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지자체 차원의 대응과제 방향 모색
2007.11.05
김택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Ⅰ.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이해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지방의제21 차원의 추진경과
○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 기업, 행정이 함께 논의하고 행동계획을 함께 실천하는 ‘지방의제21’이 전국 200개 지자체에서 활동중임
○ 1995년 지방자치의 시작과 함께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 시민참여 확대, 민관파트너십 증진 등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경험을 창출함
•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로 보고됨
○ 지방의제21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우리나라 최초의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기구인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안정적 제도화가 요구됨
• 「제2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2000.9.27~29,인천)의 전체토의에서 ‘지방의제21의 법적 근거 마련’이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국환경포럼 2000」(2000.11.7~8, 경주)의 주제발표에서 ‘지방의제21의 작성과 집행과정의 법제화’가 언급됨
• 전국협의회는 2002년 정기총회에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안정적 제도화 사업’을 주요 중점사업으로 채택하고 「LCSD 구성 및 지방의제21 제도화 워크숍」(2002.4.24)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PCSD)와 공동주최하고, PCSD 본회의에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지방의제21 추진 제도화 방안’을 의결함.
• 2003년에 전국협의회 발전기획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가능발전 이행촉진법(가칭)’등 지속가능발전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함.
• 2004년에 전국협의회에 제도화추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지방의제21 추진기구 관련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기보다 국가와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법률제정을 통해 지방의제21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함.
※ 전국협의회 제도화특위 논의 : 지방의제21 추진법이 아니라 지자체와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만드는 법을 추진하는 것이 근본적 운동방향과 맞고, 제도화의 힘을 모을 수 있다고 판단
• 2004년「지방의제21 중장기발전전략 및 제도화 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순회사업」(2004.7~9)을 진행하여 지방의제21의 법제화에 대한 지역요구를 정리하고 「제5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2004.9.16~18,충남)에서 ‘지방의제21 10년의 전망과 계획’을 발표하여 법률제정을 통한 지방의제21의 법적 지위 확보를 제시하고 법적적기구로서 책임과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역량 확보를 과제로 설정함.
• 2004년말부터 2005년초까지 PCSD와 ‘지방의제21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연구하여 2005년부터 지속가능발전 법률제정을 공론화함.
• 2006년부터 PCSD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법안작성TF’ 등에 전국협의회 인사가 참여
2) 국가(PCSD) 차원의 추진경과
□ 추진경과
○ 2003년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의 이행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 제안
- 2002년 “WSSD 이행계획”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률 제정 권고
○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요청으로 2004년에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지방의제21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검토함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지방의제21 활성화 방안] 연구 추진
○ 대통령 보고(‘05.6) 및 제도개선 지시(‘06.7)에 따라 본격적으로 입법 추진
- ‘국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추진(KEI, '05.11~'06.4)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2006년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 추진검토 및 법안작성TF를 구성․운영하여 법안을 작성함
- 학계, 지자체, 산업계, NGO 등의 의견수렴
○ 2006년 12월, 전국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입법추진단 구성 결의
○ 2007년 5월 10일 공청회 개최
○ 2007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2007년 8월 3일 기본법(법률 제8612호)공포
2. 기본법 주요내용과 전망
1) 기본법의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안 제3조)
○ 산림기본법 등 34개에서 명확한 정의 없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그 개념과 기본원칙을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정책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을 명시함.
○ 국제연합(UN)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주요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확립하고, 그 지향점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 UN이 제시한 정책결정에 대한 시민참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촉진,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및 생산시스템 및 기술혁신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을 명시함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추진(안 제4조 및 제5조)
○ 지속가능발전의 3대 축인 경제발전, 사회적 통합, 환경보전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의 통합적인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원칙 등을 담은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조화를 이루는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 국가기본전략과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이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국가기본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2년마다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함.
○ 이행계획의 수립과 주기적인 추진상황의 점검을 통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 노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의 지정 : SD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SD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책임관 지정
라) 다른 법령․계획․정책과의 연계(안 제10조 및 제12조)
○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어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각종 정부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의 근거가 필요함.
○ 중앙행정기관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가위원회에 통보하고,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도 국가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은 각각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도록 함
○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가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할 경우 관계기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함.
마)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의 평가·공표(안 제13조 및 제14조)
○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어 지표 개발 및 평가 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지속가능성 지표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함.
○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하여 지속가능성이 취약한 정책분야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현재 대통령령을 근거로 하여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설치․운영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조례를 근거로 하여 개별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보다 지속가능발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이 법에 마련하되, 시·도의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장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합리적으로 수립·추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효율적인 추진 협력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임.
사)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운영 등(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 국민과 시민단체나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인 활동에 참여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를 보급·확산시키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나 기업 등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민간분야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기본전략 및 평가체계 |
국가/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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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개정(국가)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변경 |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년 단위, 5년마다 정비) |
수립․변경시 국가/지방위원회․국무회의 심의 →대통령/단체장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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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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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5년단위) |
지속가능발전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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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변경시 국가/지방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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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견 제시(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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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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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점검 (2년마다 수정․보완) |
지속가능성 평가 (2년마다 평가) |
국가/지방위원회(점검)→중앙행정기관장/단체장(수정․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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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보급(국가) 교육․홍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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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보고서 (2년마다) |
국가/지방위원회(작성) →대통령/단체장 보고/공표 →국회/지방의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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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지방위 협력 국제약속(A21) 이행 기업, NGO 활동지원 |
Ⅱ. 지자체 차원의 대응방향 모색
1. 지방의제21의 성과와 과제
1) 지방의제21의 성과
○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상을 설계하고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지방의제21’의 실험은 민과 관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도전임
○ 따라서, 국가주도의 성장제일주의 체제가 만들어 낸 척박한 토양 위에서 지난 10년 간 지방의제21 수립 및 실천의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의 확산과 참여와 파트너십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을 선도적으로 축적해 온 점은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임
○ 지방의제21을 통해 이룩한 구체적인 성과들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음
• 지난 10년간 90%가 넘는 자치단체들이 지방의제21 관련 활동에 참여할 만큼 양적 성장을 나타냄
• 이러한 높은 참여율에 힘입어 2002년 WSSD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모범적인 실천 사례로 지방의제21을 소개되기도 함
• 지방의제21을 통해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관련된 논의를 지역사회로 확산시켜 옴
• 또한 초기의 ‘환경’ 중심의 의제 활동에서 벗어나 조금씩 의제 활동 영역을 ‘사회’, ‘경제’, ‘제도’ 분야로 확대시켜 온 점도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음
• 지방분권과 자치의 시대를 맞아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관행을 탈피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협치(local governance) 기반을 조성해 오고 있음
•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지방의제21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강 살리기’, ‘하천 및 생태계 복원’, ‘마을 만들기’, ‘환경교육’ 등 민관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들이 출현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 함
• 지방의제21을 통해 지역내 네트워크(intra network)는 물론 지역간 네트워크(inter network)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실천 주체들간의 소통 및 교류 확대와 협력적 실천 기반을 조성해 옴
•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제21은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지방차원에서 역할과 책임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2)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문제점과 한계
구 분 |
공통된 문제점 또는 한계 |
제도 체계 |
- 각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지원조례 수준에서 사업 전개 - 법률적 추진 근거 없으며, 임의단체 조직 성격으로 방치 - 행정시책이나 지역 발전계획과의 통합적 연계 부족 - 제도적 지원체계, 중앙․전국 단위의 지원기관 역할 취약 |
조직 체계 |
- 추진협의회, 사무국 조직 및 운영 근거 취약 - 협의회 3주체(시민, 기업, 행정)의 참여 불균형과 분과위원회 활동 저조 - 관련 공무원의 부족과 잦은 교체 - 광역의제와 기초의제 간의 역할 기능의 모호와 중복 |
추진 의지 및 참여도 |
- 자치단체장의 철학과 의지 부족 - 기업․행정의 마인드 부족 및 낮은 파트너십 - 일반 시민에의 홍보 부족과 낮은 참여도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역량 확보 실패) |
사업 실천 |
- 환경 중심 (환경단체, 환경부서, 환경사업) - 작성의제 따로, 실천사업 따로 - 장기적, 실제적 효과 도출사업 거의 어려움 |
작성 및 평가 |
- 행정계획과 유리된 보고서용 의제 작성 - 구체적 추진계획과 정기적 평가체계 미흡 - 평가지표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정기적 평가․환류․의제 수정 미약 |
2. 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방의제21의 논의과제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설치해야 하는가?
○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법률로 설치되면 지방의제21은 어떻게 되는가? 없어지는 것인가? 많은 우려를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서 하고 있음
○ 1999년, 2000년은 동강댐, 새만금사업 등이 ‘환경 VS 개발’의 핵심 이슈였으며, 정부의 개발정책에 대한 견제장치로 환경운동진영에서 개발정책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가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요청하여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2000년 9월에 설치함
○ 지방의제21(추진기구)이 지자체의 개발위주의 행정정책을 견제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해 그 결과에 실망한 환경진영(+α)이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제기함.(2001년, 제4회 지방의제21 정책포럼(제주포럼))
○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의 핵심사항은 지자체 및 지자체의 행정계획과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한 정책의 지속가능성 견인효과임
⇒ 현재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은 부정적 (대전CSD, 경기CSD, 충북CSD, 담양군CSD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 PCSD와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어떤 관계인가?
○ 1992년 UNCED(리우지구정사회)에서 의제21을 채택한 이후 의제21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UNCSD 즉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립함.
○ 1996년 우리나라 국무회의에서 의제21국가실천계획을 수립했지만, 의제21(1992)에 대한 각 부처별 기존사업을 취합하여 정리한 문서형태로 주무부처가 환경부로 이전된 후 실무조직이 없음.(환경부 지구환경과, 국제협력담당은 정보교류위주로 기능하고 사업추진 조직이 안됨)
○ 1995년 부산의제 수립을 시작으로 1996년부터 지방의제21이 작성되고 지방의제21을 작성 및 추진하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협의회’로 설립되기 시작됨.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각 지역별로 지방의제21이 어려우므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등으로 명칭을 만듦. 경상도 등 일부지역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통폐합하여 위원회 성격으로 운영
○ 2000년 9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국가의제21실천협의회 등의 명칭을 부여하지 않아 지방의제21 추진기구와 무관하게 인식함.
•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가 앞서 2000년 6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자발적 협력과 연대를 위해 구성되어 전국협의회가 전국단위 네트워크로 역할을 함.
• 통상적으로 국가-광역-기초의 체계로 유지될 때 국가기구가 중앙기구의 성격으로 가지나 지방의제21은 전국단위 네트워크인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와 국가기구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나누어 짐.
• Agenda21(UNCSD)→NA21(NCSD)→LA21(LCSD)⇒(한국)UNCSD→PCSD↛LA21(KCLA21)
3) 기본법의 지방위원회와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똑같나?
가)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장단점과 과제
○ 부족한 지방의제21의 역량 : 모든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의 많은 부분이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해 오던 역할이거나 하려고 했던 일임.
○ 비법정 기구의 장점 : 그동안 지방의제21은 단체장의 특별한 자문기관 내지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기구로 역할하는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단체장의 관심밖에 있거나 행정이 시민단체로 여기는 지역도 많음. 법적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해 민간의 참여가 자유롭게 제지받지 않음.
○ 지방의제21은 SD 기본전략으로 대체가능한가? : 현재 작성된 지방의제21은 법상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동일시 할 수는 없음. 그러나 지방의제21 작성단계와 방법, 지방의제21 작성과정에서 합의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들은 유효하게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담겨야 함. 현재 지방의제21은 SD 기본전략으로 리폼(Reform)할 필요가 있음.
○ 민간주도에서 행정책임으로 : 기본법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이행계획,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이전에는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민간(NGO 등)이 요구하고 행정이 마지못해 따라주었다면 이제는 행정이 자기 업무로 지속가능발전을 수행해야 함.
○ 역할분담의 애로사항 : 기본법에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하였음. 그러나 기본전략 수립, 이행계획 작성과정, 지속가능발전지표 선정 및 지속가능성 평가과정,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심의자문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되어서는 안되고 최소한 7~8명의 사무직원이 뒷받침해 줘야 함. 이러한 기구운영형태를 할 때 지방의제21 추진기구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지자체 현실에서 가능한가? 또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할 것인가?
나) 기본법의 핵심체계와 지방의제21 활동 비교
○ 기본법의 지속가능발전 핵심체계는 선진 지방의제21 추진기구와 활동이 유사함.
지속가능발전 핵심체계 |
지방의제21 추진기구 활동(선진지역) |
①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
- 선진지역 지방의제21 종합보고서와 유사 - 최근 작성된 지방의제21(개선모델)은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전략, 지속가능발전지표와 과제를 제시한 형태를 띠고 있음 - 기본전략은 지자체차원의 SD 비전과 전략에서 시작하나 지방의제21은 과제별 비전과 목표위주임 |
②이행계획 |
- 기본전략에서 수립한 비전과 전략을 행정계획으로 작성한 것. - 서울 광진구, 광주 남구 등 부서별 지방의제21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행계획과 동일한 형식 |
③이행계획 추진사항 점검 |
- 100개 추진기구에서 총회를 통해 매년 점검 및 보고 - 지방의제21 보고서보다 추진사업 위주의 평가라는 한계 - 환경부의 지방의제21 시범지자체(19개) 사업으로 시도중 |
④법령 및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
- 각 지방의제21 포럼 등에서 정책과제 논의 -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실시 |
⑤지속가능발전지표 |
- 국가는 77개 지표수립(UN방식, PSR, DSR구조) - 100개 지자체의 지방의제21는 Bottom-Up 방식, 정책목표형 지속가능발전지표 방식(Seattle방식) |
⑥지속가능성 보고서 |
-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과 지속가능성 평가 내용을 담아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형식과는 다름 - 광주, 인천 등에서 지방의제21 평가보고서 작성 |
⑦지속가능발전정보망 |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SD센터설립, 지속가능발전박람회 개최(2005, 경남) |
⑧조사, 연구, 교육, 홍보 |
- 100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서 조사, 연구, 교육, 홍보활동 전개 |
⑨국내외 협력 |
- 전국협의회가 UN ECOSOC 자문기관 등록, AGEPP 등 아시아 ESD 연대 |
⑩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관련사항 자문 |
- 지자체의 소각장 설치 문제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갈등문제의 중재자 역할 수행, 충남, 순천 |
나) 법상 위원회와 현재 위원회, 지방의제21 추진기구 비교 분석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의제21 추진기구 비표>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 기능 |
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경기, 대전, 충북, 담양) |
현) 지방의제21 추진기구 (200개 지자체) |
1.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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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21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자체 행동계획임. •비전, 전략, 목표, 지표, 행동계획의 체례로 됨. |
2.이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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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 광주 남구에서 부서별 이행계획수립 |
3.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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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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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지자체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서 매년 총회를 통해 실천성과 보고 |
5.법령(국가)․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공통) |
•주요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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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책의견제시(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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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포럼을 통해 지역정책과제 논의 |
7.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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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지자체의 지방의제21에 지속가능발전지표가 있음 |
8.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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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서 지방의제21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추진성과 평가 및 보고서 발간 |
9.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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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구,지방의제21전국협의회)가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정보 수집 및 제공 •지속가능발전 박람회 개최(2005, 경남 창원) |
10.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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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지자체의 추진기구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 연구, 교육, 홍보활동 전개 |
11.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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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구,지방의제21전국협의회)가 국내 246개 지자체간 교류협력 담당.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연수 프로그램 코디 및 지원. UN ECOSO에 자문기구로 한국사례를 보고, ICLEI , AGEPP 등 지속가능발전관련 국제기구 및 연대프로그램 참여 |
12.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과 관련하여 대통령(단체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자문 •개발vs환경 주요행정계획의 설정 및 수립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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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서 환경혐오시설 등 지자체 환경갈등에 관하여 중재역할 담당 (충남, 순천 등) |
<경기도 조례와 기본법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 비교>
구분 |
법상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
근거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 |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지원 조례 |
성격 |
자문기구(심의기능) |
자문기구(심의기능*) |
민관거버넌스 실천기구 |
기능 |
- 심의 1. 제5조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행정계획의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8.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
- 자문 1.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도정의 주요행정계획 설정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기도의 발전에 관하여 도지사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 도지사가 부의한 주요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속가능성 자문
○ 조례시행규칙 - 심의대상 1. 환경정책과 통합적으로 조정․연계가 필요한 주요 행정계획 및 사업 2.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3.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한 주요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속가능성의 자문을 구하는 사항 |
- 사업수행 1. 푸른경기21의 실천을 위해 경기도 정책 전반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사업 2. 푸른경기21 실천을 위해 주민, 기업, 민간단체, 행정기관의 참여 유도 3. 푸른경기21의 실천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4. 푸른경기21 실천사업의 추진 및 평가 5. 푸른경기21의 실천과 관련된 경기도의 제반 정책 점검 및 대안 제안 6.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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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조례에 위임 - 국가위원회의 경우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
-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당연직 위원, 위촉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당연직 위원장으로 행정 대표인 정무부지사, 위촉위원을 대표하는 민간인 위원장(위촉위원의 호선) - 위원구성 ․ 당연직 : 도 소속 공무원으로 농정국장․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지역개발국장․정책기획관 ․ 위촉위원 :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지사가 위촉 |
- 환경일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 민간단체, 기업 및 전문가, 종교단체, 공무원 등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공동회장이 위촉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5인 이내의 공동회장 (1인 이상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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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 조례에 위임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속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 요청 가능 -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 경기도 환경국 환경정책과 - 전담인력 없음 |
- 푸른경기21 사무처 |
3. 지방의제21 전략적 방향설정 :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으로
1) 환경부의 “지방의제21 발전방안”(2005년)
○ 2005년, 환경부는 지방의제21 활성화와 관련하여 환경부차원에서 실시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실무적으로 지방의제21의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고 ‘지방의제21 발전방안(초안)’을 작성하여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운영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받아 2005년 12월에 환경부 자체적으로 ‘지방의제21 발전방안’을 수립하였음.
○ 지방의제21 발전방안의 핵심사항
○ 단기전략 : 지방행정계획 수립시 지방의제21 반영 - 실행수단 :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등 ○ 장기전략 : 지방의제21과 지방행정계획의 일원화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으로 전환) - 실행수단 : 지방지속가능발전 추진사항 평가 등 ※ 내년 상반기중에 2~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용 실시 |
2)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서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전환
○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계획(전략), 지속가능발전지표,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는 선진적 지방의제21 추진지역이 실천하고 있는 상황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계획과 지속가능성 평가업무를 하고 지방의제21은 지방의제21을 작성하고 실천하는 것이라 분리하여 정의내리면 ‘지방의제21’의 의미와 내용이 혼란스러워짐.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등으로 인해 혼란스러워 하는 지역을 위해 「통합형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전국의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 권고함. 「통합형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 지자체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심의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을 강화(추가)하는 형태로 추진기구를 확대․개편하여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로 재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임.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녹색위 산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서울의제21실천협의회, 시민기업협력위원회로 구성/운영되고 하나의 사무국에서 지원함. (분과위원회 성격)
○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변경은 지방의제21 즉 지역지속가능발전전략의 이행과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UN-국가-지방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으로 추진기구의 표현만 바꾸고 현 추진체계를 혁신하는 계기로 만드는 것임.
3)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조직개편과 역량강화
○ 지방의제21을 행정계획에 반영하고 지역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전략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방의제21 추진기구로서는 역량부족함.
• 현재의 추진기구 조직체계에서 분과위원회를 늘리거나 줄인다고 현재의 조직적 한계를 넘어설 수 없으므로 새로운 조직체계를 고민해야 함.
•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다른 단체와 같이 회원중심 조직이 아니라 조직 대표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조, 위원회 구조여서 실행력에 있어서는 다소 약점을 가지고 있음.
• 위원회 구조가 사업을 하려면 사무국이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실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현재의 추진기구는 2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본적인 행정사무와 몇가지 사업을 추진하기에도 힘겨운 것이 현실임.
• 행정조직도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최소한 팀구조(3~5명)를 가지고 행정적 권한과 제도를 가지고 있음. 지방의제21을 실질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필요함.
○ 조직 편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각 지역마다 다를 것이나 지방의제21을 작성하거나 추진기구를 만든 것의 근본적인 목적을 고려할 때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확대/개편하여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직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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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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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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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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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의제실천단 |
지속가능발전연구교육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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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책임관 | |||||
○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이행계획 심의․관리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운영 및 평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현안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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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기업의 공동실천프로젝트운영 ○지속가능발전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확산 ○의제21 포럼운영 -지속가능발전 의제논의 |
○홍보캠페인 ○체험교육 프로그램 및 시범사업 운영 ○지역지속가능발전 전략과 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행정, 전문가, 시민활동가 등이 공동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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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전략 이행계획 수립 및 관리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행정계획 반영 ○경제․사회․환경부서간 정책통합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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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법 제정에 따른 조직라인 재인식
단 위 |
조 직 체 계 |
비 고 | |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이행계획, 지속가능성평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 |||
국제 |
UNCSD |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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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NCSD |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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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
LCSD |
광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의제 실천 교육․홍보․실천 교류 |
기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국제↔국가↔지방(광역↔기초)는 상호 존중과 협력의 체계임
○ 전국협의회는 광역과 기초의 교류/협력, 실천능력배양을 위한 네트워크로 역할
<Agenda21(UNCSD)-NA21(NCSD)-LA21(LCSD) 체계비교>
단위 |
협약 |
조직 |
기능과 역할 |
비 고 |
UN |
의제21 (1992) |
UNCSD (1993) |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CO)산하 ○각국의 '의제 21' 이행상황을 검토, 각국 정부·국제기구·민간단체의 '의제 21' 이행에 관한 보고서와 각종 국제환경협약의 체결 및 이행상황을 평가, '의제 21'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담당 |
UN총회 결의 |
이행계획 (2002) | ||||
국가 |
국가의제21 (1996) |
PCSD (2000) |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방향의 설정 및 계획의 수립 ○물·에너지 대책 등 주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 ○기후변화협약 등 주요국제환경협약의 국내이행대책 및 대응전략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국가 주요정책수립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
대통령령 |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2006) |
NCSD (2008) |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및 변경 ○국가이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이행계획의 협의․조정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항 점검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정책)의견제시 등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및 공표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교육, 홍보 ○국내외 협력 ○그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갈등의 해결에 관하여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
기본법 | |
지방 |
지방의제21 (1995) |
지방의제21 추진기구 (1995) |
○지방의제21의 수립․추진 및 평가 ○지방의제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기타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
표준준칙 |
녹색서울 시민위원회 (1996) |
○지속가능(“지속가능”이라 함은 지역개발 사업 등을 경제적 효과, 사회적 형평 및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함으로써 다음세대의 삶의 질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시정을 위한 보전과 개발의 통합 조정에 관한 평가·자문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한 주요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서울의제21의 실천·이행상황 점검, 자치구의제21 추진에 관한 방향제시 및 자문 ○ 시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환경개선 활동 등 |
녹색위 조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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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속가능 발전전략 |
지방지속가능 발전협의회 |
○지방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지속가능발전지표 수립․운영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보고서 발간 ○지역정책의제 발굴 및 행정계획 반영 ○민관공동프로젝트 운영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역기후변화대응 등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지방의제21 홍보/체험프로그램 ○지자체의 장기발전과제 연구 및 정책수립 |
향후 방향 |
5) 어떻게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준비할 것인가?
□ 조직목표의 재해석과 합의: 지방의제21에서 지속가능발전으로
○ 지방의제21이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의미를 재해석하거나 지역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개념으로 단계적 전환을 함으로써 조직 목표를 재확립할 것이 요구됨
○ 지방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환경위주의 의제실천활동에서 지역구성원들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역개발의제들을 발굴해서 이를 생태적 가치와 결합시키는 포지티브 의제활동(친환경 지역개발의제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함
□ 정책연계형 의제활동 모색
○ 지방의제21과 정책간의 단절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제21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과정이나 계획수립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입-전환-산출구조의 체계모형(system model)을 만드는 것임
○ 정책이나 계획의 수립 첫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투입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문제제기 및 의제발굴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이는 지방의제21이 하나의 보고서 형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새롭게 의제를 제시하고, 이를 정책으로 전환시키고,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을 통해 실천해 나가고, 산출결과에 대한 정책평가를 의제평가와 연계시켜 환류기능까지 수행하는 일련의 역동적인 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함
○ 주요 개발사업 대응형 의제의 수립 : 의제작성의 이원화를 통해 지속추진의제(4년-8년 주기 작성)와 현안대응의제(매년 주요 개발정책이나 지속가능성 쟁점 관련 의제 작성)로 구분하여 추진함
○ 현안대응의제는 매년 주요 개발정책이나 추진계획과 관련된 단기간적 혹은 돌발적 지속가능성 현안을 중심으로 즉시 대응하는 의제작성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의제사업의 역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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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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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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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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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굴 및 쟁점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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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작성 및 정책연계 |
→ |
의제실천 및 문제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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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및 목표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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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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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범위와 인적 구성의 전환: 환경 거버넌스에서 지역발전 거버넌스로
○ 지방의제21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 거버넌스 체제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거버넌스 체제로 확대 개편될 필요가 있음
○ 개발세력과 대립된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개발세력들을 끌어안아 개발부서 및 경제단체, 환경부서 및 환경단체, 사회부서 및 사회단체 등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협력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역발전 거버넌스로 전환되어야 함
○ 지속가능발전 관련 전문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지속가능발전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경제․사회․환경정책의 통합적 수립, 행정․기업․시민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에 의한 정책 추진
과거 10년의 지방의제21 |
⇒ |
새로운 10년의 지방의제21 |
반주류 SD (환경보전 중심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강조) |
주류 SD (지역개발 중심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강조) | |
정책단절형 의제활동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형식적 보고서 내지 환경운동 수준) |
정책연계형 의제활동 (모든 분야의 정책이나 계획의 일련의 과정에 적극적 협력자로 참여) | |
환경 거버넌스 (개발부서 및 경제단체들과 대립된 환경부서,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중심의 조직) |
지역발전 거버넌스 (개발부서 및 경제단체, 환경부서 및 환경단체, 사회부서 및 사회단체 등이 망라된 조직) |
□ 주민참여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역 거버넌스의 활성화
○ 지방의제21이 추진기구의 거버넌스 형성 수준을 넘어 의사결정 거버넌스와 의제실천 거버넌스로 발전해서 활성화되도록 참여형 지역발전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지자체 계획 및 정책과 지방의제21 재작성의 연계를 강화하고, 마을만들기, 참여형 지역사회 만들기, 주민자치센터, 주민복지센터, 지역문화재단, 지역혁신협의회 등 지역과 관련된 다른 사업이나 추진주체들과 지역발전을 매개로 더욱 적극적인 연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제21의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각 주체별 책임 및 의무 사항을 법 또는 조례에 명시하고 지방의제21 내용에 반영하도록 함
[참고자료]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지자체 협의(안) 의견 요약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의 성과와 노력을 반영하지 못한 SD기본법 시행령
○ 우리나라의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법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기본법에 그동안 지역에서 행정, 기업, 시민이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운동해 온 “지방의제21”이 반영되지 않아 “지방의제21”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음
- 법 제정시 기본법 법체계상 지방의제21이 어울리지 않다고 법률 문구에서 삭제하여 신속히 법령을 통과시키고, 시행령 제정시 논의하자고 했으나
- 법 제정 후 PCSD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별개라면서 시행령에 넣을 수 없다는 주장
○ 기본법에 지방의제21 문구가 없어서 일선 지방행정에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행정 심의․자문기구로 설치하고,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지방공무원은 기본법에서 지방의제21을 찾을 수 없으므로 기본법에 걸어 지방의제21 지원을 할 수 없음
- 지방CSD는 사회, 경제, 환경의 통합적 정책심의기구로, 지방의제21은 환경분야 실천사업만 하라는 분위기 형성
○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 의해 이어져 온 지속가능발전 논의구조가 행정보조금에 의해 교육/홍보성 실천사업만 하는 일반 단체로 전락할 우려
- 시민사회의 논의내용을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정리하여 행정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당초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고
- 시민사회 육성에 도움이 되어야 할 지방의제21 거버넌스 기구가 지역에서 애쓰는 환경단체와 경쟁구조로 바뀌게 됨
○ 기본법 시행령에 지방의제21을 반영하여 지방의제21 활동이 지자체에서 지속되도록 해야 함
- 기본법 시행령에 지방의제21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환경부와 PCSD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
• 환경부는 반영방안 강구 등 긍정적 약속, PCSD는 법없어도 지방의제21 추진 가능하니 외곽에서 지방CSD 지원기능을 부탁(현실인식 부족)
□ 지방의제21은 국제협약에 따라 시민, 기업, 행정이 합의하여 추진
○ 지방의제21은 국제법 성격을 가진 국제협약에 따라 지자체가 추진
-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의 28장 권고에 따라, 시민사회가 요청하여 지자체에서 추진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논의와 의제수립, 실천사업을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운영이 핵심적임
○ 지방의제21을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담당하고 국가의제21은 PCSD가 담당함
- 동일한 목적을 가졌지만 PCSD는 자문위원회 성격, 지방의제21은 민관협력 추진기구 형태
• 행정이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해야 하나 아직 의지와 역량이 부족한 관계로 민관협력기구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설치하여 의제실천을 노력해 옴
□ 미비된 기본법 시행령으로 지방의제21 활동이 위협받음
○ 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지방의제21이 배제되고 동일한 목적과 내용을 가진 자문기구가 설치/운영됨으로 그동안 지자체에서 운영해 온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노력과 성과, 운영체계, 사무국의 존폐의 위협을 받게 됨
- 지방의제1의 침체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려던 당초 목적을 상실하게 됨
- PCSD는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지속위원회의 설치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부터 시작되는 지속가능발전에 의지가 부족함
□ 지방의제21 추진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지자체에서 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구축할 때 지방위원회와 지방의제21을 모두 활용하거나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체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필요
-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위원회는 부서 통합적 체계로 인식하고 지방의제21은 환경의제 관련 사업만 하는 분위기 감지
- 지방의제21이 건강해야 지방위원회도 건강하게 활동력을 가질 것임
Ⅰ. 기본법 시행령(안) 총평
1. 기본법의 의미와 문제점
□ 기본법의 의의
○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속가능발전 핵심체계 마련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이행계획, ② 법령 및 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③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지속가능성보고서, ④ 국가/지자체의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
□ 기본법의 문제점
○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의 권고에 따라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하여 추진해 온 ‘지방의제21’과 이의 추진을 위해 운영중인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기구 즉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반영되지 않음
- 기본법에 지방의제21이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나 기본법 논의시 지방의제21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관계자들의 이견이 있어 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 관한 사항을 기본법에서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다루기로 함
○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법 제5조)은 조례에 위임하였음에도 지방이행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도록 함
- 기본법의 기조가 지자체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한 점과 상이함
2. 시행령(안)의 의미와 문제점
□ 시행령의 의미
○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시행령의 문제점
○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국가위원회가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경우 국가기본전략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부가 국가기본전략안을 반영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 국가기본전략의 수립이 국가위원회가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만 작성될 수 있음
- 국가위원회가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경우와 상관없이 담당부처에서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4조에서 환경부장관이 국가이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도록 규정했는데 제6조(지방이행계획의 수립절차 등)는 국가위원회가 제4조제1항에 따라 마련한 국가이행계획 수립지침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는 오류있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핵심사항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및 추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임에도 국가위원회 구성 관련 장에서 국가위원회 심의사항 12번째에 해당하는 갈등조정특별위원회만 특화시켜 운영하여 국가위원회와 동등한 심의․의결권을 주고 있음
- 국가기본전략위원회나 국가이행계획 검토위원회, 지속가능성 평가위원회,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위원회 등을 시행령에 특화시켜 운영하는 것이 조직운영상 더 효율적이고 입법 취지에 합하는 것임
- 갈등조정특별위원회는 입법추진중인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별도의 담당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 PCSD는 시행령에 지방의제21을 반영해 달라는 지방의제21 관계자들의 요구에 대해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넣을 수 있으며 최근 국회의 권고사항이라’ 하여 외면하면서도 시행령(안) 제8조(지속가능발전책임관), 제16조(갈등조정특별위원회), 제26조(지속가능발전 교육 등) 등 위임하지 않는 내용들도 시행령에 넣고 있음
- 기본법이 국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정했다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인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을 지자체가 집행하도록 “지방정부의 의제21 추진”을 명문화 하는 것이 더 필요함
- 올해 처음 시작한 ‘지속가능발전 주간(週間)’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본법의 위임이 없음에도 제26조(지속가능발전 교육 등)로 규정해 시행령에 반영하는 등 일관성이 없음. (PCSD 중심적 입법형태라 할 수 있음)
○ 기존의 대통령령에 의한 PCSD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시행령에 반영하고, 환경부의 지침과 표준준칙,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지방의제21은 시행령에 반영하지 않는 불합리
-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PCSD는 대통령령에,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었음(운영조례 59곳, 지원조례 12곳, 환경조례 120곳)
- PCSD는 법제정 이전에 존재하는 기관․단체를 새로운 법체계에 담을 수 없으므로 지자체는 기본법에 따라 새롭게 지속가능발전 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면서 지방의제21의 시행령 반영은 거부하고, 기존의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PCSD 체계는 그대로 국가체계로 시행령에 담고 있음
- 기본법 시행령(안)에 있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규정들은 현재 PCSD를 규정한 대통령령(제19453호)의 체계를 그대로 시행령에 반영한 것임. 지방의제21 표준조례도 시행령에 담아 지자체가 지방의제21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함
- 참여정부는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과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했지만 현 법체계에 의한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지는 못했음. 현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법상 국가이행계획으로 경과규정하면서 현 지방의제21을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나 이행계획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 존재
3. 지방의제21를 반영하지 않은 시행령이 제정될 경우 우려점
□ 지방의제21과 지방위원회가 중복된다고 인식하여 그동안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를 견인해 온 지방의제21을 크게 위축시키게 됨
○ 기본법 시행령에 지방의제21을 반영하지 않으면 지방의제21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이 오히려 약화될 것임
- 기본법에서 지자체에 책임부여한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지속가능발전지표, 지속가능성평가,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홍보 등 지속가능발전 핵심체계는 그동안 지역에서 지방의제21이 다루어왔던 핵심영역과 중복됨
- 기본법 시행령에 지방위원회만 표기되고 지방의제21이 표기되지 않으면 지자체는 법상 심의․자문기구인 지방위원회만 운영하고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거버넌스기구에서 민간단체로 전락시킬 것임
- 지자체에서 지방위원회와 지방의제21이 중복된다고 인식하여 지방의제21을 없애거나 인력과 재정을 현재의 절반이하로 줄이게 될 것임. 지방위원회는 기본법에 심의․자문기구로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에서는 형식적인 자문기구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됨.
- 시행령에 ‘지방의제21’의 직접적 표현이 없다면 지방공무원은 기본법을 지속발전위원회 관련 법으로만 해석하고 지방의제21 추진근거로 볼 수 없다는 의견 다수
○ 지방의제21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기업․행정의 합의로 작성한 행동계획 “지방의제21”이 무력화
- 시행령에 근거 미반영시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활동이 법에 의한 지속위원회 위주로 축소되고 지방의제21은 위상 불확실로 사업추진이 어려움
○ 지자체의 현실적 여건상 비슷한 성격의 기구를 이중으로 운영하기 힘들어 사업과 사무국의 축소 및 예산의 축소가 불가피함
- 광역의 한 지자체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을 고려하여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예산과 사무국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임.
□ 제 역할을 못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지방의제21의 특징인 아래로부터의 큰 거버넌스가 더욱 약화될 우려
- 현재 지자체에 구축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가 소수의 지방위원회와 전문위원회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음
○ 법상 심의․자문기구로 자치단체장이 임명권을 가져 단체장의 의지가 회의내용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
-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개발중심 인적구성) 등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을 예상됨
○ 소수의 위원회 구조는 민간위촉위원의 참여를 놓고 민간단체간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높음
○ 행정공무원의 당연직과 개발지지의 민간위원들로 인해 위원회가 지속가능성 유지보다 개발우선의 입장을 가질 가능성이 높음
Ⅱ.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행동강령이자 거버넌스인 “지방의제21”
1. 지방의제21
□ 아래로부터의 거버넌스에 의한 지방의제21 수립과 실천활동, 지방의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
○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지방의제21 추진의 국제적 필요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의해 추진
- 지방권력 성격에 따라 일부 영향을 받지만 의제21 추진의 당위성에 의해 지속되어 옴
○ 의제21(1992, 리우회의) 제28장에서 지방정부는 주민과 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방의제21을 추진할 것을 권고
○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2002, WSSD)에서 ‘국가의 역할’중 146항, 149항에 국가는 지방의제21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나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능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
○ 한국사회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주도한 지방의제21 작성 및 실천운동
2005년 제7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 관련 “PCSD의 대통령 보고자료” 중
□ 지방의제21이란?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행동 계획이자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 ○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의 거버넌스(협치)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의제를 결정, 집행한다는 점에서 여타 민간단체나 자문기구와 차이가 있음 ○ 지방의제21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 기업, 행정이 함께 논의하고 함께 실천하는 심의민주주의 의결방식과 민관파트너십 사업방식을 지역차원에서 실천함. ※ 지방분권, 정부혁신, 지속가능발전을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실천! ※ 지역사회의 주요 NGO가 대부분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
2. 지방의제21의 반영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과 문제점
□ 환경부의 입장
○ 환경부는 2005년에 환경부 정책방침으로 ‘지방의제21 발전방안’을 수립. 단기전략으로 지방의제21을 행정계획에 반영하고 장기전략으로 지방의제21과 행정계획의 일원화 즉 지방의제21을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세움(환경부장관 결재)
▪ 환경부는 2006~2007년 지방의제21 시범사업을 통해 지방의제21 조직개편, 지방의제21의 행정계획 반영사항 등을 평가하고 있음.
▪ 2008년부터 5년간 전국 지자체의 지방의제21의 행정계획 반영사항을 평가할 예정임.
○ 기본법 시행령에 지방의제21이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실무적 방법을 모색하기로 함
□ PCSD의 입장
○ ‘법상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별개로 인식
- 국가의제21을 다루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의제21을 다루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명칭 차이를 별개 기구로 인식하는 이해 부족의 모습
-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통해 지역사회가 작성한 지방의제21은 행정계획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는 주장. 지방의제21 추진기구들은 민관협의로 작성한 지방의제21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행동강령으로 기능하도록 지자체의 행정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면서 이를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기본법 제정을 지지한 것임
○ 상위법 없이도 지방의제21 활동을 잘 해왔듯이 앞으로도 잘 해 나가면 된다는 무책임한 생각
- 지역에서 작성된 지방의제21의 행정계획 반영과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안정화를 위해 기본법의 제정을 찬성해 온 것임
- 지방의제21은 지역사회의 시민사회, 기업, 행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기구로 활동했기에 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지가 유지됨
- 지방의제21은 시민단체 성격으로 운영되면서 외곽에서 지방위원회를 견제하고 추동해 달라는 PCSD의 의견은 지자체의 현실을 모르는 상황인식
- 기본법 시행령에 지자체가 지방의제21을 추진하거나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지방의제21 활동이 유지됨. 지방위원회만 법적 근거를 가지면 지방의제21의 활동은 축소되고 지방위원회의 활동을 견인하는 동력도 상실하게 됨
Ⅲ. 지방의제21의 기본법 시행령 반영요구(안)
1. 시행령(안)의 수정 요청
□ 시행령 제6조에 ‘지방의제21 추진기구와 협력하여 지방이행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권고
○ 시행령(안)은 환경부장관이 민관협의를 통하여 국가이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도록 함. 지방위원회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구인 지방의제21 추진기구와 협력하여 지방이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도록 함
○ 시행령에 다음과 같이 반영할 수 있음
시행령(안) |
제 안 |
제6조(지방이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위원회가 제4조제1항에 따라 마련한 국가이행계획 수립지침을 참조하여 지방이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지방이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환경부가 제4조제1항에 따라 마련한 국가이행계획 수립지침을 참조하고 지방의제21 추진기구와 협력하여 지방이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
□ 시행령 제26조(지속가능발전 교육 등)에 지방의제21 반영
○ 시행령에 지속가능발전 교육 등을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표시
○ 시행령에 다음과 같이 반영할 수 있음
시행령(안) |
제 안 1 |
제26조(지속가능발전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기업 등의 지속가능발전 인식제고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전문기관의 지정․등록 및 지속가능발전 주간(週間) 등 홍보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26조(지속가능발전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기업 등의 지속가능발전 인식제고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방의제21 추진, 전문인력 양성, 교육전문기관의 지정․등록 및 지속가능발전 주간(週間) 등 홍보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
제 안 2 |
|
제26조(지속가능발전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기업 등의 지속가능발전 인식제고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방의제21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전문기관의 지정․등록 및 지속가능발전 주간(週間) 등 홍보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
제 안 3 |
|
제26조(지속가능발전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기업 등의 지속가능발전 인식제고를 위하여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운영하고,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전문기관의 지정․등록 및 지속가능발전 주간(週間) 등 홍보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 시행령 제27조(지방의제21 추진 등)를 통해 지방의제21 반영
○ 국제법 성격을 가지는 의제21 제28장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146항, 149항에 근거하여 지방의제21을 시행령에 반영
○ 기본법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3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한 것에 근거하여 시행령 마련
○ 시행령에 다음과 같이 반영할 수 있음
시행령(안) |
제 안 1 |
|
제27조(국내외 협력 등)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지방의제21을 추진할 수 있다. |
|
제 안 2 |
|
제27조(국내외 협력 등)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업․시민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인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제 안 3 |
|
제27조(국내외 협력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해 지방의제21 등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
□ 시행령 부칙 제3조(지방기본전략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통해 지방의제21 반영
○ 기본법 제정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9453호)에 따라 수립된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과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 시행령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음.
- 대통령령 제19453호에는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과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해 규정된 바가 없음.
-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이행계획과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 인정할 수 없음
- 국가의제21실천계획(1996년)에 대한 처리문제도 남아 있음
○ 현재의 국가이행계획과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경과조치한다면 의제21 제28장과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에 따라 지방의제21을 재작성하거나 지방행동21로 작성한 지역의제를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시행령에 다음과 같이 반영할 수 있음
시행령(안) |
제 안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이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가이행계획,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이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가이행계획,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지방기본전략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의제21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에 따라 수립된 지방의제21 혹은 지방행동21은 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
[별첨 1] 환경부의 ‘지방의제21 발전방안’
[별첨1] 환경부의 ‘지방의제21 발전방안’
○ 지방의제21 발전방안을 환경부의 정책방침으로 2005년 12월 환경부에서 수립
◇ 단기전략 - 지방행정계획 수립시 지방의제21 반영 ◇ 장기전략 - 지방의제21과 지방행정계획의 일원화 |
《단기전략 : 지방행정계획 수립시 지방의제21 반영》
□ 내 용
○ 지자체에서 장기․중기․연간계획 수립시 지방의제21을 반영
□ 외국의 사례
○ 영국은 법정계획인 커뮤니티 계획(Community Plan) 속에 지방의제21의 내용을 결합
○ 스웨덴은 지방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 작성시 지방의제21의 내용을 반영
□ 실행수단
○ 모니터링 실시(지방의제21추진기구)
- 지방행정계획에 지방의제21 반영여부 및 추진사항 확인
※ 매년 모니터링 실시결과를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에 제출
- 지방의제21이 현실에 맞지 않는 등의 사유로 지방행정계획에 반영이 곤란한 경우 지방의제21을 수정 또는 재작성
○ 평가실시(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 매년 지방의제21추진기구를 대상으로 지방행정계획의 지방의제21 반영여부 및 추진사항을 평가(서면 또는 현지평가)
※ 추진실적 평가시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사무국 등의 추진조직에 대해서도 평가실시
- 평가결과 인센티브 부여
․ 전국대회에서 평가결과 공표 및 시상(대통령상 등)
․ 우수한 지방의제21추진기구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증액 등의 인센티브 시행
○ 각종 평가시 지방의제21 추진사항 포함(환경부)
- 그린시티 지정(격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매년)
○ 전국대회, 정책포럼 등 지방의제21 행사시 실행확산 유도
《장기전략 : 지방의제21과 지방행정계획의 일원화》
□ 내 용
○ 지방의제21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의제21을 고려하여 지방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사항을 지방행정계획(장기․중기․단기)에 반영
※ 의제21 등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을 담은 지방행정계획이 곧 지방의제21
※ 지방의제21추진기구를 지방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실행수단
○ 지방행정계획 수립시 지방의제21추진기구와 협의(지자체)
- 지방의제21추진기구는 지방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사항을 선정하여 지자체에 제출하고, 반영여부와 추진사항 확인
○ 지방지속가능발전 추진사항 평가(환경부 또는 PCSD)
- 지방행정계획에 의제21 등 지방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추진사항 평가
- 평가결과 공표 및 인센티브 부여
※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를 지방지속가능발전전국협의회 등으로 확대 개편하여 평가를 주관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참고문헌>
1. 유재현, 2000, 국가지속가능발전원회와 지방의제21 “제2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자료집”,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2. 염태영, 유문종, 2004, 지방의제21 10년의 성찰, 10년의 계획 “제6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자료집”,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3. 김병완 외, 2006,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의 새로운 전략과 재작성 지침 개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4. 광주광역시 남구, 2004, 생태문화도시 남구만들기
5.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07, 2007년 제1회 전국 지방의제21 사무국/처장단 회의자료
6.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7,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7.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7,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법률 8612호)
8. 고재경,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정책위원회, 2007,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 방안
법률 제 8612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기술지식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경제제도를 정비하고 기업경영의 혁신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정비하고 사회의 정의․안전과 통합을 촉진한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기술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잠재적인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기술발전을 추진한다.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7. 국가는 공정한 국제무역이 지속될 수 있는 국제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8. 국민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제4조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① 정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이하 “의제 21” 이라 한다),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이하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이라 한다)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에너지․교통․국토이용․농업, 빈곤․건강․교육, 생태․물․해양․산림 등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전략과 원칙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지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4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방법․절차와 정부 내의 업무분담체계 및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는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방법 및 절차와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이행계획의 수립․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지방이행계획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국가이행계획 또는 지방이행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책임관의 지정)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 및 그에 따른 이행계획, 제13조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이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방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5조(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제16조(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6.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등에 관한 사항
7. 제13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10.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7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⑥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행정계획의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8.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① 정부는 국민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의 의뢰 및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또는 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육․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전략의 수립․이행․평가와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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