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분권’은 국민 통합과 선진국 진입의 필수 조건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분권형 개헌과 가칭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을 요구해 온 것도 바로 이 같은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평소 ‘연방제에 버금가는 분권’ 실현을 강조해 왔다. 이런 철학은 작금의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방식으로는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는 현실인식에 기초한 것이라 생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분권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할 정책들과 정치 일정까지 제시했다. 새 정부와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자못 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역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치 분권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다. 이 나라의 복잡다기한 문제들을 과거와 같은 후진적인 중앙 통제적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광역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현장의 문제들을 처리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 중앙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재조직돼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또는 지방의회를 통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운용하고 책임도 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분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소위 ‘자기 책임성’의 원칙이다.
새 헌법을 통해 국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지방자치단체’란 명칭도 ‘지방정부’로 바꿔야 한다.
그에 걸맞은 ‘자치 입법권’과 ‘자치 조직권’, ‘자주 재정권’을 보장하는 조항들도 폭넓게 담아야 한다.
더 나아가 헌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법률도 필요하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결정한 사무들에 대해 중앙정부가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을 모아 가칭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는 여야를 비롯해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시대정신이다. 돈과 권력이 한군데로 모이는 것을 해소하고 분산시키면 된다. 그 첫 단계의 필수적인 수단이 바로 ‘자치 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