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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을 위한 국민행동 창립대회에서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by 소나무맨 2012. 10. 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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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와 지방자치시대는 아직도 중앙에서 재정과 조직과

              운영을 관여 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방은 특색있는 지방시대를 열어 갈수 있는 토대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의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행동이   행정자치, 교육자치,치안자치, 여기에

               녹색자치 까지 전면적인  지방책임경영시대, 지방경제시대, 지방책임관리시대, 를 열여 갈수

               있도록  한국사회의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고  중앙과 지역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국가경영의

               효율성과 경제성과 미래비전이 준비되는 한국사회를 준비해야 하며 이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국민의 의사대로  지방자치시대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다,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제안사항

 

           1, 헌법 전문 및 헌법1조를 개정하여 자치와 분권이 헌법정신의 토대이며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

               라는것을 대내외 선언한다

 

           2, 헌법 제8장 및 헌법규정의 원포인트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이를 통해 자치역량이 축척된 뒤에는 곧바로 지역대표형 상원설치등 자치와 분권의 이념에 기초

               하여 중앙권력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 져야 한다

 

           3, 법률의 종류를 국가법률과 자치법률로 이원화 하고 자치법률의 범위 및 국가법률과의 관계 등을

               헌법에 규정하되 자치법률의 입법권한은 반드시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자유선거로 선출되는

               광역자치의회에 부여 되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에 관해서는 그종류와 계층, 민주적 자치의회의 필수성 등 을 헌법에 규정하되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구조를 주민 스스로 선택할수 있는 권리가 보장 되어야 한다.

           5, 보충서의 원칙은 국가와 지방의 역할배분에 지방의 우선성을 , 자치행정에 있어서 풀뿌리 자치의

               우선성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헌법 제8장내에 반드시 명시 되어야 하며 주민참여 및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6, 중앙-지방정부간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이원구조가 헌법에 명시되어야 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인간답게 살 최소한의 권리 (national minimum) 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대주의에

               입각하여 지역간 재정조정제도의 헌법적 근거가 규정되어야 한다.

 

           7,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법률을 집행하거나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경우에는 지원까지 함께 이양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8, 사법분권, 자치경찰제, 검사장직선제,등 분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법률을 제정할수 있는

               헌법적 근거와 함께 이를 위하여 선도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지원할수있는 조항을 마련되어야 한다

 

           9, 중앙-지방정부는 상호간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국가의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에 국정참여를 원활히 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지방자치제도개혁을 주도할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협의체의 헌법적

                근거가 규정되어야 한다.

 

          10, 지방자치의 헌법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의 주요사항을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삼분의 이의 찬성이 요구되는 지방자치 기본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지방분권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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