을 총동원해 여론전을 충분히 활용하고, 여당 특히 여당내 율사나 검사 출신 의원들과 공조 통해 조직에 대한 방어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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