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6-18 19:06 |
【태백=강원타임즈】노주봉 기자 = 안전행정부가 법무부 ․ 대한변호사협회와 2013년 6월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 · 운영을 위해 협력한다. 6월18일 태백시에 따르면 안정행정부 ․ 법무부 ․ 대한변호사협회는 마을변호사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특히 마을변호사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률서비스와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또 마을변호사의 주요 역할로 전화, 팩시밀리, 이메일 등을 통한 일상적인 법률문제 상담과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해 법률상담 실시와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등 구조기관과 연계를 진행한다. 한편 태백시는 상장동 1명과 철암동 1명에 마을변호사를 각각 배정했으며 상담을 희망할 경우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법률상담 카드를 작성해 마을변호사에게 송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033-550-2022)이나 상장동주민센터(☎ 033-550-2604), 철암동주민센터(☎ 033-550-2608)로 문의하면 된다. <kwtime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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