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중요16개분야에서의 사회적책임 필요성 제안을 이야기 합니다

2013. 2. 12. 22:08지속가능발전/지속가능발전, 의제21, 거버넌스

[편집자주] 사회적 책임과 ISO26000에 대한 논문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일전에 페이스북에 부분 연재하고, 2월초 시민사회신문에서
소개해 준 내용입니다. 이 분야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SRKorea.Asiawww.ingopress.com 을 참고해 주세요
"사회책임(SR)의 시대를 열자 "

경제민주화 넘어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

 

황상규 (SR코리아 대표)

 

상생경영·공생발전·동반성장 목소리…미래 한국 사회 여는 사회적 토론 활성화 기대
우리 사회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각 분야 사회책임 과제를 16개 분야에 걸쳐 집중 조명


<시민사회신문>· SR코리아 공동기획
사회책임(SR)의 시대를 열자 !
ISO26000 로고. 지구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이를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연대와 협력을 의미하고 있다.
새해 들어 주요 대기업들의 경영 화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고 있다. 삼성, 현대·기아차, LG, SK 등 주요 대기업 그룹 총수들이 신년하례식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특히 강조하여 눈길을 끈다. 경제 위기와 사회 각 분야의 어려움에 맞서면서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렇듯 대기업 총수들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글로벌 경제시대에 어느 한 기업이 성공적으로 경영을 펼치기 위해서는 건강한 기업생태계가 필수적이다. 기업경영 방식도 주주중심의 경영에서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경영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 각 분야의 균형 발전 없이는 국가경영은 물론,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때여서 대기업 총수들의 이 같은 신년사는 더욱 의미가 있다.

대기업을 둘러싼 협력업체와 임직원, 소비자, 환경과 지역사회를 두루 살피며 소통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윤리적이고, 공정한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넘어 글로벌 스탠더드(ISO26000)의 관점에서 볼 때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70여개 나라는 5년여 동안의 회의 끝에 2010년 11월 1일 ISO26000(사회책임) 국제표준을 93%의 찬성으로 채택한 바 있다. ISO26000이 추구하는 목표는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다. GRI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고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포함한 이제 우리사회의 주요 조직들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된 ISO26000(사회책임)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7대 주제별로 사회적 보고를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때다.

ISO26000이 제정됨에 따라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 대학교, 병원, 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들은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소비자, 공정경쟁, 지역사회참여발전 등 7개 핵심 주제(Core Subjects)별로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 규범을 만들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신문>은 ‘SR코리아’와 함께 2013년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사회적 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 과제를 16개 분야에 걸쳐 집중 조명하는 기획시리즈를 준비했다.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과 ‘사회책임’을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기업들이 ‘돈’으로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사회책임을 다한 것으로 오해하는데,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의 1단계는 ‘법규준수’다. 다음으로 윤리적 행동 등 사회책임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2단계의 사회책임으로 볼 수 있다. 사회공헌 활동은 법규준수와 사회책임 단계를 완수한 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면 더욱 좋은 일로써 이를 3단계로 볼 수 있다.

2013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민주화 담론과 상생경영, 공생발전, 동반성장의 목소리가 높은 이 때,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조직들이 사회적 책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고 미래 한국 사회를 열어가는 사회적 토론이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
우리사회 16개 주요 분야의 사회적 책임 제안
1.대통령·국회의원의 사회적책임
2.경찰·검찰·법원의 사회적책임
3.관료·공무원의 사회적책임
4.기업의 사회적책임(CSR)
5.공기업,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
6.언론(신문,방송)의 사회적책임
7.금융기관·연기금의 사회적책임
8.대학의 사회적책임(USR)
9.종교기관(교회,절)의 사회적책임
10.의료기관(병원,의원)의 사회적책임
11.노동조합의 사회적책임(uSR)
12.평가·검증기관의 사회적책임
13.원조기관의 사회적책임
14.스포츠의 사회적책임
15.소비자·소비자단체의 사회적책임(cSR)
16.시민단체(NGO?NPO?재단)의 사회적책임(NSR)

#1 대통령·국회의원의 사회적책임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민의 대표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책임을 진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은 임기 동안 상당한 권한과 재량권이 주어진다. 자신의 소임을 자신의 정치 철학과 취향에 따라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넓은 범위에서 수렴된 보편적 가치를 담은 '사회적 책임'의 관점과 부합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우리 사회 각 부분에서 제대로 된 거버넌스(지배구조)를 만드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의 사회문제와 부조리는 왜곡된 거버넌스에서 파생한다.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인권 감수성이 중요하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에 채택된 국제규범이다. 우리 사회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인권 분야에서는 후진국 수준이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노동권 보호의 관점이다. 노동을 강조하면 보통 ‘좌파’로 치부하지만, 선진국 사회에서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노동권 보호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정규직 문제 등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민정(勞使民政) 차원의 이해와 소통과 협력이 절실하다.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공정운영 관행을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관점이다. 모든 것은 지역에서 나와서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슈 하나 하나에 매몰되면 전체를 보기 어렵다. 우리 사회 각 분야를 동시에 업그레이드한다는 생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가 된 '사회적 책임' 규범의 원리(설명책임,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 참여와 소통, 법규 준수, 국제규범준수, 인권보호 원칙)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작년 11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8층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시대, 차기정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과제' 토론회에는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대표, 송보경 소비자리포트 대표, 황상규 SR코리아 대표,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대표, 정현진 지속가능한사회를 위한 젊은기업가들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찰·검찰·법원의 사회적책임
우리 국민들은 검사, 판사, 경찰을 얼마나 신뢰할까 ? 뇌물 검사, 뇌물 판사, 스폰서 검사, 법조 비리 등 어두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2년말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에서 수사ㆍ단속ㆍ규제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경찰청은 6.36점으로 해당기관 14곳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어 검찰청이 6.81점으로 경찰청과 같은 최하위 5등급에 포함된 평가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에 의하면, 일반 행정기관 가운데서도 법무부는 7.13점으로 해당기관 25곳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것이 법치국가의 법률을 집행하고, 정의(正義)를 세운다는 부처들의 청렴도 수준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견제와 심판을 받지 않는 기관은 없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임기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로 중간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의 경우 임기가 끝나면 다시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유독 이들 기관은 견제장치가 없거나 미약하다. 그만큼 법적으로 중립성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국민이 부여한 이러한 권한과 권위를 왜곡하고 남용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살신성인하는 훌륭한 경찰, 존경받는 검사와 판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듯 지금의 법집행 기관들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평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책임'의 원리를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 경찰, 검찰, 법원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상식을 가진 국민 일반의 참여 즉, 이해관계자 참여를 대폭 강화해야 하며, 각 단계에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배심원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대부분의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고, 다양성과 전문성이 고도화한 정보화시대에 수사독점, 기소독점, 변호독점, 재판독점의 구 시스템은 막을 내려야 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열린 사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SNS시대에 이것은 너무나 쉽고 당연하며 좋은 일이다.

국내외 많은 사례를 볼 때, 투명성 제고만으로도 사회 부조리와 비리가 상당 부분 근절된다는 교훈을 잘 살려나가야 한다.

사회 각 분야의 쇄신 바람이 불고 있는데, 검찰, 경찰, 법원의 청렴 시스템과 부패방지 등 공정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우리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다.
관료·공무원의 사회적책임
이제 공무원 100만시대가 되었다. 국민 50명당 공무원 1명씩이다. 공무원의 원래 역할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그래서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하는 공무원을 공복(公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관료와 공무원들의 사회적 책임에는 외형상으로는 큰 이견이 없는 듯 보인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그 과정에서 부정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행정 업무의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이다.

조직의 속성상 공무원 조직도 이익집단화(利益集團化)하는 경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는 영원한 숙제다. 모든 정권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 담론은 공무원 노조 활동을 통하여 많이 알려져 있다. 공무원 노조는 2010년 '공무원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2010 대국민선언'을 발표했는데, 이는 아주 훌륭한 사례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관료주의에 찌들고, 줄서기, 불합리한 관행, 무사안일이 넘쳐나던 그 동안의 공직사회에 대한 반성에 기초한 새로운 출발이자, ‘권력의 하수인’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 일대 선언으로 평가된다.

공무원 노조는 이미 2002년,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출범한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내부감시자이자 혁신자가 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내 인사비리 척결 등 부정부패 추방 운동, 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 및 제도개선 사업, 수의계약 관행 해소 및 공개입찰제 정착, 명절 떡값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비리 단체장 퇴출운동, 지방의원해외연수 분석, 주민관련 조례발의 현황분석, 대국민 봉사활동 및 복지정책 제안 등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냉정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책임 국제 규범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노조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이 필요하다. 여기에 투명성의 원리, 윤리적 행동의 원리를 적용하여 공공부문의 대안적 모델도 만들어 내고, 이를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ISO26000 의장과 함께 했다. 강충호 박사(한국노총), 김종열 대표(유한킴벌리), Jorge Cajazeira 의장, 기술표준원 과장, 황상규 SR코리아 대표 (2008.9,칠레). 사회적책임 국제표준은 2005년 1차 총회를 시작으로 2010년 8차 회의까지 열렸다. 사진은 2008년에 열렸던 6차 회의모습.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국제적으로 '사회적 책임' 논의의 출발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SR(Corportate Social Responsibility)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CSR을 강조하면, '경영하기도 바쁜데, '사회적 책임'까지 져야 하냐'는 볼멘소리가 많았는데, 2013년 새해들어 주요 대기업들의 경영 화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고 있어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게 된다.

삼성, 현대ㆍ기아차, LG, SK 등 주요 대기업 그룹 총수들은 신년하례식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특히 강조하여 눈길을 끌었다. 정권이 바뀌면서 '경제민주화' 흐름에 부합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작용하고, 경제 위기와 사회 각 분야의 어려움에 맞서면서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이건희 삼성 회장은 "작년의 성공을 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개척하자"고 말하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의 책임은 더 무겁다"며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 특히, 이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사회적 책임이란 항상 따르는 것이죠. 기업을 하는 이상…." 이라며 다시 한번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은 '품질을 통한 브랜드 혁신'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 '국민 행복과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모범적인 기업'이 될 것임을 약속했다. 구본무 LG 회장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강조했고, 신격호 롯데 회장은 "지역상권과의 동반성장 노력을 배가하자"고 했으며, 조양호 한진 회장은 "동행으로 결실을 나누자"고 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국민에게 지탄받지 않는 기업을 만드는 게 올해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렇듯 대기업 총수들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과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경영의 큰 원칙과 목표로 제대로 설정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것은 기업의 영향력(influence)이 급속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 방식도 기존의 주주중심의 경영에서 주주, 종업원(노동자), 소비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경영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대기업을 둘러싼 협력업체와 임직원, 소비자, 환경과 지역사회를 두루 살피며 소통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윤리적이고, 공정한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넘어 글로벌 스탠더드(ISO26000(사회적책임))의 관점에서 볼 때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과 '사회책임'을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의 1단계는 '법규 준수'다. 다음으로 윤리적 행동 등 사회책임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2단계의 사회책임으로 볼 수 있다. 사회공헌 활동은 법규 준수와 사회책임 단계를 완수한 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면 더욱 좋은 일로서 이를 3단계로 볼 수 있다.

2013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민주화 담론과 상생경영, 공생발전, 동반성장의 목소리가 높은 이 때,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약속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사회 각 분야와 소통하면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요소가 되기를 기대한다.
공기업,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
공기업, 공공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 만큼 사회적 책임이 크다. 방만한 운영, 임직원 비리, 입찰 비리, 노동자의 고임금과 철밥통 논란등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경영, 윤리경영 차원에서 과제가 많다.

280여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2011년 부채는 463조50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5.4%나 증가했다. 2012년도 부채는 5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5년 전 2006년 부채가 226조8000억원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국가부채를 넘어서는 수준의 공공기관 부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만 약30만명,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더 크게 늘어난다. 최근에는 국민생활만이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큰 변수인 셈이다.

201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부문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아직도 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남부발전(공기업부문), 축산물품질평가원(준정부부문), 한국수출입은행(금융공직유관단체부문), 부산환경공단(지방공사공단부문), 한국교직원공제회(기타공직유관단체부문)가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한국수력원자력이나 금융감독원도 청렴도가 낮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공기업 가운데 꼴찌로 조사됐는데, 원전부품 납품비리에 다수 직원이 연루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인사나 예산집행과 관련 업무에서도 평가가 낮게 나왔다.

ISO26000의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7대 핵심주제별로 진단해 보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해당 분야의 전문 경영인을 배제하고 정치적 고려를 한 낙하산 인사 행태는 공공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즉, 국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에 보고하고 확인받는 투명경영과 이해관계자경영이 필요하다. 공공(公共)을 위한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당면과제를 보면 과다한 부채구조 개선과 경영효율화를 이뤄내는 것이 급선무다.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환경적 측면에서 각 기관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신문,방송)의 사회적책임
언론의 목적이자 사명은 진실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일이다. 언론 자유의 중요성은 토마스 제퍼슨(미국 3대 대통령)의 말에서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신문(언론)이 없는 정부보다 정부가 없는 신문(언론)을 택하겠다."

일반적으로 언론사는 기업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이러한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큰 과제다. 특정 언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특정한 이권을 옹호하기 위해 돈으로 기사를 사고 파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고, 언론의 본문에 어긋나는 일이다.

ISO26000의 관점에서 보면, 언론사의 공공성을 위하여 중립적이고 공공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지배구조(거버넌스)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론의 경우도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공공적인 목적에 비추어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한다.

언론이 공공성과 객관성을 잃게 되면 건전한 독자들과 대중들의 저항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발전한다. 기업으로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인권보호, 노동권보호, 환경보호, 소비자(독자, 시청자)보호, 공정운영관행, 지역사회 참여 발전 분야로 나누어 점검해 볼 수 있다.

신문의 경우, 신문용지 사용으로 인한 산림자원 훼손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낳는다. 유명무실해 진 ABC(발행부수공사기구,Audit Bureau of Circulation)제도-신문이나 잡지 등의 발행, 판매부수를 조사해서 인증하는 프로그램-를 활성화하여 언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권언유착(勸言癒着), 금언유착(金言癒着)의 고리를 끊고 진실을 전하는 언론,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바를 명확히 가리키는 언론이 많아져야 우리사회의 미래가 밝아진다.
금융기관·연기금의 사회적책임

그 사회적 건전성을 보려면 돈의 흐름을 보라는 말이 있다. 현재와 같은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금융기관들의 사회적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금융기관 자체도 사회적 책임의 원칙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지만, 금융기관들이 운용하는 자본(돈) 또한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게 투자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 연금 자산 규모는 대략 350조원이다. 이 연금의 주인 또한 국민들이다.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사회적 책임도 다하면서 수익성을 내도록 할 것인가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사회적 책임 투자(SRI -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란 투자 상품의 투자, 또는 분석과 선택에 있어 재무적 성과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적 사안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투자를 말한다.

사회책임투자는 유엔 차원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투자원칙이다. UN PRI는 UN 주도하에 세워진 국제 사회책임투자원칙인데, 유엔환경계획 / 금융 이니셔티브(UNPE/FI)와 선진 금융기관과 다양한 전문가그룹이 제정한 것으로, 투자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이슈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우리 국민들에게 지은 원죄(原罪)가 있다. 경제위기 때마다 은행들이 부도가 날 상황에서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벗어난 기억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회수가 안 되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공적자금 160조원이 금융기관들을 살리는 데 쓰였다.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다.

시중은행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에서 약 4조원의 공적자금(자본확충펀드)을 지원받아 아직도 2조6530억원을 갚지 않고 있는 상태다. 손실이 나면 공적자금을 받아 버티고(손실의 사회화), 예대마진(대출이자―예금이자)을 키워 수익이 생기면 은행원과 주주들이 먼저 챙기는(이익의 사유화) 행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와는 한참 거리가 있다.

우리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가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이 정의롭고 투명해야 한다. 금융기관들도 좋은 거버넌스(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폭을 더욱 확대하여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하여야 한다.
대학의 사회적책임(USR)
대학은 학문의 전당(殿堂)이며, 그 사회의 지적 수준을 담보하는 지혜의 산실(産室)이기도 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학을 중시하고, 대학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존경한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 대학의 비리와 비윤리적 행태가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대학 적립금을 수천억원씩 쌓아두고 돈이 없다고 등록금을 인상해온 경영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회적 책임 국제 표준의 관점에서 보면, 대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투명하고 설명책임을 지면서 교직원과 학생과 학부모와 더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 청소노동자 등 대학 내 비정규직 직원들과 시간 강사 처우의 부당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노동관행이 자리 잡아야 한다.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 사회에서 공정한 룰을 정착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 희망은 없다.

미래 세대의 주역, 대학생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독재시대에는 대학생들이 불의에 항거하여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섰다면, 지금의 대학생들은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눈을 뜨고 작지만 귀중한 실천을 하나씩 해나가야 한다.

환경위기의 시대, 기후변화의 시대에 대응하여 그린캠퍼스를 구축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대학은 공공건물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이다. 에너지 다소비 대학이 갈수록 늘고 있는 시점에서 에너지의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학이 솔선수범 나서야 한다.

비리 사학의 경우, 등록금을 마치 제 돈처럼 사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재단 자산 부풀리기에 열을 올리는 사례가 많다. 전체 학생 수년 치에 해당하는 교비 적립금을 쌓아 놓거나 그 적립금을 펀드에 투자했다 엄청난 평가손을 입기도 하고, 학교 시설을 불법으로 사유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도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35개 국?공립대의 종합 청렴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대학은 DGIST였고 이어 GIST(7.7점, 2위) 경남과기대(7.66점, 3위) 금오공대(7.62점, 4위) 군산대(7.59점, 5위)가 순서대로 청렴도 Top5에 들었다. 청렴도 최하위 대학은 부경대로 5.3점을 기록했고, 부산대(5.37) 경북대(5.42점) 목포해양대(5.52점) 제주대(6.06점)가 뒤를 잇고 있다고 한다.

대학의 청렴도는 대학의 투명성, 윤리적 행동과 관련한 사항으로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새롭게 규명하고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존경받는 대학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종교기관(교회, 절)의 사회적책임
원래 종교의 목적은 다중(多衆)을 어려움으로부터 구제(救濟)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영생(永生)을 얻거나 절대정신이나 도(道)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종교가 서민대중의 삶을 걱정해야 마땅하거늘, 요즘 들어 거꾸로 서민대중이 종교를 걱정하는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되어 씁쓸하다.

우리나라 종교 인구는 대략 2005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 인구 4704만 명 중 2497만 명(53%)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종교 신자의 비율은 불교 1073만 명(42.9%) 개신교 861만 명(34.5%) 천주교 514만 명(20.6%)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근 종교를 둘러싼 비리(非理)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불투명한 재정 운용, 교회세습, 종교인 소득 과세문제, 승려들의 불법 도박 사건 등 종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큰 회의(懷疑)를 느끼게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수십억 원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수억 원짜리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많은 수의 목사님들은 경우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도 스스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종교인 과세 계획이 부처에서 입안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청와대의 반대로 폐기직전이라 하는데, 이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다. 일이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럴 때마다 생각해 본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부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외 종교의 창시자들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임)

종교인의 소득세 부과와 종교법인법 제정을 주장해 온 '종교법인법 제정 추진 시민연대' 에 의하면, 일본, 서구 유럽과 미국 등과 비교하여 한국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근저에는 바로 세금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 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라며 ‘종교관련 법규가 없는 나라도 유일하게 한국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종교에도 사회적 책임(SR)이 있다. 종교분야 또한 좋은 지배구조(의사결정구조)가 필요하다. 교인, 봉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하며,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적 행동을 해야 한다. 그동안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나, 종교기관들이 대형화하고 탈법적 행위를 일삼게 되면서 새롭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종교기관들이 사회를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한 것도 사실이다. 이웃돕기와 봉사활동,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인권 복지 활동을 펼치고 북한 어린이 돕기 등 인도주의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선활동과 사회공헌 활동에 앞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불교, 기독교 등 우리나라 종교기관들도 이제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좋은 지배구조와 모범 운영 관행을 도입하여야 한다. 교회 세습, 종교인 과세, 회계투명성 강화, 공정계약 등 공정운영관행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믿음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종교기관도 글로벌 스탠더드가 된 ‘사회적책임’ 국제 표준(ISO26000)에 따라 스스로를 진단해 보고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국민들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신뢰받는 종교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의료기관(병원,의원)의 사회적책임
인간 삶의 필수 조건을 의식주(衣食住)라 한다. 여기에 삶의 질(質)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와 일(직업)이 필요하다.

선진국이라는 유럽 사람들의 매달 매달의 재정운영을 보면, 월급 받으면 세금으로 1/3이 나가고, 집세로 1/3, 생활비로 1/3을 사용한다. 이 세금 속에 (공)교육비, 의료보험비, 기타 복지 비용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수입이 사라지면, 연금을 받으며 집세와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산다.

한 사회에서 의료기관의 역할과 책임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고,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났을 때 치료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일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의료기관도 수익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조직이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찾는 환자의 수가 많아져야 하고, 치료하기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병이 많이 생겨야 하는 - 또는 그러한 병을 찾아내야 하는 - 본말전도(本末顚倒)의 상황이 발생한다.

일찍이 '이반일리히'는 <병원이 병을 만든다>라는 저서를 통해 현대 의료체계의 모순점을 갈파했다. 최근에 나온 신간 '허현회'의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81가지 이유>는 잘못 알려진 의료상식을 전문적 지식을 배경으로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30개국 중에서 항생제 처방율이 1위다. 항생제를 과다 사용하다보니 웬만한 항생제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균이나 페려구균의 출현빈도가 미국의 2배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15개 대형병원 퇴원 환자 중에 4%가량은 병원에 있으면서 각종 세균에 감염되어 새로운 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의료기관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은 환자를 진료, 처방하는 것만이 아니고, 잘못된 건강상식과 의료상식을 바로 잡고, 문제가 있는 의료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중요하다. 사회적책임(SR) 국제 표준의 관점에서 보면,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들도 하나의 조직으로서 제대로된 지배구조(거버넌스)를 갖추어야 한다.

재정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운영 관행과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의사들에 대한 제약회사들의 로비와 리베이트 불법 수수 사건은 거의 모든 의료기관에 걸쳐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의 슈바이처'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다. 이러한 정신을 살려 의료기관 차원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노동조합의 사회적책임(uSR)
한 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 경제의 부(富)가 모든 사람들의 근로(勤勞)와 노동(勞動)로부터 나오고, 우리사회의 절대 다수가 바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국가 미래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350조원)을 비축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주인도 바로 연금보험료를 꼬박 꼬박 납부해 온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율이 10%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2011년 우리나라 노동자 1,680만명중 164만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해노동조합 조직율 9.8%를 기록함으로써 1989년 19.8%까지 치솟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끝에 최저를 기록하게 됐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평균 노조 가입율(조직율)은 대략 23%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노조 조직률이 최소 30%는 되어야 북유럽같은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와 같은 저조한 노조 가입율의 원인은 바로 비정규직의 증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바로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율과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은 상호 연동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 국제 표준 관점에서 볼 때,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신장(伸張)하고 사회의 공공선(公共善)을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가장 큰 과제는 같은 노동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차별 철폐 과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철폐의 가치는 헌법적 가치이자, ILO(국제노동기구)등을 포함하여 국제 규범으로 보호하는 가치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은 노동조합에만 있지 않다. 정부와 기업의 해결 의지와 노력이 동시에 중요하다. 기존의 노사정(勞使政)위원회에서 사회적 이해관계자 범주를 더욱 넓혀 노사민정(勞使民政)위원회 같은 사회적 대타협 구조를 만들어 동시에,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특정기업의 사례를 옹호할 의도는 없지만, 많은 노조들이 참고할만한 것이라 소개한다.
LG전자 노동조합은 일찍이 2010년 1월 ‘노조의 사회적 책임’ 을 선언한 바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ISO26000에 대하여 다소 유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가운데, LG전자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선언으로 LG전자 노동조합은 한국기업 가운데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천명한 최초의 노동조합이 되었다. LG전자 노조위원장은 “노동운동도 사회의 흐름에 맞게 혁신과 변화과정을 거쳐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적 측면에서 LG전자 노동조합은 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역량 향상, 협력사와의 공존, 사회적 약자 배려와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직무센터, 산학연계과정 등을 운영하고, 경제적 측면으로는, 현장 경영자로서의 역할, 회사의 투명성 제고, 윤리경영 촉진, 노조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조의 경영혁신 테스크를 추진하고, 노조 윤리 규범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곳이 생긴 것이다.

여기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uSR로 사용한 것은 대학(University)의 사회적 책임과 구별하기 위해서다.
평가·검증기관의 사회적책임
현대 사회는 ‘평가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싶어 한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자체가 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물교환 시대나, 화폐경제 시대나 어떠한 주관적 객관적 평가에 기반하여 가치가 매겨졌고 사람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했다. 이렇듯 우리 인류는 평가 속에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사회책임의 관점에서도 평가(rating)는 매우 중요하다. 어떤 행위와 실천이 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지 평가를 해야만 정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적 책임(SR)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측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도 평가하고, 은행도 평가하고, 지자체도 평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서 평가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이다.

평가는 한 단계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모든 분야가 평가를 통하여 발전한다. 우리의 어릴 적 경험도 시험을 보면서 학습능력을 배양해 오지 않았던가? 어린이들의 천국이라는 선진국에서도 평가는 다양하게 진행된다. 그래서 ‘측정과 평가 없이 발전은 없다’라는 말도 생겨났다.

평가가 중요한 만큼 평가기관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참여와 소통이다. 영광스럽게 1등을 했는데도 왜 1등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다. 불명예스럽게 5등을 했는데, 왜 5등을 했는지 모르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평가기관들이 항상 견지해야 할 것은 ‘공평성’(Impartiality)과 ‘독립성’(Independency) 원칙이다. 일부 언론과 기관의 사례이지만, 상당한 규모의 참가비 수입을 요구하고, 직간접적인 광고 수입을 노리고 평가를 하는 것은 공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인 ISO26000을 참고한다면, 설명책임(Accountability)과 투명성(Transparency)의 원칙을 살려야 한다. 어떤 목적과 어떤 과정으로 평가했는지, 누구는 왜 1등이고 누구는 왜 5등인지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이 논리적이어야 하고, 투명해야 한다.

유럽 선진국에서는 '평가기관'을 '평가'하는 움직임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평가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다양한 평가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부분에 새로운 평가 기법이 도입되고 있고, 다양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평가는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 만큼 평가기관들의 독립성, 객관성, 공평성, 투명성이 중요하다. 이제 평가의 과정에도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가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평가기관 스스로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항상 자문해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가의 잣대가 부메랑이 되어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원조기관(ODA,KOICA)의 사회적책임
우리나라는 50년만에 원조(援助)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했다. 원조는 보통 ODA라는 말로 통하는데, 공적개발원조(ODA)란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자금을 말한다. 이는 정부 또는 정부의 원조기관에 의해 공여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 중 무상 부분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 이들 국가 간 경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설치한 한국수출입은행 내 정책기금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원조액수는 127억달러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600억달러가 넘는다. 단적인 예로 예산규모가 3000억원에 불과했던 1969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800억원으로 약 26%였다. 그야말로 "공적개발원조(ODA)로 연명하는 신세였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세계 원조 역사(歷史)에 한 획을 그은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체계적인 원조 제공은 1987년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창설되고, 1991년 외교통상부 산하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설립되면서 본격화했다.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우리의 ODA 지출은 7억5200만달러로 처음으로 국민총소득(GNI)의 0.1%를 넘어섰다. 정부는 GNI 대비 ODA 지출 비용을 앞으로도 계속 늘려 2012년에 0.15%, 2015년에 0.25%(대략 3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원조(援助)는 국제사회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원조'에도 최소한 윤리적 규범이 필요하고, 사회적 책임(SR)이 따른다. 원조를 할 때는 받는 쪽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일회적으로 생색내기용으로 해서도 안된다. 원조를 주면서 원조를 미끼로 앞으로의 이익을 도모하고 이해타산을 계산하면서 원조를 한다면 원조의 가치는 더욱 떨어지며, 어떤 경우는 주고도 욕을 먹을 수도 있다.

원조 방식을 크게 나누어 보면, 유럽식과 일본식이 있다. 유럽식은 원조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기 이전에 보편적 인류애와 세계시민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원조를 추진한다.

일본식은 원조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자기나라의 국익에 기초하여 철저하게 경제성과 정치적 고려를 계산하면서 원조 활동을 수행한다. 일본에 있어서 원조는 역사적으로 동남아시아 진출과 주도권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했다는 분석이 있다.

우리나라의 원조 정책은 유럽식인가, 일본식인가? 공적개발원조(ODA)를 해 주고도 고맙다는 소리를 듣기는 커녕 끝나고 나면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가 많다. 원조 사업을 하면서 자기 나라의 기업과 노동자들을 대거 참여시켜서 현지 사업을 독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원조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에도 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글로벌 사회공헌사업(CSR)이라 하여 대기업들을 주축으로 내세워 국제협력 사업을 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원조를 받는 나라의 입장에서 그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사회적 책임 관점에 부합하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 다문화(多文化) 가정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이주 노동자와 이주 여성 등을 중심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풀뿌리형, 참여형 원조 정책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와 자기들 모국을 잘 이해하고 있고, 상호 협력의 가교(架橋)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대외 원조(援助)를 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책임의 관점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원조를 받는 나라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사회 각 부분에 사회적 책임의 원칙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NGO(비정부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더 좋은 발전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원조기관들이 해야 할 일이다.
스포츠의 사회적책임
작년(2012년)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700만 관중 시대를 돌파했다. 올해 새로이 10구단(수원KT)이 생기면서 800만 관중 시대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프로스포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높은데, 몇차례 불거진 프로축구, 프로배구의 승부조작 사건과 프로야구에서도 경기조작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정부(문화체육관광부)와 스포츠 관련 협회 책임자들은 승부조작 사태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선수들은 영구 제명하는 등 일벌백계할 것이라 밝혔다. 내부 비리를 고발할 경우 기존의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근절하고, 암행감찰 등을 통해 비리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승부조작 사건으로 표출된 스포츠 비리가 이러한 대증요법(對症療法)으로 근본적인 방지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선수들만 책임이 있고, 스포츠 당국이나 초·중·고등학교의 선수 양성과정과 프로스포츠의 구단과 구단주, 감독, 팬들의 책임은 과연 없는 것인지 성찰해 볼 일이다.

대부분의 사회 문제들은 고질적이고 부조리한 사회 구조에서 발생한다. 이번 승부조작 사건 또한 우리 사회의 비리를 양산하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진단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초중고등학교 시절 대부분의 선수들은 운동 전문 선수가 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운동에만 집중한다. 그 결과 기본적인 교양 수업과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을 기회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은퇴 후 사회 활동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선수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학교와 스포츠당국, 구단, 협회 등에도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다.

언론에서도 몇 차례 집중 보도되었지만, 지금도 체육전공 대학 및 학과에서는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선후배 사이에 구타와 폭행이 만연하다. 폭력 문화에 길들여져서는 건전한 사회인이 되기 어렵다. 선수가 되기 이전에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한 스포츠 원로의 말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 건전한 생각을 가진 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사회의 관심과 도움이필요하다.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스포츠에서도 좋은 지배구조(의사결정구조)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스포츠 행정도 선수와 팬이 중심에 서는 형태로 변해야 한다. 말로만 '고객(팬)이 왕'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팬과 시민들이 스포츠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진정으로 사랑받는 '우리의 스포츠'가 될 수 있다.

스포츠팬과 팬클럽들도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와 호흡하고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 외국에서는 유명한 프로선수들이 비행(非行)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적극 나서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프로스포츠들이 연고지를 가지는 이유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 지역 발전의 활력소가 되라는 의미다.

스포츠 당국도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스포츠의 운영 방식에서도 시대에 맞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구단과 구단주가 돈벌이 수단으로만 프로스포츠를 활용한다면 지속가능한 경영이 되기 어렵다.

스포츠 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시 구축되고, 각종 부정 비리 관행들이 깨끗이 일소되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스포츠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 당국과 구단주와 구단, 감독, 선수, 팬,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비자·소비자단체의 사회적책임(cSR)
소비자(consumers)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적 사용자로서, 일련의 기호나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그러나,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시대에 소비자의 기호나 선호도는 메스컴을 통한 광고와 홍보를 통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 과정이 지속가능해야 하고, 이에 맞추어 생산과정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소비자가 단순히 소비하는 사람에 머물지 말고, 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오히려 주도적으로 생산양식을 결정하고,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바로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이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소비자가 깨어 있고 단결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있는 생산자(기업)들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바로 여기에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제기된다.

소비자는 과연 경제적인 관점에서 값싸고 좋은 물건만 사면 되는 것인가? 사회책임의 시대에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단체의 사회적 책임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 소비자도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깊이 생각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사회적 책임 - 투명경영, 윤리경영, 노동권보호, 환경보호, 부패방지, 공정운영관행, 지역사회참여발전 등 - 을 다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고 세심하게 판단해야 한다.

사회책임 국제표준인 ISO26000 지침을 만들도록 가장 먼저 제안한 곳이 ISO(국제표준화기구)내의 COPOLCO(소비자정책위원회)라는 조직이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이제 우리 국민 개개인은 '나하나쯤이야' 하는 안이함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주도한다는 관점에서 구매 행위를 해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은 적극적으로 구매(buycott)해 주어야 하고,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불매(boycott)운동도 불사하는 소비자주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

21세기 우리의 사회와 시장의 주도권은 소비자에게 넘어가고 있다.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과 실천이 우리 사회를 자원고갈과 기후변화의 위기에서 구하고, 정치와 경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cSR로 사용한 것은 기업(Corporate)의 사회적 책임과 구별하기 위해서임.
2007년 NGO 사회적책임운동(준) 발족기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한국 시민단체와 사회적 책임성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NGO⋅NPO⋅재단)의 사회적책임(NSR)
'시민단체'라 하면 공익성, 자발성, 자율성 및 독립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비정부, 비영리 단체로 정의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제1섹터(1st sector)인 공공(public) 부문과 제2섹터(2nd sector)인 민간(private) 부문과 대비하여 시민사회 부문을 제3섹터(3rd sector)라도 부르기도 한다.

제3섹터는 원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제3의 부문을 일컫는 말인데, '시민사회'로 대변되는 제3섹터의 등장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전통적 관료제의 실패를 지적하고 정부(공공부문)의 재구조화를 강조하기도 한다.

시민단체 즉, NGO, NPO, 재단, 사단법인 등의 활동 목표는 공공(公共)의 가치 즉, 공공선(公共善)의 실현에 있다.

시민단체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ISO26000(사회책임) 지침에 따라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7대 원칙과 7대 핵심 주제별로 점검해 볼 수 있다.

사회책임의 규범으로 본다면, 우선 시민단체들의 미션(존립근거)이 무엇인지 정립하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을 조직의 과제로 설정할 수 있다.

시민단체가 추구해야 할 원칙과 가치는 특정의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 정신에 기초한 합리적 대안을 추구하는 것이며, 모두가 공감하는 보편적 가치들을 존중하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건전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거버넌스(의사결정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 사회책임 측면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 한다. 개방적이고 투명적인 조직 체제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촉진하고, 조직 운영과 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조해 왔는데, 이제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도 항상 챙겨보고, 그 내용을 사회적으로 공개,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조직의 사회적 책임도 더욱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다.

2007년 6월 경실련, 기윤실, 녹색미래, 대한YWCA, 흥사단 등은 ‘시민단체의 사회적 책임헌장과 행동규범’을 발표하고 <NGO 사회적 책임 운동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는데, 이는 시민단체를 향한 사회 각 방면의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운동의 책임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사회 각 분야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이 때, 우리나라 시민단체들도 사회책임 국제 표준(ISO26000)의 내용을 숙지하고, 적극 활용하여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글 사진=황상규 SR코리아 대표,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전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사회책임의 시대' 저자 )

황상규 SR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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