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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도약... 지방살리기 어깨동무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by 소나무맨 2012. 4. 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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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고》지방분권 도약... 지방살리기 어깨동무(12.9.4)

박재목(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기획총괄과장)

분권은 정권적·이념적인 단절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정책적 가치 ‘중앙-지방-NGO-학계-문화계-지방언론’ 등의 긴밀한 연대로

여야 국회의원 44명이 참여한 국회지방살리기포럼 창립대회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렸다. 19대 국회가 본격적인 지방살리기 입법화 및 제도 정비 등 활동에 착수한 것이다. 지방재정권 확충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 및 대안 마련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 추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공통목적인 국민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상호협력, 공생(共生)하는 관계라는 기반 위에서 중앙과 지방이 분담하고 협력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과 자립심 제고, 개성 있고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실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 그리고 민-관 협치(協治) 차원의 ‘지방주권’이라는 사회적 담론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분권운동으로 불거지고 있다. 2002년 지방분권운동 슬로건이 재(再)점화되는 양상이다.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이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지방자치단체, NGO, 대학, 문화계, 언론계 등이 연대하여 지난 4.11 총선과 앞으로의 12월 대선을 겨냥하여 헌법에 기초한 지방분권 개혁 공약을 요구하고 있다. 즉, 분권 주체 간 연대 협력을 통해 국민운동으로 승화하면서 재정분권 등 핵심적인 분권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촉구하고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는 각 지방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 경쟁이 국가경쟁력을 증강시키고, 또한 책임지는 주체가 많아질 때, 포괄적 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설로 자리매김했다.

따라서 주민 삶의 전선이 넓어지고, 세계화·정보화가 일상화됨에 따라 정부의 기능과 활동방식도 변해야 한다. 중앙집권적 정부조직, 일원적 정책관점으로는 융합적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기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책임지는 주체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 넘기고,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 넘겨야 한다.

2000년 이후 ‘이명박 정부’ 지방이양 확정건수 1,559건(50.7%)

최근 특정 지방지가 “MB정부 지방분권 노력 미흡” “MB정부 지방분권 왜 주춤하나”의 제목으로 ‘이명박 정부’ 지방분권 의지와 성과, 지방분권의 공감대 확산을 심각하게 왜곡하여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중대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지방분권이란 정권적·이념적인 단절 의미가 아니라, 정책적·가치적인 지속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싶다.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에 주력해 왔으며, 2008년 12월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발족 후 지방분권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다. 그간의 추진성과를 집약하면, 단순 업무 위주의 사무 이양보다 실질적인 권한 이양에 주력하여 위원회 출범(2008.12월) 이후 지금까지 총 1505건 사무를 이양 결정했다.

이중 305건에 대해 이양 완료했고, 1,200건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강구중이다. 특히 지역과제의 자기완결 처리가 가능하도록 포괄 이양 차원에서 주택·건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7개 테마를 선정, 집중적으로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이양사무 발굴ㆍ지방】

① 구제역 정밀검사를 시ㆍ도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양(‘11년)

② 주택정책 및 공급권한 시ㆍ도 이양(‘11년)

또한 지방이양 확정사무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국회계류 법률 조속 입법을 추진하여 2011년에만 57개 법률을 개정, 227개 사무를 이양 완료했다. 한편 국회 내에 ‘지방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2011.6월)

그리고 특별행정기관 기능 조정 및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1단계로 3개 분야(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기능 이관을 단행하여 11개 법률, 15개 시행령을 개정하고 중앙 인력 208명과 재원 3969억원을 지방에 이관했는데, 이는 역대 정부 중 처음이었다.

그리고 지방분권 핵심과제에 대한 실행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었다. △지방재정 확충 및 효율성 강화 △지방의회 활성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교육자치제도 개선 △주민참여제도 개선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 △자치경찰제도 도입 △지방인재채용 활성화의 핵심분권 과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위원회 차원의 정책대안 제시로 앞으로의 정책적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처음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성과를 보인 점이다. 이는 지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모두가 논의에 그친 것들로, 비록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방재정 확충 정책의지를 개창했다는 시사점을 가진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 4년간 중앙정부가 행정권한과 사무, 재정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거의 내주지 않았다”는 지적과 비판은 설득력이 없거나 접근 시각이 틀린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방이양 실적 분석이 잘못되었다. 지방이양 추진현황이 연도별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2000년 이후 국가사무 지방이양 정부별 실적을 보면 국민의 정부(2000~2002년) 610건(20%), 참여정부(2003~2007년) 902건(29.3%), 현 정부 1,559건(50.7%)으로 ‘이명박 정부’4년 실적이 지난 8년간 실적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이양대상사무 연도별 결정 현황>

구분

총계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소계

‘00

‘01

‘02

참여정부(‘03∼’07년)

현정부(‘08년 ∼ 현재)

‘03

‘04

‘05

‘06

‘07

‘08

소계

‘09

‘10

‘11

‘12

이양

확정

3,073

1,568

185

176

251

478

53

203

80

88

54

1,505

697

481

277

50

이양

완료

1,816

1,511

185

175

250

466

53

191

68

78

45

305

221

76

8

-

추진중

1,257

57

-

1

1

12

-

12

12

10

9

1,200

476

405

269

50

양해를 구한다면, 지방분권에서 이양사무의 특성은 반드시 관계 법령개정 등을 통하여 이양이 완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간(1~2년)에 사무이양이 완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장기간(3년 이상)에 걸쳐 이양이 완료되므로 국회의 의지도 반영된다는 점을 양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의 정부 이양확정 사무 610(20%)건 중에서 임기 내에 이양이 완료된 것은 232건으로 38%에 그쳤다. 참여정부도 902(29.3%)건 중 임기 내 이양이 완료된 것은 613건으로 68% 수준이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이양완료율 22.8%에 대해서는, 일단 1,559건(50.7%)이라는 많은 이양확정 건수를 감안하고, 18대 국회 임기종료로 자동 폐기된 법률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추세로 볼 때, 2013년 말까지는 이양이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동력은 가치를 공유할 때 탄력 받아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경로로 지방분권에 관한 걱정과 관심을 토로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분권의 가치와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항상 올곧은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방분권은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대응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권자치 운영체제로 ‘중앙-지방-주민’간 역할분담과 공생협력은 항상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집권-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지방분권-지역 다극 발전 체제로의 전환 또한 시급하다. ‘사람-재정-정보’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으로는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

지방분권 추진에 있어 중앙은 국가로서의 존립에 관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민의 제(諸)활동,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준칙에 관한 사무, 전국적인 규모 또는 전국적인 관점에서 이행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시책 및 사업의 실시, 기타 국가가 본래 수행해야 할 역할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가까이 있는 행정은 지자체에서 처리한다는 관점에서 당해 지역에서 행정의 자주적이고 종합적인 역할을 광범위하게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은 지자체가 사무 및 사업을 자주적·자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에 기하여 지방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필요조건에서 그동안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중앙도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적 가치와 정치적 이슈를 엄격히 구별, 지방이양 및 분권과제 논의와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연계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하여 왔다. 돈과 사람은 없고, 일만 내려 준다는 지방의 불만에 적극 대응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사회적 가치도 재정립해 왔다.

이런 차원에서 권한이양과 자원분산에 대한 이념적·정치적 접근과 지방 일변도의 주장을 차단하면 2013년 다음 정부에서도 지역이 바라는 분권의지와 지역균형발전은 더욱 확장될 것이며, 앞으로 지방분권 도약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분권공감대 확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추동력은 ‘중앙-지방자치단체-NGO-학계-문화계-지방언론계’ 등의 긴밀하고 올곧은 연대에서 촉발된다. 그래서 지방살리기 어깨동무는 질타보다는 지원과 참여, 비판보다는 착한 정책대안의 따뜻한 공감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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