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정책 수립 및 운용의 원칙
□ 부동산 문제의 역사적 기원
○ 박정희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개발과 ‘지대추구 사회’ - 1970년대에 박정희 정부는 도시 토지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을 추진 - 그 결과, 부동산은 소득과 부의 양극화, 주기적 불황, 지역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음 → 부동산 불패신화와 토건국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지대추구 사회’ 형성 - 오늘날의 가계부채 문제와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 문제는 부동산 불패신화가 가져온 쓴 열매들
□ 주요 원칙
○ 헌법에 부합하는 정책 철학 추구 - 토지와 부동산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한 정책 수립 - 현행 헌법에 담겨 있는 토지공개념 정신을 구현하되 가능한 한시장친화적인 방법을 활용
○ 냉온탕식 정책 운용 지양 - 근본정책과 단기 시장조절 정책을 구별하여, 근본정책은 시장상황에 관계없이 유지·강화 - 부동산 보유세 강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동산 임대차시장에서의 ‘힘의 비대칭’ 해소 등이 근본정책에 해당
○ 실효성 있는 단기 시장조절 정책과 구조조정 정책 병행 - 부동산 정책 전체를 경기부양을 위한 불쏘시개로 이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 - 4대강 사업과 같은 비효율적인 SOC 투자(=토건국가형 경기부양)가 아니라, 공공주택 건설과 같이 사회적 수요가 뒷받침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경기부양(=서민친화형 경기부양) - 건설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되, 건설업체들이 도시 수출 등의 방법으로 해외진출을 도모하도록 유도 - 가격폭등기에 도입했던 가격규제, 거래규제, 개발규제, 금융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 등은 근본정책을 유지·강화한다는 전제하에 적절히 완화 가능
○ 경제적 약자들의 지위 개선 - 보금자리 주택 정책처럼 이름만 그럴 싸 할 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반 토막 내서 서민들을 어렵게 만든 사이비 정책 지양 - 주거 빈곤층과 서민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복지 정책 추진 - 상가 임대차 시장의 ‘힘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자영업자 보호정책 추진 - 이해당사자들의 책임 부담과 정부의 지원이 어우러진 하우스푸어대책 시행
□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 정책 철학이 불분명하고 단기 시장조절 정책에 주력 - ‘4.1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급 축소, 수요 진작, 규제 완화, 그리고 대선 공약 실천’ - 대선공약집에서는 하우스푸어 문제와 렌트푸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고, 민생정치의 시작”이라고 천명 ㆍ대증요법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고백함으로써 정책 철학의 빈곤을 스스로 드러냄 - 근본정책이라 평가할 만한 것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정도 - 부동산 시장의 틀을 정의롭고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문제의식 전무
○ 부동산 정책의 정공법을 벗어난 변칙 대책들이 다수 - 부동산 정책의 정공법이란 일정한 철학과 방향을 제시한 후 그에 맞춰서 세제, 토지 공급, 주택 공급, 주거복지, 금융 등에 관한 정책 공약을 밝히는 것을 의미 - 박근혜 표 정책이라 불리는 보유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사전가입제, 행복주택프로젝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모두 변칙 - 시간이 지나면서 정공법에 해당하는 정책들이 포함되었으나 여전히 박근혜 표 정책은 중심을 차지
○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핵심 정책들 -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는 아무도 손해 보지 않고 하우스푸어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국민들에게 심어줌 ㆍ수혜대상이 극소수로 그칠 수밖에 없어서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 효과 미미 -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상환 불능이라는 위험을 떠맡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외에, ㆍ세입자가 나갈 때 대출금을 누가 갚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LTV・DTI 규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의 문제 내포 ㆍ‘4.1대책’에서 집주인에게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실현가능성을 높이고자 했으나 효과가 있을지 두고 봐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무리한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추진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함 -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과다한 사업비 부담과 소음 문제 등을 이유로 이미 MB 정부 내에서 폐기되었던 방안
2)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와 공평과세 실현
□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현황
○ 미흡한 불로소득 대책 - 토지 및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양극화의 주요 원인임에도 그에 대한 대책이 미흡 - 부동산세(보유세+거래세) 중 보유세 비중이 너무 낮고 거래세 비중이 너무 높은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음 - 주기적으로 투기가 발생하고 부동산이 치부의 주요 수단이 된 것은 부동산 세제의 결함과 무관하지 않음
○ 과세 형평성 및 세제 운용 상의 문제 -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는 상가․빌딩의 부속토지에 주택이나 일반토지보다 훨씬 가벼운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서 형평상의 문제가 심각 - 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한시 감면 및 유예 조치에 의거
□ 부동산 세제개편의 내용
○ 보유세 정상화 및 공평과세 실현 - ‘보유세 실효세율 1%’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원구조는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토지 중심의 보유세 강화 추진 - 응익세 성격이 강한 재산세는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누진과세는 유지 - 재벌 및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집중 보유하고 있는 별도합산 토지(상가ㆍ빌딩의 부속토지)의 종부세 부담을 2008년 완화되기 전 수준보다 높여서 과세상 불공평을 시정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및 잡종지)의 종부세 부담은 완화되기 전 수준으로 복원 - 주택의 경우, 1세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완화 전 수준으로 복원하되,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가능한 한 늘어나지 않도록 배려
○ 거래세(및 양도소득세) 완화 - 보유세 강화를 거래세 완화와 묶는 패키지형 세제개편의 일환 - 한시 감면 및 유예 조치에 의거한 거래세(및 양도소득세) 운용은 가급적 지양 -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일반과세로 전환 - 토지 취득세 세율 인하
3) 주거복지 강화와 임차인 보호
□ 배경
○ 주거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주거 빈곤층과 서민층 -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주거권이 있음을 천명(35조) - 역대 정부는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구입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에 치중 - 사유지 강제수용으로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업자가 활용토록 했고, 정부 직접 건설분도 임대보다는 분양에 치중 -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은 4퍼센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퍼센트에 크게 미달
○ 전세대란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와 급진적인 도시재생 정책이 야기한 결과
○ 민간 임대차 시장에서의 ‘힘의 비대칭’ 문제 -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성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음
□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15% 목표 달성 -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이전 공공기관의 부지, 토지 과다 사용 공공기관의 여유 부지, 미사용 국공유지, 보금자리 분양주택 건설 예정지, 재건축・재개발 시 확보 가능한 용지, 용적률 상향을 통해 확보 가능한 공중 공간, 도시 근교의 임야 등을 활용 - 공공택지에서는 공공분양주택보다는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에 주력
○ 다양한 유형의 공공 및 준공공 임대주택 공급 -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서민들의 생업 여건에 맞는 입지 선정, 평형 다양화, 임대료 차등화 등을 도모 - 도심에서 정부 주도형 임대사업(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을 활성화 - 집주인에게 세금감면, 집수리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장기로 임대하게 하는 계약임대방식 활용
○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여건 개선 - 공공택지에서 한 단지 안에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을 섞어서 건설함으로써, ‘단지 내 혼합’ 실현 -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건강한 지역 공동체 형성 ㆍ적절한 지역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주택관리의 중요한 임무로 포함
○ 공공주택(임대, 토지임대부)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협동조합 방식 활용 - 주택 단지 내 각종 활동에 주민의 참여가 증가하여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마을기업이 뿌리를 내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
○ 노인 1인가구를 위한 공동생활주택 공급 - 주택관리인과 건강보호인이 상주하고 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집합주택을 공급하여 노인들의 자활을 지원 - 농촌에서는 마을마다 노인 1인가구 주택들을 선정해서 주거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 적극 유도
○ 도시의 주거취약 단신 거주자를 위한 특수 공공주택 공급 - 대학생, 청년, 노인, 장애인 등 단신 거주자에게 공공 원룸텔 공급 - 노숙자 등 주거 극빈층에게는 응급주택 제공
○ 대규모 주택멸실을 방지하는 재개발 방식 지원 및 확산
□ 주택 임차인 보호
○ 집 주인과 세입자 간의 힘의 비대칭 해소 -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자동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여 최소 4년 동안은 주거불안에서 벗어나게 함 - 우선변제제도를 개선하여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우선변제금도 증액
○ 전세금 보증센터 설립 전국적으로 확대 - 전세금 관련 분쟁 조정, 이사 시기 불일치로 인한 전세금 반환 불편 해소, 융자 추천, 법적 지원 등의 업무 수행
○ 주택 바우처 제도 본격 시행 - 수혜 대상 가구 목표치를 일단 20만 가구로 정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 독거노인 등, 주거 조건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는 65세 이상 무주택 노인들에게는 우선 지급
□ 상가 임차인 보호
○ 가게 주인과 임차인 간의 힘의 비대칭 해소 -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확대 -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하향 조정(예컨대 지금의 9%에서 5%로) - 재건축 등 임대인의 필요에 의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경우 임차인의 매몰비용 중 일정 부분을 임대인이 보상 -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선변제금도 증액
○ 전통시장에서 상인협동조합의 상가 마련을 지원하여 영업안정성을 제고 - 전통시장 상인들이 상인협동조합을 설립해 건물을 매입할 경우, 정부는 토지를 매입해 상가 마련을 지원 ㆍ토지 매입비는 장기채 발행으로 조달 - 상인들에게 토지를 장기 사용토록 하는 대신 합리적인 수준의 임대료를 징수
민생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내용
1) 소상공인 보호와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 소상공인 현황과 문제점
○ 현황 - 소상공인 범위: 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체(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ㆍ소상공인은 법적용어, (영세) 자영업자, 중소상인 등은 일상용어 -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7.9%(275만개), 종사자의 37.7%(533만명)를 차지하는 서민경제의 근간 ㆍ10년간(‘01~’10) 신규 일자리 321만개 중 37.0%인 119만개를 소상공인에서 창출
○ 문제점 - 열악한 소상공인 경영: 2010년 소상공인 사업체 경영실태조사 ㆍ도소매·음식업 비중: 50% ㆍ월평균 매출액 : 58.3%가 ‘400만원 이하’ ㆍ월평균 순이익 : 149만원(57.6%가 순이익 100만원 이하) ㆍ평균 창업비용 : 6,570만원 (자기자본비율 평균 74.8%)
- 과도한 소상공인비중과 과당경쟁 ㆍ낮은 진입장벽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소상공인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음
ㆍ최근에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확대와 경제위기로 내수가 침체되어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 복잡다기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률 ㆍ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 특별조치법: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1997년 4월: 제조업 소기업 지원 목적)→‘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00년 12월: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2004년 10월)→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06년 4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9년 12월) ㆍ직능인경영활동지원에관한 법률(20004년): 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과 직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행안부 산하 특별법인 270여개 직능단체 소속) ㆍ유통산업 발전법(1997년): 대형 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 규제 ㆍ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2006년):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및 사업조정 ㆍ지역신용보증재단법(1999년 9월):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설립,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 소상공인 관련 지원기관의 취약성과 지원의 불균등: 동일 지역에서 유사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이 지원 ㆍ시장경영진흥원(2005년 시장경영지원센터 설립): 전통시장 상인지원(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ㆍ소상공인진흥원(2006년 설립): 일반 소상공인 지원(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ㆍ일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불균등한 지원: 2010년 일반 소상공인(268만명) 지원예산 421억원, 전통시장 상인(전국 1,500여개 시장, 35만명) 지원예산 1,941억원
ㆍ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 기능 취약으로 경영지원 미흡: 소상공인 컨설팅 및 교육기관은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58개소)가 유일
□ 소상공인 보호·육성 기본방향
○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구축 - 대형 유통업체 골목상권 진출 규제와 영업시간 제한 - 대기업의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규제 규제와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
○ 소상공인 신성장 패러다임 구축과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 소상공인 협동화·조직화: ‘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발효를 계기로 협동조합 조직 지원으로 상권별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 생태계(small business ecosystem) 조성으로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ㆍ도시내 상가밀집지역(Compact Commercial District)을 중심으로 혁신형 소상공인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기존상권 활성화, 새로운 상권 인큐베이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 정책과제
○ 소상공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통합적 법적 지원체계 마련 - 배경: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이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1/3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와 지원 법률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고 통합적인 법체계 미미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종합적인 시책이 마련되지 못하는 실정 -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률 통합 및 정비 ㆍ「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직능인경영활동지원에관한 법률」 등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률 통합, 정비
○ 소상공인 살리기 입법 과제 -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ㆍ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과 골목 상권 진입을 규제하고 이미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이양을 권고하고 불이행시 이양 명령 ㆍ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대형마트 및 SSM 입점 허가제로 신규 출점을 규제하고 영업시간 제한 강화
[외국의 대형유통업체 허가제] -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대형마트의 신․증설시 인접 상권에 대한 매출영향 및 주변생활 환경영향 평가결과에 따라 출점 여부 결정 - 독일에서는 대형마트 입점시 주변 소규모 상인들의 매출액이 기존보다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대형마트 출점 불허
-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 ㆍ중소기업, 소상공인, 가맹점주 협동조합의 공동구매, 공동납품, 공동교섭 보장을 위한 공정거래법,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ㆍ (공정거래법 개정)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금지 규정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예외 인정(현 규정에서 중소기업 공동행위는 공정위의 인가사항) ㆍ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가맹사업주들과 공동교섭 허용 - 소상공인 경영 보호 ㆍ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가맹점 공동이용망 이용 의무제 도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현금 영수증 사용시 소득 공제액 상향 조정 ㆍ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임대차의 보호기간(현 5년) 연장과 임대료 인상율 상한(현 9%) 규제 강화
○ 소상공인 역량 강화 - 소상공인 역량 강화: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 ㆍ소상공인 협동조합: 동종업종 또는 이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역기반의 소규모 협동조합 설립과 공동사업(공동판매, 공동기술개발, 공동브랜드개발) 지원 ㆍ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구매협동조합: 가맹점주들이 구매협동조합 설립 지원으로 식자재, 인테리어 공동구매 등을 통해 구매비용 절감과 소득 증진 * 미국 버거킹, KFC, 던킨도너츠, 타코벨, 선키스트 등에서는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식재료를 공동구매
[버거킹의 구매협동조합 사례]: 이해관계자 신뢰회복으로 경영위기 극복- 1991년 미국의 버거킹 본사는 가맹점들의 불신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구매전담 협동조합(RSI) 설립, 미국 전역의 가맹점주들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본사와 가맹점주가 1인1표의 동등한 권리 행사 - 식재료, 포장지 인테리어 공사 등 30억달러에 이르는 모든 구매업무가 본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이전. 가맹점주들이 100% 완전한 구매권한을 행사. - RSI는 1991~1997년 사이에 3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고 가맹점들의 소득 연평균 7000달러(1997년) 증대
○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 소상공인 지원기관 통합과 지원기관 확충 ㆍ소상공인진흥원(소상공인)과 시장경영진흥원(전통시장) 통합 ㆍ소상공인 경영혁신연구원과 소상공인 연수원 설립: 소상공인 경영지원 및 시니어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과 컨텐츠 개발 - ‘소상공인지원센터’ 기능 강화: 지원센터 상담사, 청년대학생, 민간 전문가가 멘토로 연결되어 소상공인 협업화, 기술개발, 브랜드화 등 경영혁신 지원 ㆍ창의성 있는 청년대학생, 소상공인 컨설턴트들이 힘을 합쳐 소공인은 경영개선, 대학생 및 은퇴전문가는 생활경제 체득하여 창업 및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상생의 “윈-윈”시스템 구축 ㆍ 소점포 새가게 운동
○ 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 - 지역 대학에 ‘소상공인 (원스톱)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청년과 은퇴자들의 혁신형 창업 지원 - 과당경쟁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해 유망업종으로 전환 유도, 귀농․귀촌 지원사업 지원
○ 경영자금지원 -「소상공인 진흥기금」조성: 중소기업진흥기금에 설치된(13년 1월)「소상공인 진흥계정」을 진흥기금으로 확대 조성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7(소상공인진흥계정의 설치)[본조 신설 2012.1.17][시행일 : 2013.1.1] - 서민금융기관(신협, 마을금고 등)에 대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 확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하도급거래 공정화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범위 확대 ㆍ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가 기술탈취 분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기간 중 대금을 부당 감액하는 단가인하, 부당 물품수령거부 등에도 확대 적용 - 담합, 지배력 남용행위 등의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일본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 1960년대 일본에서 납품단가 인하, 대금결제 지연 등 하도급거래의 불공정성 문제가 심각해지자 하도급법 제정 시행과 정부의 행정조치 발동으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강력히 규제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상생협력의 동반성장체제 성립
○ 하도급거래 정보 공개 및 사회적 감시 - 납품단가 변동 등 하도급거래 주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사전 차단 ㆍ도급단가결정에서 낮은 납품단가나 임률 문제는 기업간 양극화 유발요인, 납품단가 변동이나 임률 등 양극화와 관련된 하도급거래 주요 정보 공개 ㆍ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결과 공표 의무부과(하도급법 제22조 2항 개정) - 사회적 감시기구 설치: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를 위해 노사민정 합동 감시단을 구성, 필요한 경우 법위반 의심업체에 대해 조사권 행사
○ 중소기업의 취약한 교섭력 보완 - 배경: 납품단가 협상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대항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 - 공정거래법 개정: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사업조합 단위의 공동구매, 공동납품 등의 공동행위 허용(공정거래법 제19조의 담합 금지 규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예외 인정) ㆍ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에서는 중소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해 적용 예외 인정 외국의 중소기업 공동행위 허용 - 독일에서는 중소기업의 취약한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해 경쟁제한금지법의 적용 예외를 두고 있음 - 일본과 대만에서는 중소기업이 사업조합 단위로 공동납품, 공동기술개발, 공동기술개발 등의 공동행위를 제도적으로 인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성과배분제도 개선
○ 배경: 현행 성과배분제도의 문제점 - 중소기업 원자재가격 상승시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 대기업과 협력사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격차
○ 원자재가격-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가격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이를 납품가격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원자재가격-납품단가연동제(cost-plus Pricing) 시행
[원가연동가격제(Cost-Plus Pricing)와 고정가격제(Fixed Pricing)] - 일본의 원가연동가격제: 대기업은 거래관계를 맺어온 협력사 가운데 공급업체를 선정하며 납품가격은 협의에 의해 결정, 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됨, 계약기간 중 원가변동요인이 발생하면 가격이 변동 - 미국의 고정가격제: 대기업은 경쟁입찰로 공급업체와 납품가격을 결정, 계약은 단기계약 위주이며 가격은 계약기간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고정, 계약종료시 입찰로 기존 공급업체가 재계약하거나 다른 업체로 변경
○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개선 - 배경 ㆍ 성과공유제의 시행 실적 미흡: 국내 대기업들이 협력사와 성과 공유제를 시행해왔지만, 그 규모가 작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함 ㆍ모범사례인 POSCO의 시행실적: 2010년 영업이익이 5조원을 넘지만 성과공유제를 통한 협력사 지원 금액은 77억원에 불과
<포스코사의 성과공유제 실적>
- 개선방안 ㆍ기존 원가절감형 성과공유제를 지양하고 공동개발형, 신제품개발형 성과공유제 모델을 개발, 발굴함으로써 제도개선, 공동개발형 신제품개발형 등 개선된 유형의 성과공유제로 개선
○ 협력이익배분제(profit sharing)의 시행 - 2012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간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합의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대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 시행 여부가 불투명 - 협력이익배분제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상생협력법 개정) 정부기관과 공기업이 시행을 선도하고 민간기업의 제도 시행 장려 ㆍ‘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개정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배분제] -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협력사가 대기업의 지원으로 달성한 성과(원가절감 등)를 사전에 정해진 배분규칙에 따라 대기업과 공유하는 제도 - 협력이익배분제(profit sharing):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협력하여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정해진 배분규칙에 따라 협력사와 공유하는 제도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선진국 기업들이 제조업, IT서비스, 건설, 유통, 광고, 인터넷판매, 가맹(franchise)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지원제도
○ 배경: 중소기업은 극심한 구인란, 청년은 취업대란 -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시 불리한 보수조건을 보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구직란 해소 - 중소기업 신규 고용시 고용보조금 지원(법인세액공제, 고용장려금 등)만으로는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란 문제를 해소하기에 역부족
○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지원제도 - 중소기업취업 조건부 대학 장학금 지급,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감면 * 10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율 전액 감면시 고용규모 5.5%증가 효과(장지연 외, 2010) - 복지후생 지원: 중소기업 취업자 임대주택 입주 우대, 공공기관, 공기업 관리 레저휴양시설 혜택 제공
○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청년 기술인력 지원 ㆍ공공기관이 지역별로 ‘중소기업기술인력지원센터’ 설치 운영, 센터는 청년 기술인력을 채용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계약종료후 희망 중소기업 취업 유도
○ 대중소기업간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상생협력기금 조성 및 지원 - 상생협력기금 조성, 연대임금제 도입 등 노사 자율의 격차 해소 노력 지원 ㆍ대기업의 노사가 격차해소를 위한 기금 출연을 유도하고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인력개발투자와 임금지원에 활용 ㆍ격차완화 임금교섭시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에서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노사간 상생협력의 임금교섭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3)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제도와 공공조달체제 개선
□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 제도
○ 배경 -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2012년 56개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를 산정 발표하였지만, 평가대상이 하도급거래 공정화 분야에 한정되고 평가 결과의 활용 미흡으로 정책효과가 미흡
○ 대기업 사회적 책임 공시제도 도입 - 하도급거래 공정화, 비정규직 고용개선, 노동시간 단축, 청년고용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영역에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수’(social responsibility index)를 평가 공시 - 사회적 책임지수 평가 결과를 정부의 공공입찰 및 국책사업 추진 시 활용 - 회계예규 개정을 통해 공공입찰 시 평가결과 활용 ㆍ2009년 기준 공공계약 규모는 122조원으로 GDP의 10%를 상회, 건설시장의 경우 공공계약이 49%를 차지 - 국가 SOC, R&D사업 발주시 사회적 책임지수 평가결과 활용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공공조달체제 개선
○ 정부와 공공부문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선도 - 하도급거래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공공입찰참가 원천 배제 - 정부구매에서 중소기업제품 가격 후려차기 대신 적정이윤 보장하는 제값주기와 원자재가격-납품가격연동제, 협력이익배분제 시행으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 선도
○ 공공조달 체제 개선 -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와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 - 지방 중소기업 제품 조달품목을 확대하고 대규모 IT/SW사업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컨소시움 구성 및 분리발주를 의무화하여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 - 소기업 소상공인 장애인 제품에 대한 입찰심사우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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