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의 통합 개정안' 발의를 위한 입법공청회 를 개최-- 한국지속가능발전쎈터
2017. 6. 16. 08:37ㆍ지속가능발전/지속가능발전, 의제21, 거버넌스
송옥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의 통합 개정안' 발의를 위한 입법공청회 를 개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중 ‘저탄소’ 부분을 기후변화대응법으로 분법·제정
△‘녹색성장’ 부분은 녹색성장촉진법으로 존치·개정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복원·개정을 골자로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법으로 법지위 격상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강화
2. 정부의 국가/지방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 및 이행계획 수립 의무화
3.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수립 및 평가, 보고, 정책조정 및 권고 역할
4.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자문 심의 정부위원회로써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구조
5.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설치 :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및 업무 지원
6. 지속가능발전 분야 : 기후변화대응, 녹색에너지, 녹색성장 촉진, 지속가능한 국토 및 물관리, 사회갈등 완화 및 예방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입법예고문 (송옥주의원실 1706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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