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헌법 개정 위한 정치적 합의·국민 공감대 형성 ‘과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세종시에 ‘행정수도 완성’ 바람이 불고 있다. 문 대통령이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했던 참여정부를 계승해 ‘국토균형발전’을 핵심과제로 내놓았고, 선거운동 기간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공언한 점 등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건설은 2004년 10월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만드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련돼 위헌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대안으로 국회와 외교·안보·국방분야 등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 일부만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했다. 2030년 완성을 목표로 건설 중인 세종시에는 중앙행정기관 본부 20곳(국토교통부·국가보훈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소속기관 20곳(조세심판원·정부청사관리소 등)이 위치해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12일 국회 개헌특위 정책발표에서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문제를 개헌 논의에 포함시켜 국민이 찬성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수도 건설은 헌법재판소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다.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과 국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문 대통령이 행정수도 완성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해야 하는 당위성 마련 등에 대한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연구 결과는 청와대와 국회 개헌특위에 제시하고 공청회 등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자료로 사용된다. 세종시는 개헌을 위한 정치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작업과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국회 분원 설치 등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