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감사원인가?
○ 최근 양건 감사원장의 중도 사퇴로 감사원 및 감사원장의 위상에 대란 논란 증대 -표면상 4 대강 감사 등 둘러싼 여권내 신구간 갈등의 결과 -그러나 본질은 감사원과 감사원장의 독립성 침해가 드러난 사건 -이미 이전부터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았던 사건들 빈번하게 발생
○ 감사원은 헌법상 매우 중요한 기관 -오랜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및 사정을 위한 핵심기관으로 인식 -이 때문에 헌법에 감사원의 지위와 역할, 임기 등을 규정
○ 감사원(장)의 정치적 오염과 추락한 위상 -최근 일련의 사태들은 더 이상 감사원이 독립적 기관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지위와 가치를 상실한지 오래이며, 대통령과 정권의 직접적인 통제하에서 활동하고 있을 뿐임 -자의반, 타의반 정권에 휘둘리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기관으로 인식
○ 감사원 개혁, 더 이상 미루어선 안되는 시점 -감사원이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 -감사원을 정권의 기관이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새롭게 재정립시켜야 할 시점
2. 감사원의 법률상 지위
○ 우리 법체계하에서 감사원은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음
1) 헌법
○ 전국가적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수행(헌법 제97조 ) -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둠
○ 합의제 기구로서의 감사원(헌법 제98조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 인 이상 11 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
○ 감사원장의 위상과 임기(헌법 제98조②)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음
○ 감사위원의 위상과 임기(헌법 제987조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 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음
2) 감사원법
○ 감사원의 지위상 독립성(감사원법 제2조①, ②)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 가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任免),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 감사위원의 전문성(감사원법 제7조)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1. 고위공무원단(고위감사공무원단 포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 급 이상 공무원으로 8 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 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8 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주권상장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 정부투자기관에서 20 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임원으로 5 년 이상 재직한 사람(※정부투자기관관리기법이 2007년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법에서는 여전히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명기 되어 있어 입법상의 불비를 보여줌)
○ 감사위원의 신분보장(감사원법 제8조) -감사위원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장기( 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함
○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감사원법 제1 0 조 )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음.
3. 수많은 의혹을 남긴 감사원의 활동
① 권력기관에는 눈 감은 감사원( 2002. 8.)
○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2002. 7. 12. 제출한 임동원, 신건 전 현직 국정원장들의 공금유용혐의에 대한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림
○ 감사원의 이 결정은 “ 국정원 수표로 대통령 아들에게 돈을 주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내사를 종결해버린 2002. 7. 검찰의 결정과 더불어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감시해야할 사정기관이 오히려 고위층 부패를 눈감아주는 사례임
○ 감사원은 “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달리 없어 내사 종결”한 사건이므로 감사원으로서도 “ 현 단계에서 다른 혐의가 없는 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언급
○ 감사원의 감사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모든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해 가능함. 당시 검찰의 내사종결은 종국처분인 무혐의 처분과는 달리 검찰이 정식입건을 해서 수사를 한 것도 아님. 따라서 ' 검찰이 내사종결을 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은 비논리적임
○ 감사원이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의지가 없음을 검찰의 내사종결을 핑계로 삼은 것 일 뿐임. 감사원이 당시 국정원장과 청와대 통일 안보 특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때 발생할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군색한 변명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음
○ 이와 같은 감사원의 감사요청 거부결정은 감사원이 ‘ 권력 감시와 견제’라는 존재 목적을 망각한 것에 다름 아님
② ‘ 비리군인’에게 지극히 관대한 감사원( 2003. 7. 4)
○ 감사원은 2003. 7.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 준장의 감사결과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음
○ 감사원은 7 월 4 일 김○○ 준장에 대한 감사결과 ‘ 김○○ 준장이 ① 군 검찰 수사 활동비 ② 직원 출장비 ③ 국선 변호료 ④ 군사법원 운영비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대부분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주의 요구와 “징계여부를 자체 결정하여 처리하라”라는 구속력 없는 조치를 내렸음.
○ 감사원이 김○○ 준장에 대한 범죄혐의를 확인하고도 그 책임에 걸맞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함
○ 감사원은 ‘ 김○○ 준장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가 군 기강을 확립해야 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라는 직위에 비추어 보건데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며, 이는 군인사법 제47조 (직무수행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이에 대한 처분으로서 파면요구나 고발조치가 아니라 감사결과를 단순히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국방부에 통보하였을 뿐
○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사례임
③ 퇴직 공직자의 부당한 취업을 용인하는 감사원( 2004. 10.)
○ 참여연대는 2002-2003년 퇴직공직자 중 8 명의 공직자가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하여 공직자윤리법 17 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으므로, 이들의 법률 위반 여부와 나아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전반의 운영상황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함
○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요청을 한지 1년여가 지난 2005. 10. 까지도 처리하지 않았음. 더구나 이미 감사를 마치고서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미루더니, 나중에는 보강조사 명목으로 의결을 지연시킴
○ 감사원은 이 감사 건이 2005. 9. 15. 감사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 유보된 상황이라고만 밝힘.
○ 그러나 이미 이들의 취업사실은 확인된 것이고, 따라서 감사원은 이들의 퇴직전 업무와 취업한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업무연관성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는 지극히 단순한 업무임.
○ 게다가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기간인 2 년을 지나면, 이들의 취업을 막을 수 없게 돼, 법률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음
○ 이것은 ‘ 이해충돌이 있는 취업자 봐주기’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함. 당시 문제가 된 퇴직공직자들은 2002년과 2003년에 퇴직한 사람들로, 공직자윤리법상 이들의 취업제한 기간이 2 년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감사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들의 취업을 막을 수 없게 됨.
○ 감사원의 늑장 결정으로 인해 사실상 이들의 취업을 모두 허용하였음.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해야 할 감사원이 오히려 비윤리를 조장한 사례임
④ 정권에 따라서 이중적으로 움직이는 감사원의 감사( 2008. 7.)
○ 감사원은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접수한 KBS 국민감사청구건에 대해서는 일주일 만에 감사실시를 결정함.
○ 그러나 참여연대가 2008. 7. 2. 제출한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서는 한 달이 넘도록 감사실시 여부조차 심사하지 않고 있음
○ 부패방지법과 감사원규칙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감사청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은 내린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감사원은 법적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음. 심지어 감사원은 7. 23.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서도 참여연대의 청구 건은 심사조차 하지 않았음.
○ 이것은 KBS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처리와는 대조되는 행태라고 할 수 있음.
○ 정권에 우호적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감사원은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감사여부를 판단한 사례들임
⑤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의 소극적 처리( 2009. 11. 2)
○ 참여연대는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실의 박○○ 행정관이 통신 3 사에게 이익단체에 불과한 코디마(KoDiMA,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 수백억 원 대의 기금 출연을 종용한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함
○ 당시 코디마 회장은 KBS 이사 출신인 김○○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방송담당 언론특보를 맡는 등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당시 코디마 사건은 대통령의 측근을 위해 청와대에서 기업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기금 출연을 종용한 사건으로 알려졌었음.
○ 당시 박○○ 행정관은 “(기금 모금의) 결론이 나지 않아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에서 (통신사 임원들을) 만났다”며 기금모금 독려를 인정하였었으며, 청와대가 자체 조사를 통하여 밝힌 회의 참석자 명단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 됐거나 참석한 사람이 제외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의혹이 증대되었음
○ 참여연대는 문제가 된 행정관의 본래 발언내용과 청와대의 조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징계조치 등의 사후대처도 미흡했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것임
○ 그러나 감사원은 ‘ 청와대에서 자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원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청와대 자체조사 결과 청와대에서 기금관련 논의를 방관 한 것 외에는 잘못이 없으며, 해당 행정관이 원 소속부처로 복귀 조치되었으므로 제재가 있었고 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관리책임소홀도 없다’는 이유로 감사청구를 기각하였음
○ 감사원의 독자적 판단이 아닌 청와대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여 결정하는 등 대통령으로 독립된 지위에서의 독립적 판단을 하지 않은 사례임
⑥ 국민감사, 공익감사의 목록조차 비공개하는 감사원( 2011. 5. 4)
○ 참여연대는 4 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일부러 늦춰 발표하거나 표적감사, 부실감사 의혹을 받아온 감사원이 독립성을 가지고 국민감사 및 공익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기 위해 ①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된 2002 년부터 2011년 4월 30일 현재까지 국민감사ㆍ공익감사 청구 목록(감사 진행, 기각 및 각하 사건 포함 ) 과 ②기각 및 각하된 사건의 경우 그 이유 ③지금까지 위촉된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들의 성명과 주요경력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음
○ 감사원은 5. 17.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및 감사원의 감사관련 자료 중 ‘ 감사결과’를 제외한 자료는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①, ②항에 대해서는 전부 비공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③항에 대해서는 ‘성명’만 공개. 그리고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도 기각( 6/22)
○ 이 공개 요청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만 20 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와, 상시 구성원 수가 300명 이상인 비영리민간단체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익감사청구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로서, 감사원이 그동안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국민ㆍ공익감사의 진행 여부를 결정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감사원은 정보라고 할 수도 없는 목록 및 처리결과 조차 공개하기를 거부하였음
○ 국민감사, 공익감사 제도 도입의 본래의 취지를 기본적으로 망각한 사례임
⑦ 감사원 감사위원의 부적절한 처신( 2011. 5. 30)
○ 이명박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은○○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 은○○ 감사위원은 금융브로커 윤모씨를 통해 억대 금품을 챙겼으며, 윤씨에게 친형의 취업을 부탁해 모 카지노 감사 자리를 따낸 것은 물론,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감사결과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무마해 준 의혹 받음
○ 4 대강 감사와 관련하여 의혹도 제기되었었음. 즉 은○○ 감사위원은 순번에 따라 맡았다고는 하지만 4 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감사의 주심을 맡았고, 오랜 기간 감사 결과 발표를 늦춰왔고 감사원은 주심교체 논란까지 빚은 후인 지난 2011. 1. 27. 감사결과 발표
○ 부실한 감사결과를 내놓아 감사보고서가 아니라 국토해양부 해명자료라는 비판적 지적을 받았었음
⑧ 정권에 따라 달리지는 감사원 감사 결과( 2013. 7)
○ 2011. 1.(1 차 감사) -이명박 정권 기간인 이 때 감사원은 4 대 강 사업이 별문제가 없으며 홍수 관리에 기여하고 있다는 감사결과를 제시
○ 2013. 1.(2 차 감사) -대선 이후 시각 변화 -보 ( 洑) 의 안전성을 과도하게 문제 삼음
○ 2013. 7.(3 차 감사) -4 대 강 개발이 ‘ 대운하를 염두에 두었다’고 지적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뒷받침하는 문건이 있다고 주장
4.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된 감사원장
1) 정치적 논쟁으로 흐르는 감사원장 청문회( 2003. 9)
○ 2003. 9. 당시 감사원장 후보자였던 윤성식 교수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행되었었음
○ 당시 한나라당의 모 의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중고등학교 성적 등)를 공개하고, 인신 공격성 질의를 하여 같은 당의 동료의원으로부터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음
○ 당시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과거는 물론 최근에도 고위 공직 후보자에게서 단골로 발견되었던 재산증식 의혹, 위장전입, 납세문제, 전문성 등의 문제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그릇된 질의를 하였음
○ 많은 의원들이 감사원장의 결격사유에 대한 검증과 무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방식에 대해서는 앞 다투어 질문했지만 감사원 정보의 공개, 감사에 있어 시민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았음.
○ 청문회 취지를 퇴색시키는 청문회 운영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것과는 무관함. 국회가 인준과정을 공직후보자의 검증내용과 무관한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이것은 청문회의 취지를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가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후보자의 코드를 문제 삼아 당시 한나라당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부결시킴
○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책임있는 검증과 납득할 만한 근거에 의하지 않고 정치적, 정략적 타산에 입각하여 운영되었음을 보여주어, 감사원장직의 가치를 정치적으로 훼손시킨 사례
2) 처분 확정전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감사원장
○ 김○○ 국무총리는 감사원장 시절 10 차례에 걸쳐 61 건의 감사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음
○ 이 가운데 34 건은 감사위원회 처분 확정이 나기 전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남
○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원장으로서 감사원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기본적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임
3) 정권 교체와 감사원장의 교체
○ 1963. 3. 초대 감사원장 임명 이후 지금까지 20대 감사원장이 역임함
○ 역대 감사원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2.9 년
○ 정상적으로 중임이 되어 4년 이상 재임한 감사원장 -이주일(박정희) , 김영준(노태우) , 전윤철(노무현) 감사원장 3명
○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마친 감사원장 -이종남(김대중→노무현)
○ 정권 교체에 따라 중도 퇴임한 감사원장 -황영시(전두환→노태우) 3년 2월 재임 -김영준(노태우→김영삼) 6개월 재임 ※ 4년 재임후 중임중 사퇴 -전윤철(노무현→이명박) 6개월 재임 ※ 4년 재임후 중임중 사퇴 -양 건 (이명박→박근혜) 2.5년 재임
5. 감사원 개혁방안
① 성과감사 중심으로 감사원 개편과 감사원 전문성 확보
○ 현재 우리나라 감사원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라는 양대 영역을 핵심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복합적 기능 수행은 선진국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이것은 감사원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됨. 즉 1963. 3. 정부 수립 이후 존재하였던 심계원(회계)과 감찰위원회(직무)가 감사원으로 통합되면서 직무감찰 기능이 감사원의 업무가 되었음.
○ 이와 같은 복합적 기능의 수행속에서 감사원 감사는 주로 법규성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선진국과 같은 ‘ 성과’중심의 감사는 강조되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어서 영국, EU, 네덜란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국가감사기구들은 감사의 핵심적인 방향으로 성과감사를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성과감사가 강조되었다가,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성과감사의 기조는 사라지고 예전과 같이 법규 중심의 감사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성과감사는 정부정책의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성과 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방법론을 핵심역량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임.
② 나눠먹기식 감사위원 임명의 관행 폐지와 개방성 확대
○ 감사원법상(감사원법 제7조) 감사위원으로의 선임자격은 매우 제한적임. 즉 고위공무원단 소속의 고위 공무원, 판검사 등 법조인, 대학교수, 공기업 임원에게만 감사위원 선임의 자격을 부여함
○ 감사위원에게는 감사 활동과 관련한 전문성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나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감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현재는 제한적인 인사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임명되고 있어서, 독립적인 감사위원으로서 활동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인사들이 선임되어 왔음. 현행 임명구조상 대통령에 직접적으로 예속 될 수밖에 없는 선임방식임
○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절차에 국회가 간여할 수 있도록 임명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즉 일정수의 감사위원에 대해서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와 같은 방식을 유지할 경우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동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③ 감사원장의 임기 연장 및 보장
○ 현재 감사원장의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보다도 짧은 4 년 중임임. 게다가 이 임기마저 채우지 못하고 정권 교체와 함께 퇴임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음
○ 감사원 및 감사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음
○ 감사원장의 임기를 대통령보다 길게( 6 년 이상)하여 정권과 상관없이 감사원장으로서의 직을 수행하도록 함
○ 주요 선진국의 감사원장은 종신직이거나 혹은 7 년 이상 장기 재임하여 정권의 변동과 상관없이 독림적으로 감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④ 감사원 회계 감사권의 국회 이관
○ 감사원의 국회로의 이관은 감사원 개혁의 오랜 숙제로 인식되어 왔음
○ 현재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은 정부기능의 일부처럼 활동하고 있음. 즉 우리나라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미확보된 상태임
○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직접적 지휘와 통제를 받는 행정부처의 하나로 오래전에 전락하였음
○ 더군다나 감사원 업무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중복되어 조직 간의 갈등 발생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함
○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여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사 기능을 지원하도록 함
○ 헌법 개정사항이라는 어려움 있지만,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의 실질화와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함
○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할 경우, 직무감찰과 관련한 기능은 기존의 부패방지를 수행하는 부처와 통합하여 행정부의 기능으로 존치함. 예를 들어서 국가청렴위원회와 같은 반부패 전담기구가 부활할 경우, 직무감찰 기능을 이곳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구상이 가능함
○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감사원이 국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음. 물론 국회에 소속될 경우 정치적 시비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 선진국들도 소속은 국회이지만 사실상 국회와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음.
⑤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의 폐지
○ 현행 감사원법상(제4 2 조 ) 감사원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규정은 감사원이 직무상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예속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감사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규정으로 활용 될 수밖에 없음
○ 특히 감사원이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혹은 권력자의 의사에 따라서 활동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수시보고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임.
⑥ 감사원과 관련한 국회기능의 활성화
○ 국회가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사안과 관련된 회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회계조사제도를 도입함
○ 특히 감사원법 개정하여 모든 감사대상기관의 회계에 대한 검사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 감사원이 국가 중요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