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50만 대도시의 도시행정 계층구조 적정성분석

2013. 6. 12. 00:25시민, 그리고 마을/지방 시대, 지방 자치, 주민자치

 

3._남재걸,_김태운인구50만도시의대도시행정계층구조 적정성.pdf

n both of the two cases.
Ⅰ.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계층구조는 자치계층(특별자치시·도, 특별시, 광역시·도, 시·군·구)
과 지방자치단체 내의 행정계층(일반구, 읍·면·동)으로 구분된다. 자치계층은 단층제(제주특
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와 중층제(도, 특·광역시)가 혼용되고 있으며 기초 자치단체의
행정계층은 단층제와 중층제(일반구 설치 시)가 혼용되고 있다. 최근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와 관련된 학계 및 실무 차원의 논의는 주로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하여 자치계층을 중
제1저자 : 남재걸, 교신저자 : 김태운
주 제 어 : 행정계층, 대도시, 대동제, 일반구
Key words : Administrative tier, Non-Autonomous Borough, Large City
64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적정성 분석
심으로 논의되어 왔다(하혜수·김영기, 2006; 강용기, 1998). 특히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
원회는 특·광역시 자치구의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개편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광역시 자치계층에 대한 활발한 논의에 비하여 기초자치단체 내의 행
정계층에 대한 적정성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자치단체 내의 행정계층은 단층제를 원칙
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명 이상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의규
정으로 설치 여부는 전적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 시에서 그 설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 결과 구 창원시에서 대동제를 실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구 50만 명
이상 시의 요건을 갖추면 대부분 일반구를 설치하고 있다. 2012년 1월 현재 일반구가 설치
된 12개 대도시의 총 인구는 9,616,961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20%, 6개 광역시 전체
인구 12,974,069명의 74%에 이르는 수준이다. 또한 일반구의 수는 33개로 광역시의 자치구
44개 보다는 적지만 평균 인구수는 광역시 자치구가 294,865명, 일반구가 291,423명으로 그
규모가 비슷한 실정이다.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경기 화성시와 김해시가 인구 50만 명을 초과하여 일반구 설치 요건
을 갖추게 되었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시군통합이 이루어지면 더
많은 수의 50만 명 이상 대도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행정기관의 설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주민의 입장에서 편의성을 증진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최영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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