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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방재정의 조건을 이야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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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중앙과 지방은 과연 지속가능한가  지방자치 선언 20여년의 중앙과 지역의 격차는 더욱 묘연하다
      3대 지방분권 특별법으로 해결 되리라던  중앙과 지역의 격차 줄이기는 다시 한번 지방혁신과 변혁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고  지역민주주의 와 지역 자립자치주의 기치를 더욱 준비해야 시점이 아니겠나
      여기에  전국이 유행 처럼 단체장들이 내걸고 있는  사회적 경제가 지역을 먹고 살게 하는 100년의 작품인지도
      각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숙제이다  이에 마쓰야마대 장정욱교수의  지방재정을 들어 본다
 

 

                                정동칼럼]                             지속가능한 지방재정의 조건

                                                                       장정욱 |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
  • 일본에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이 있다. 거품 경제가 꺼진 1993년 이후, 20여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자조 섞인 평가다. 1980년대 후반의 거품 경제 때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공기업을 중심으로 도로, 토지, 주택 등 지역개발에 몰두했다. 게다가 지자체의 채무 보증에 힘입은 금융기관들의 과대한 융자 때문에 공기업의 사업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도 몇 배나 커져버렸다. 그러다 거품 경제가 붕괴되자 지자체들은 공기업의 차입금과 지방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부담에 시달렸다.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가 계속 증가해 재정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은 일본만의 일이 아니다. 머지않아 한국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1년 현재 한국의 지자체 244곳 중 41곳(16.8%)은 지방세 등 자체 재원만으로는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상태다. 이미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위험신호가 켜진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저성장 속에서의 복지 확대라는 결코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목표를 성취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 중심의 고성장 경제의 성과로 복지 확대를 꾀한다는 종래의 정책이 아니라, 복지관련 산업의 육성으로 일정한 성장을 꾀한다는 전략과 발상의 전환이 적극 요구된다. 특히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 기간도 가장 짧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실질적인 담당 창구인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다. 불필요한 세출 삭감과 세입의 증대가 기본적인 대책이다. 특히 선심성 또는 전시성의 공공사업 확대에 중점을 둔 세출의 철저한 개혁이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지방재정의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병원과 공공교통사업의 해체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지금 빈곤층과 노약자층의 생활이 위협받고, 결국은 소속 공동체의 지속성을 저해하고 있는 형편이다. 주민 건강과 편익의 확보는 공정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장래에도 기여하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높은 지역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 병원 및 교통사업 같은 공기업은 비록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지자체가 계속 맡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다.

얼마전 필자는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논의되고 있는 강원도 삼척시를 다녀왔다. 시내 중심가 일부 구간의 가로수인 벚나무들을 베어내고 소나무를 심고 있었다. 애국심 말고는 특별히 긴급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가로수 교체에 예산을 쓸 만큼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미래를 위한 재정조정기금 적립 또는 지방채의 조기 상환에 사용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 정부가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면, 지방자치제도의 발본적인 개혁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배분을 현행의 8 대 2에서 5 대 5에 가깝게 확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의 채무를 지자체 채무에 포함시켜 지방재정의 압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지방의원들이 당리당략 및 사리사욕을 위해 지방재정을 남용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을 고려한다면, 지방의원의 임금제를 폐지하고 자발적 봉사 차원에서 실비를 제공하면 된다. 즉, 시간당 및 일당제로 전환하여 인건비를 절약해야 할 것이다. 회의를 야간 또는 휴일에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더불어, 말썽 많은 해외조사 및 견학 등의 예산 항목을 폐지하는 대신, 지역 전문가를 고용해 정보수집 및 분석을 꾀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에는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사회도 자발적 봉사자 중심의 지방의회와 그러한 의회를 이끌어갈 적절한 인물들이 나타날 만큼 민주주의가 성숙되었다고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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