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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지속가능발전이란 - 지속가능발전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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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 2조 1 |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
제 2조 2 |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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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통합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먼저 인구의 증가와 성장이 생태계의 수용능력의 한계 내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모든 개발은 범지구적 관점 뿐 아니라 지역적인 관점의 환경용량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환경용량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 환경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인 공간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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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남용과 환경의 파괴를 막고 문화유산을 보호하며 사회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절대빈곤의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세대의 절대빈곤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후손의 복지를 보전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그러나 이것이 경제개발의 양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의 양적 성장보다는 공정한 배분과 질적인 수준 제고 등으로 사회 복지가 전반적으로 나아져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은 기존 ‘규모의 경제’ 논리에 의한 “다다익선”이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양적 성장을 벗어나,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전환을 요구한다. 질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개념이므로 객관적인 지표나 지수에 의존하기 보다는 구성원의 만족과 합의 등을 반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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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희소한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효율적인 관리란 기술개발 단계부터 자원을 배분하는 단계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이다. 주의할 것은 기술개발의 방향이 자원 이용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양식, 즉 생산과 소비양식을 친환경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원의 투입과 환경관리의 일체화, 재이용과 재활용의 촉진 및 이를 위한 과학기술의 개발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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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부터 누적된 공업화, 도시화로 인해 영국 런던스모그 사건, 일본 미나마타병 사건 등 대규모 환경오염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등이 출간되었고, 사람들은 지구 자원의 한계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 나온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양적인 팽창과 성장을 지양하고,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와 같은 흐름은 국제회의에서 환경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만들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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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
유엔환경계획(UNEP)은 환경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고자 1972년 설치된 유엔총회 산하의 환경관련 종합조정기관이다. 1982년, UNEP는 유엔인간환경회의 10주년 기념행사로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나이로비 선언’이 채택되었고,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설치가 결의되었다. ‘나이로비 선언’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통해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을 접근시키려는 최초의 시도로 평가된다. |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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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의 결의로 설치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ECD)는 1987년 4월,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을 환경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하였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라고 정의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부각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리 공동의 미래』는 빈곤, 인구성장,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환경 파괴 등을 우리 인류 전체의 장래를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규정하였으며, WCED의 위원장을 맡았던 브룬트란트(Brundtland)의 이름을 따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도 불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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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114개국 국가 정상을 비롯한 3만여 명의 환경전문가 및 민간환경단체대표가 참여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개최되었다. 인류 최대의 환경회의로 평가되며 ‘Earth Summit’이라고도 불리는 지구환경회담이다.
이 회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삼았으며, 환경과 개발에 관한 27개 원칙으로 구성된 ‘리우선언’과 지구환경보전 행동계획인「의제 21(Agenda 21)」 기후변화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산림원칙 성명 등을 채택하였다. 「의제 21」은 지구적 수준에서 뿐 아니라 국가적·지역적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논의되어야 하고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본격적으로 거론하였다. 이로써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해지게 됐다.
한편, 이 회의는 각국의 의제21 추진 상황을 평가·관리하기 위한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설치를 권고하였다. 그 결과 1992년 12월, 47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산하에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가 결정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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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는 리우회의 이후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고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회의이다. WSSD는 “인간, 지구, 번영(People, Planet & Prosperity)”을 주제로 채택하여 기존의 환경보호라는 소극적인 개념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적극적인 주제로의 전환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도 사회통합과 환경보호, 경제성장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WSSD에서는 세계 정상들이 실천계획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각국은 국가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을 작성할 의무가 부여되었으며, 지속가능발전의 당위성을 재확인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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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UNCS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
2012년 6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UNCSD), 일명 ‘Rio+20 정상회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고 리우회의(1992) 등 주요 지속가능발전회의의 합의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회의이다. UNCSD는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 맥락에서의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의제로 채택하여, “녹색경제”로의 세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회의 결과 채택된 문서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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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했지만, 문화·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누적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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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크고 작은 환경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1990년과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은 전 국민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환경운동이 전개됐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을 구체적인 활동으로 실천해 내기 시작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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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정부는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선언의 후속조치로 2000년 9월에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2006년 10월 국내 최초의 경제·사회·환경 분야 통합관리 전략 및 실천계획인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06~'10)」을 발표하였다.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공포되고, 2008년 2월 시행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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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3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고 있다.
2011년 8월에는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자원의 지속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1~’15)」을 수립하고,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산업경제, 사회·건강, 국토·환경분야의 4대 전략, 25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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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환경 및 자원의 지속가능성 강화, 기후변화적응 및 대응체계 확립, 사회적형평성 및 국민건강 증진, 경제 및 산업구조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G20에 맞는 국가지속가능 역량을 확보하여 세계 일류 선도국가를 구현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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