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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30년만에 전면개정..100만 도시 '특례시' 부여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by 소나무맨 2018. 10. 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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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30년만에 전면개정..100만 도시 '특례시' 부여

배민욱 입력 2018.10.30. 17:45

행안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주민주권 확립해 지역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 자율성·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지방관계,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주민조례발안제·자치분권 평가 도입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hokma@newsis.com

【경주=뉴시스】배민욱 기자 =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다.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이 부여된다.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내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된다. 지방의회 인사권이 시도지사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어간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 등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참여제도가 실질화 된다.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했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시·도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시·군·구는 200명에서 150명으로 완화한다. 청구 가능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정한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다만 정치행위 성격을 갖는 주민투표·소환은 19세로 유지했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현행 '단체장중심형') 인구규모,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근거만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해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와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이 확대된다.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도 도입한다.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실·국설치 자율성 확대 등 기타 자치조직권 과제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추진해 나가며 책임성 확보 방안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개선한다.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시도·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도 강화한다.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와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지방의회에도 의정활동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경주=뉴시스】전신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경북 경주 천궁동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2018.10.30. photo1006@newsis.com

또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 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 등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은 시·도가 시·군·구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않는 경우는 국가 관여가 불가하다.

중앙과 지방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을 향상시킨다.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한다.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자치발전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는다.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참여한다.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 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한다.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는 189개 사무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다. 특별시나 광역시와는 달리 도시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행정적 명칭이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100만이 넘는 대도시들이 사실상 10만 이하의 시·군들과 같은 수준의 조직권과 관한을 가지고 있다"며 "특례시를 통해 재량과 권한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확대된 권한이 (100만 대도시에)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자치분권의 최종지향점은 국민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민선7기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제2차, 3차 지방이양일괄법도 계속 준비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역에서 시작한다. 243개 지방자치단체 하나하나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mkbae@newsis.com



행안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열린다


【고양인터넷신문】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30일 발표했다1988년 전부 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올해 9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종합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실질적 조치가 시작된다고도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적인 개정 방향은 첫째,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둘째,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셋째,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바뀌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요소(종래 중앙-지방간 단체자치중심)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 하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정치행위 성격을 갖는 주민투표소환은 19세 유지)

 

또한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현행 단체장중심형’)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는 근거만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 및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다.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도 도입한다.

 

또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인구 500만 이상 2)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국설치 자율성 확대 등 기타 자치조직권 과제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추진해 나가며 책임성 확보 방안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시도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 및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 하며,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를 신설한다.

 

또한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시··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한다. 또한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 한다.

 

 

오늘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1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나미(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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