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세 대 지방세, 6 대 4로 개선, 지방분권 헌법 명시 추진
ㆍ재정 확충 방안 등 구체성 결여 ‘참여정부 시즌2’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지난 11일 청와대는 조직을 개편하면서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신설했다. 자치분권비서관은 정무수석 아래, 균형발전비서관은 정책실장실 소속이다. 청와대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비서관 자리가 생긴 것은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김수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청와대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처음으로 도입한 것은 지방분권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추진한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방 재정자립이다. 경향신문이 지난달 전국 3선의 기초단체장 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24명이 지방분권의 선결과제로 ‘열악한 재정’을 꼽았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현재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 대 3을 거쳐 6 대 4 수준까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악화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결정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과 주세 등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율과 법인지방소득세율 인상, 새로운 지방세목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장들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과 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제2 국무회의’도 신설한다. 그동안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과의 회의는 간담회 수준이었다. 지방정부의 재정 등에 큰 부담을 주게 되는 정책들도 중앙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제2 국무회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기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지부진했던 중앙정부 권한과 사무의 획기적인 지방이전도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자치사무비율을 4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방이양 일괄법’을 제정하고 개별 사무와 함께 예산과 조직을 지방으로 넘기겠다는 방안이다.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분권형 개헌’ 추진도 약속했다.
‘역대 정부에서 가장 성공한 분권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국의 혁신도시에 대기업 등을 이전시켜 균형발전을 이루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신규 채용 때는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정책들을 다시 들고 나오면서 ‘참여정부 시즌2’라는 분석도 있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가장 중요한 데도 새 정부 공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됐다”면서 “참여정부에서 추진됐거나 논의됐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은 그동안 학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논의되고 제기된 내용들로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윤 교수는 “새 정부는 분권 의지가 어느 정부보다 강하다”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남지사,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등을 지낸 김두관 의원과 3선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