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국제논의와 한국의 이행노력

2013. 1. 21. 15:13지속가능발전/지속가능발전, 의제21,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국제 논의와 한국의 이행 노력

 

국립산림과학원 임업경제과/ 배재수 


21세기를 전후하여 세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산림 관련 이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FM)을 지구, 국가, 개별 경영 단위에서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 SFM은 산림이 지닌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하도록 경영한다는 뜻이다. 정의가 다소 어렵게 느껴지지만 산림이 갖는 다양한 기능을 현재보다 나은 상태로 계속 유지․증진하자는 뜻으로 풀어쓸 수 있다. 국제사회는 전 지구 차원의 SFM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산림원칙 성명은 그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과 같이 국제산림협약의 제정을 목표로 하여 세계 각국이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산림원칙 성명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정부간산림패널(IPF), 정부간산림포럼(IFF)으로 협상을 계속 진행하다가 현재는 유엔산림포럼(UNFF)으로 논의의 장을 바꾸어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구 차원의 SFM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기구, 국가, 지방정부 등이 해야 할 약 300개에 가까운 실행권고안을 마련하는 데는 합의하였으나 각 국가에게 자발적인 이행을 촉구할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2006년을 기한으로 국제산림협약의 제정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07년 이후에도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각 국가마다 지속가능하게 산림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SFM의 기준 및 지표가 지역별로 개발되고 있다. SFM의 기준 및 지표를 지역별로 개발하는 이유는 한대림, 온대림 및 열대림처럼 산림상태에 따라 산림경영의 기준 및 지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호주, 뉴질랜드 및 러시아 등 12개 국으로 구성된 몬트리올 프로세스에 가입하여 SFM의 기준 및 지표 개발에 동참하고 있다. 몬트리올 프로세스에 가입한 국가들의 산림면적은 세계 온대림의 약 90%, 산림면적의 60%, 인구의 35%, 목재무역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몬트리올 프로세스는 7개 기준, 6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7개 기준은 ①생물다양성의 보전, ②산림생태계의 생산력 유지, ③산림생태계의 건전성과 활력의 유지, ④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과 유지, ⑤지구탄소순환에 대한 산림기여도, ⑥사회의 소요를 충족하도록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사회․경제적 편익의 유지 및 강화, ⑦산림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법․제도․경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산림이 지속가능하게 경영되고 있는가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었다. 이 기준 및 지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적 수요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개선되는 것으로, 2006년 현재 이를 개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구 및 국가 수준이 아닌 산림경영 단위에서의 SFM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었다. SFM의 기준 및 지표가 SFM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개발되었다면 산림경영단위에서 실제 SFM을 이행토록 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산림인증제이다. 국제산림협약의 제정 논의와 SFM의 기준 및 지표의 개발은 각국의 정부주도 하에 진행된 반면 산림인증제의 개발은 민간부문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 1980년대에 유럽을 중심으로 한 환경단체들은 열대재의 국제거래가 열대림파괴의 주범이라 보았고 열대림 면적의 감소를 막기 위해 열대목재의 수입금지 및 불매운동을 전개하였다. 1992년 UNCED에서 전 지구적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산림부문에서도 열대림을 포함한 전 세계 산림의 지속성에 대한 원칙이 채택되었음에도 산림면적은 계속 감소되었고 국제기구 및 정부간 논의도 구속력이 있는 행동보다는 논의 자체에 머문다는 환경단체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진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만을 소비토록 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팽배하였고, 소비자가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생산된 목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시장에 기초한 인센티브로서 산림인증제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국제 수준의 산림관리위원(FSC) 산림인증, PEFC 산림인증 및 ISO 산림인증과 각 국가가 자체 개발한 국가 수준의 산림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3가지 큰 흐름에서 진행되고 있는 SFM 논의 및 국내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국제산림협약의 제정을 논의하는 유엔산림포럼 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IPF와 IFF 실행권고안의 국내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산림관리의 중추법이라 할 수 있는 산림기본법에 SFM을 법의 기본이념으로 정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SFM을 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를 설정·운영할 것을 제도화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SFM의 기준 및 지표를 선정하여 일정 기간마다 모니터링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산림정책에 반영하는 체제를 구축 중이다. 더불어 2006년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제주시험림과 산림청 홍천관리소의 운두령경영계획구 국유림에서 FSC 산림경영인증을 취득하였다. SFM의 국내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은 산림관련 국제 협약과 회의의 결정사항에 발맞추어 계속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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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 림
정부는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자원인 산림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보전
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운영하고,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에 이어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을 수립
하고, 국제수준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녹색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국제수준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준과 지표의 적용 확대, 국제 산림경영인증 확대 및 국내
인증체계 구축․운영, 산림지속성지수(FSI) 개발․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최근
에는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산림자원은 탄소흡수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2006년부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인증림 면적 확대를 추진하여 2010년까지 26만
ha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림으로 인증 받았다. 2005년에 공표한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의 평가기준(7개) 및 지표(28개)”를 근간으로 2009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산림지속성
지수를 적용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수준을 제고하였다.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해 「산림보호법」을 제정하여 병해충 예찰․
방제대책본부 설치, 예찰조사 및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 산불조사제도 도입 등의 법적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2006년 병해충 방제
비율은 47%에서 2010년 77%로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산지전용 시 관계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관계전문가 등이 그 조사․검토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 산지전용에 따른 분쟁·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 보전산지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한 결과, 전국의 산지
6,432,353ha 중 77%를 보전산지로 지정하여 유지해왔다.
숲의 가치와 생태적 건강성을 높이기 위해 ‘숲다운 숲 가꾸기’와 ‘지형과 기후에
맞는 특색 있는 맞춤형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1,126천ha의 도시 숲을 조성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등 13개 사업과 연계하여
산림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결과, 상시 일자리 5만여 개를 창출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24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숲다운 숲 가꾸기 (ha) 179,224 176,090 215,993 304,144 250,718
지형과 기후에 맞는 특색있는
맞춤형 나무심기 (ha)
20,600 20,775 21,992 21,919 21,515
표 15 조림사업 현황 : 숲다운 숲 가꾸기와 지형과 기후에 맞는 특색있는 맞춤형 나무심기 작업
자료 : 산림청. 2011, 「임업통계연보」
산림휴양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자연 휴양림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등산로 휴식년제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ISO9001/14001
시행 등 자연휴양림 운영절차를 표준화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였으며, 산림휴양
포탈시스템과 자연휴양림 예약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질 높은 산림 문화와 휴양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자연휴양림 수도 2006년 123개소에서 2010년
145개소로 증가하였고, 이용자 수도 2006년 5,775천명에서 2010년 9,437천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2003년부터 도시지역 내 국·공유지 중 방치되어 있거나 임분상태가 불량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자체의 도시숲은 매년 사업비가
증가하여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914ha를 조성․완료하였으며, 국유지의 도시숲은
2003년부터 2011년도까지 700ha(45개소)가 조성되었다. 전국적으로 도시별 생활
권 도시림 면적율은 인천, 광주, 대전은 증가하였으나, 계속되는 도시 개발로 인하
여 서울, 제주에서는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다만, 전체적으로 도시숲의 비율이 점
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도심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녹색쉼터를 국
민들에게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07 2.4 7.0 5.4 1.3 0.8 1.9 1.7 0.6 0.6
`09 2.7 5.1 5.7 1.5 2.7 3.2 2.5 1.0 0.2
표 16 도시별 생활권 도시림 면적율
자료 : 산림청. 2008, 2010년「전국도시림 현황통계」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산림종합대책(2008-2012)을 수립하여 산림탄소흡수원의
보전 및 확대 정책, 목질 바이오에너지의 이용 확대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제정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경영 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속가능 발전과 산림정책_이수화 카톨릭대 교수.pdf

  (지속가능발전과 산림정책 입니다 )

 
   

지속가능 발전과 산림정책_이수화 카톨릭대 교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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