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뉴얼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시행에 따라서
시도 담당공무원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만든 것입니다 시도 여건에 맞춰서
적절하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속위 전문위원 시절 기획과 집필에
참여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획. 집필진
지방지속가능발전 지원단
김병완 (지원단장,총괄) 광주대 법정학부 교수
김택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총무)
김항집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박창석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책임연구원
양장일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무처장
오수길 한국디지털대 정보행정학과 교수
이경기 충북개발연구원 지역개발연구실장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
이창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기획실장
정규호 한양대 연구교수
차명제 동국대 연구교수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팀장
최준수 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 팀장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국가지속가능위원회 이찬희 사무국장
권기태 홍보팀장
인은숙 홍보팀 전문위원
공지아 홍보팀(지방지원팀)
##, 이상 집필 참여 위원 명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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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전략과 로드맵
대통령 자문 국가지속가능위원회
* T F : 김병완, 김택천, 정규호, 이정수, 차명제
* 기간 : 2006. 5. 17 - 2006. 8. 31
□ 추진 필요성 및 의의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역기능으로 나타난 지역의 신개발주의로 인해 지역이기적이고 선심성이 큰 개발위주 정책 비중이 커지면서 지역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큼
○ 지방의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한 진단 및 대응 필요: 지역경제의 위기, 지역사회의 위기, 지역환경의 위기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중앙 및 지방 차원의 대응전략 모색이 필요함
○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05.6.4)이후 비전 달성을 위한 정부부처별, 부문별(지자체,기업,시민사회등) 이행계획 수립의 필요성 제기
-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
○ 참여정부 후반기 사회분야 10대 전략과제의 하나로 채택함
□ 추진현황 및 경과
○ 국제적으로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와 ’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의 이행을 권고
○ 우리나라는 ‘95년 지역차원에서 시작하여 중앙차원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이 확대됨
- ‘95년부터 지자체별로 민·관·산 공동으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의제작성 및 실천사업 실시(92%구성)
-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위 설치·운영(‘00.9)
-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05.6)
○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구 설치 및 근거 규정마련
- 서울시(‘96년), 경기도(’03), 전남 담양군(‘03)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9453호)을 통해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06.4.21)
□ 쟁점 및 문제점
○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미비
- 지역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내재화시키기 위한 시스템 미비
○ 지방자치단체의 종합발전계획, 도시계획, 분야별 계획 등이 개발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직구조와 기능도 개발주의 시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공간개발 계획 중심의 도시기본계획 지침 재검토 필요
- 지자체(담양군)의 선도적 극복시도 사례: 건설과=>지속가능건설과, 도시개발과=>생태도시과, 농정과=>친환경농정과, 도시기본계획 => 지속가능도시계획
○ 민·관·산의 협력체인 ‘지방의제21’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미비
- 전국 224개 지자체 (92%)에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민·관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사회의 헌신성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음
□ 참여정부 추진목표
○ 지속가능발전 추진 시스템의 구축: 이념, 제도, 조직, 예산의 혁신
- 지역 혁신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마다 독특한 특성을 살린, 통합적 관점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비전과 계획 수립
- 민․관․기업 등 지역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책임과 권한 공유, 상호간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반과 체계 구축
- 지역 거버넌스의 강화, 발전으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협력적으로 지역의 문제 해결과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
○ 지속가능발전 선도 지자체 육성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체장의 의지, 추진체계, 역량 등을 평가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선도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는 지자체를 선정해서 집중 지원
○ 지속가능발전 평가체계 구축
-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하여 지역단위 지속가능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전체적으로 국가 지속가능성 지수를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림
□ 참여정부 추진과제
○ 이념화 과제: 자치단체 행정의 핵심이념으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립하도록 함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이념을 토대로 한 비전 선언 및 계획 수립
○ 제도화 과제: 법률과 조례로 “지속가능성” 확보
- 지속가능발전법(조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체계 개정 등을 통해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지속가능성 검토절차의 법제화: 계획단계 => 집행단계 => 평가단계에서 각각 지속가능성 검토를 함
○ 조직화 과제: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에 적합하도록 재조직화 함
-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거버넌스) 구성
- 기획실을 지속가능발전기획실로 전환(담양군의 민선 4기 구상임)
- 지방의제21 확대발전을 통한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 의식화 과제: 공무원, 지역주민의 지속가능발전 마인드 강화
-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시(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에 필수과목으로 편성)
- 지역주민과 지역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시
○ 동원화 과제: 사업의 지속가능발전 기여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기획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 실행화 과제: 선도적 지방자치단체 선정 및 구체적 프로그램의 실행
-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및 지원
- 지방의제21의 활성화
연 도
과 제 |
2006 |
2007 |
2008 | ||||
상 |
하 |
상 |
하 |
상 |
하 | ||
이념화 |
비전선언 |
지방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12월) |
지방지속가능발전 협약체결(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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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및 토론회(7-12월) ․계획수립 근거/지침 마련 ․지역순회 포럼/워크샵 ․계획수립 예산확보 권고 |
광역지자체단위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 |
기초지자체단위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 | ||||
광역지자체단위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 이행 | |||||||
제도화 |
법률제정 |
지속가능발전 추진법 로드맵 작성 |
․대통령보고 ․공청회개최 ․제정안작성 ․입법발의 ․제정 |
지속가능발전 추진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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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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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및 선도적 기초지자체 조례제정 |
모든 기초지자체 조례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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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 |
LC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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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SD 구성 여건 및 기반 조성 |
광역단위 LCSD 구성 |
기초단위 LCSD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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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기획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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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적 지자체의 SD업무 기획실담당 |
광역지자체의 SD업무 기획실담당 |
기초지자체의 SD업무 기획실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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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과 제 |
2006 |
2007 |
2008 | ||||||
상 |
하 |
상 |
하 |
상 |
하 | ||||
의식화 |
공무원교육 |
공무원교육원 SD교육 교재개발 및 전문가(강사) 인력풀 구성 |
공무원교육원 SD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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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자체 공무원교육원 2007년 과목편성 협조요청 | |||||||||
SD담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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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D와 관련학회 공동심포지엄 개최(9월) |
SD포럼의 전국순회 개최 정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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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화 |
혁신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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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선도사업의 2007년 혁신계정 반영 |
SD선도사업에 대한 혁신계정 지원 |
SD선도사업에 대한 혁신계정 지원 확대 | ||||
개발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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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금, 교통세(2007년 개편계획) 등을 SD선도지자체에 지원하는 제도 마련 |
개발이익환수금, 교통세(2007년 개편계획) 등을 SD선도지자체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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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화 |
선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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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선도지자체 선정기준 마련 |
SD선도지자체 선정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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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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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제 재작성 및 추진기구 재구성 |
기초의제 재작성 및 추진기구 재구성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의제로 정착 (참여형 지역사회 만들기의 핵심추진기구로 정착) |
지역발전 의제 추진성과 평가 및 보완 |
□ 추진일정
○ 지속가능한 지역정책 아젠다 개발 및 선언(’06.12)
- 지방자치단체선거(’06.5)가 지속가능한 지역정책과제가 공약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정책적 토론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
○ 지속가능발전 추진 선도(시범) 지자체 선정 및 지원(’07.1)
- 2007년 상반기에 선도(시범) 지자체를 선정하여 2008년 예산계획(지역혁신계정 등)에 반영함
○ 지역지속가능발전 협약식 추진(’07.7): 4기 지자체 출범 1주년
- 지자체 단체장, 지방의원,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대표, 언론, 기업 등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공약 실천 및 비전계획수립을 확약하는 협약식 추진
○ 추진사업에 대한 연례평가 및 주민보고회 개최(’07.12)
□ 예산투자계획
○ 중기재정계획 반영 필요
- 지역혁신계정 사업 분야 중 지속가능발전사업을 추가시킴
○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국비 지원
- 지속가능성 평가 점수가 낮은 개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하지 않은 대신 점수가 높은 개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높임
○ 개발이익 환수제에 의한 재원을 지속가능발전사업의 예산으로 활용
- 개발지역은 보전지역의 환경자원 혜택을 누리는 만큼 개발이익을 보전비용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경제정의와 환경정의에도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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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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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화 |
비전선언 |
지방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12월) |
지방지속가능발전 협약체결(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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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및 토론회(7-12월) ․계획수립 근거/지침 마련 ․지역순회 포럼/워크샵 ․계획수립 예산확보 권고 |
광역지자체단위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 |
기초지자체단위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 | ||||
광역지자체단위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 이행 | |||||||
제도화 |
법률제정 |
지속가능발전 추진법 로드맵 작성 |
․대통령보고 ․공청회개최 ․제정안작성 ․입법발의 ․제정 |
지속가능발전 추진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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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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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및 선도적 기초지자체 조례제정 |
모든 기초지자체 조례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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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 |
LC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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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SD 구성 여건 및 기반 조성 |
광역단위 LCSD 구성 |
기초단위 LCSD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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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기획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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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적 지자체의 SD업무 기획실담당 |
광역지자체의 SD업무 기획실담당 |
기초지자체의 SD업무 기획실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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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화 |
공무원교육 |
공무원교육원 SD교육 교재개발 및 전문가(강사) 인력풀 구성 |
공무원교육원 SD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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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자체 공무원교육원 2007년 과목편성 협조요청 | |||||||||
SD담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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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D와 관련학회 공동심포지엄 개최(9월) |
SD포럼의 전국순회 개최 정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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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화 |
혁신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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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선도사업의 2007년 혁신계정 반영 |
SD선도사업에 대한 혁신계정 지원 |
SD선도사업에 대한 혁신계정 지원 확대 | ||||
개발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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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금, 교통세(2007년 개편계획) 등을 SD선도지자체에 지원하는 제도 마련 |
개발이익환수금, 교통세(2007년 개편계획) 등을 SD선도지자체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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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화 |
선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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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선도지자체 선정기준 마련 |
SD선도지자체 선정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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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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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제 재작성 및 추진기구 재구성 |
기초의제 재작성 및 추진기구 재구성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의제로 정착 (참여형 지역사회 만들기의 핵심추진기구로 정착) |
지역발전 의제 추진성과 평가 및 보완 |
지방의제21 추진계획
1. 지방의제21 재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 05년 11월~06년 2월까지 연구용역 수행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의제21의 새로운 전략과
재작성 지침 개발 연구‘ -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 (김병완 책임연구원)
2. 지방의제21 시범지자체 선정계획 수립 및 추진 (환경부 주관, 전국협의회 협력)
- 05년 12월 지방의제21 발전방안(환경부 정책총괄과) 마련
- 지방의제21 발전방안의 이행조치로 ‘지방의제21 시범지자체 선정계획’수립(06.3)
- 지방의제21 시범지자체 설명회 개최(06.3) → 531 지방전국동시선거 이후로 연기
- 시범지자체 이행계획 접수(06.08)
- 시범지자체 선정(06.09)
- 시범지자체 이행계획 수행 및 중간보고회 개최
- 시범지자체 추진결과 1차년도 평가 및 최종보고회 개최 (우수지자체는 07년도 예산편성시 반영)
3. 광역의제21 발전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광역의제21 발전기획위원회 구성 (06.08)
* 민선단체장 4기 출범에 따른 지역별 지방의제21 추진여건 정보교류
- 광역의제 발전방안 마련 (06.08~11)
* 시단위, 도단위, 자치도 등 특성별 발전방안 수립
* 광역의제 사무처장, 위원,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하여 발전방안 기초(안) 작성
* 각 지역별 워크숍을 통한 의견 수렴 및 전국대회시 광역간 교류회 진행
- 광역의제21 재작성 워크숍 진행
*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재작성 지역의 의제집 추진분석 및 평가
(광역의제 합동워크숍으로 진행)
- 의제 재작성 지역선정 및 재작성 지원
* 지방의제21 재작성 연구결과 및 경기/서울지역 경험 제공
- 2007년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조직 재구성
*시범지자체 지역은 00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로 시도,
*지방의제21 추진기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등 운영 모색
- 광역의제21 재작성 추진
*2006년 협의지역을 중심으로
4. 기초의제21 재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초의제21 재작성위원회 구성 (06.11월)
* 광역의제21 발전방안을 토대로 지방의제21 재작성 지원체계로 위원회 구성
* 2006 지방선거를 바탕으로 확산되는 매니페스토, 시민참여위원회 성격을 활용하여
지방의제21 재작성 분위기 형성
* 업무 : 지방의제21 재작성 지역조사, 지방의제21 재작성 가이드라인 교육, 공동워크숍 개최(광역별, 단위별)
- 2007년 각 지역별 정기총회시 지방의제21 재작성 의결
*2004년 이후 작성지역 등 이행계획과 평가체계가 잘 갖추어진 지역을 집중실천지역으로 선정하여 지방의제21 재작성 학습지역으로 운영(2004년~2005년에 수립된 지역의 의제가 실제로 정책반영, 실천사업으로 진행되는지 연구대상, 모델지자체로 지원)
- 기초의제21 재작성 추진
5.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의제화(2008년)
- 재작성된 지방의제21 실천보고서 작성 및 행정이행 평가
-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재구성에 따른 지방의제21 수립과 이행관리(목표관리의제, 문제해결의제(지역개발))
-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지속가능발전연구소(꾸리찌바 IPUCC 사례), 지방의제21 실천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 문제해결의제에 대한 논의 전개 및 시민참여과정을 통한 합의사례 생산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등 마을단위의 지역발전 의제 생산
6. 지역발전 의제 추진성과 평가
- 지역발전 의제로 전환 성과 평가
- 지방의제21 조직구성 운영 및 의제실천 평가방안 재검토/수정
“옛 35사단 건물 공공부지로 남겨주오 (0) | 2014.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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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처벌은 여론사회를 닫는 것 -- 김택천 (0) | 2014.04.23 |
행정혁신의 거버넌스 문화체계 구축과 리더쉽을 기대하는 추천사-- 김택천 (0) | 2014.02.05 |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서도 선진국 마인드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김택천 그린스타트 사무총장 (0) | 2013.12.18 |
"완주군, 로컬푸드 ( LOCAL FOOD) 머리만 먼저가지 말고 꼬리도 보는 지혜 필요하다 -- 김 택 천 " (0) | 2013.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