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분권의 성과와 과제
최승범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근 우리사회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국가적 위기와 퇴보를 초래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중앙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지방분권이 충분히 이루어져 지자체들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그래도 우리사회는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분권의 논의에서 대통령의 권력을 포함하여 지방분권의 논의가 꼭 이루어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 지방분권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2016년도에는 어떠한 성과를 보였고 향후에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지방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현 정부의 지방이양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국가총사무 재배분 조사를 통하여 발굴된 1,737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에 대하여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6년 9월 현재까지 1,142개 사무를 심의하여 113개에 대하여 이양을 결정하였는데 사무의 지방이양의 실적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지방이양의 성과는 약 2,000건의 사무를 이양하고자 했던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여기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다. 이미 이전 정부들에 의하여 상당한 중앙사무들이 지방이양 되어 이양 대상사무 발굴의 한계가 존재하며, 발굴된 사무들과 발굴되지 않은 사무들이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일부 사무만을 이양하기 어렵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의 지방이양이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주는 것이 아니라 잡무만 늘리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부처의 사무이양에 대한 반발이 점차로 심해져 가고 있다는 점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행) 정비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역대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한 과제로 다루어져 왔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 정부도 특행정비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20개 과제 중 하나로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고, 특행정비를 위한 노력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2016년 초 특행정비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만들고 정비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들과 다르게 특행정비의 성과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행정비에 대한 성과가 높지 않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이미 김대중,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 등에서 특행정비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지만, 특행정비에 대한 관련 부처들과 이해집단의 거센 반발, 단순한 집행기능과 관련된 사무 혹은 사무 일부만의 불충분한 이관, 사무이관에 따른 행‧재정 및 장비 지원의 미비 및 재정부담 가중, 특행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구조 부재 등이 원인이며,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특행정비에 몇 가지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방이양과 관련하여서는 자치발전위원회 지방이양 심의과정에서 조직과 기능 전체에 대한 파악 없이 법령조문만을 가지고 검토하는 방식에서 기능중심의 지방이양 결정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요를 발굴하고 여기에 맞는 기능을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여 조직, 예산, 인력,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및 협업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방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특행정비와 관련하여서는 특행정비에 대한 중앙부처의 반발이나 거부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행기관의 설치가 정부조직법에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것을 법률로 격상시켜 법의 개정을 통하지 않고 특행기관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사무 중심이 아니라 조직과 기능 중심으로 특행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진국 중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처럼 각종의 위임사무, 보조사무 및 국정시책으로 중앙과 지방사무가 얽히고 지방의 자율성이 약한 나라에서는 경우에 따라 중앙정부의 비효율성이 그대로 지방정부로 전달되어 국가 전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가의 두 수례바퀴로서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지방분권의 강화가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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