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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쟁점과 지역 NGO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by 소나무맨 2017. 2. 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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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쟁점과 지역 NGO



지방자치의 쟁점과 지역 NGO


1. 교육자치와 지역 NGO

1) 교육자치의 필요성, 쟁점, 그리고 NGO

- 지방자치란 일정한 관할구역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및 주민과 함께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 교육자치란 교육정책과 행정에서의 지방자치 → 큰 틀에서는 지방자치에 속하는 분과이며 지방자치가 중앙행정의 분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은 만큼 교육영역에 있어서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자치영역임.

- 교육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두 가지 논의 - ① 완전한 독립형태로서의 교육자치, ② 지방자치와의 연계, 통합형 교육자치.

- 완전한 독립형태로서의 교육자치를 지지하는 사람은 ① 현재 광역단위에서만 교육자치가 제한적으로 실시 → 기초단위까지 실시, ② 현행 교육자치제도하에서는 교육위원회가 독립적인 의결기능을 갖지 못함 → 독자적인 의결권 주장, ③ 교육행정에 있어서 자격기준에 의문을 제기 →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 ④ 보조기관의 성격인 부교육감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중앙정부의 개입 가능성에 문제제기.

- 지방자치와의 연계, 통합형 교육자치를 지지하는 사람은 ① 지방의회를 배제한 별도의 심의 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시간 낭비, 행정적 낭비, 지방자치의 원칙에도 벗어남, ② 교육행정과 지방의 일반 자치행정이 불리 될 경우 시, 도청의 교육행정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광역단체이든 기초단체이든 교육자치를 지원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에 있어서 애매해진다는 것.

-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의 제도화 이외에 또 다른 요소가 포함되어야 함. → 사회의 법령, 규칙과 같은 각종 제도들은 제도 자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유지해나가는 주체들이 있어야 함.

- 교육공동체란 학교,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인사들, 지역 NGO들을 구성주체로 하는 사회구성체 → 성장 및 발전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정보공유와 연계활동 강화를 통해 이루어짐. → 따라서 지역 NGO들은 교육공동체를 이끌어나가는 주역으로서 학부모들을 조직화하고 정보에 뒤처지지 않도록 후원하는 역할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고, 지역 NGO들은 교사회, 학부모회 그리고 학생회가 교육자치에 있어서 참여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함.


2) 한국의 참교육과 NGO

- 참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교육적 평등권을 보편적으로 확산시키자는 취지임 → 입시 위주의 학풍에서 우리 자녀들을 구해내고 자신의 적성과 취향을 전문성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교육적 인프라를 만들고자하는 노력.

- 참교육과 NGO는 지방자치와 NGO의 연구과제 중 교육자치와 지역 NGO의 영역으로 보다 세분화되고 심도 있게 논의되고 평가되어야 함.

- 참교육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사는 ① 1989년에 결성된 전교조, ② 같은 해 9월에 국내 최초의 학부모단체로 모습을 드러냈던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③ 90년 4월에 결성된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④ 교육 NGO라 칭할 수 있는 이 단체들은 1993년 ‘교육개혁 연대회의’, ⑤ 1994년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회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시민사회의 요구를 교육당국에 호소, ⑥ 이런 움직임 결과 1995년 교육부로부터 입시제도 전면 개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핵심으로 하는 5.31 교육개혁안을 얻어내기도 함.

- 교육분야에 대한 지방자치가 빠른 시일 내에 확대 실시 될 때, 지역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여러 가지 교육 병폐들을 해결할 수 있음.

- 교육문제에 대한 지역의 권한과 의무 확대는 곧 기초단위와 광역단위에서의 교육 NGO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


3) 우리나라 청소년과 NGO

-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시킴과 동시에 해당 사회 및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 나가는 인재양성이 교육의 목적임.

- 교육관련 지역 NGO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교사, 자원봉사자, 지도자와 교육전문가들의 시민조직들이 바로 교육관련 지역 NGO가 될 수 있음

- 청소년과 NGO의 문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고 사회의 핵심동력 층으로 성장했을 때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NGO의 모습과 사회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과 NGO 또는 청소년 문제와 NGO의 연계활동이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됨.

- 청소년이 향후 가지게 될 위상, 능력, 역할들을 고려한다면 청소년기에 사회참여의 폭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상식적인 선에서 NGO에 대해 이해하고 그 의미와 활동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

- NGO에 대한 청소년들의 무관심은 국내 NGO가 사회주체로 등장한 역사가 짧다는 점과 지역 NGO의 저발전,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에 주된 원인이 있음. → 이 문제는 한국교육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NGO를 포함한 지역의 교육주체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법을 모색할 때 개선될 수 있음.


2. 자치경찰과 지역 NGO

1) 자치경찰의 개념과 필요성

- 1998년 김대중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자치경찰제의 도입, 추진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 제도에 대한 집행은 빠르면 2007년에나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 자치경찰이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존의 중앙경찰력과는 달리 제한된 지역을 관할하며 관할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는 지역경찰시스템

- 이 제도가 주로 기초적 자치수준에서부터 운영될 경우 해당 주민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민생치안, 방범활동, 주민의 생명보호라는 보다 세부적인 경찰시스템의 장점

-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은

① 경찰행정의 지역적 전문화를 기할 수 있음 →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그간 묻혀져 왔던 지역적 특성의 각종 문제와 사안들이 화두로 제기되었던 경험이 있듯이,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지역의 특수한 치안에 대한 많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경찰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양적인 증가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임.

지역주민과 지역 NGO와의 공동관리모형을 지역별로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임. → 각 지역사회의 치안과 범죄예방, 분쟁 및 사고방지, 청소년 범죄예방, 부녀자 상대의 각종 범죄예방, 절도, 상해 문제에 대한 집중단속을 제한된 인력과 재정으로 중앙의 지시를 일일이 받으면서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고 주민과 지역 NGO의 동참을 통해서 경찰행정과 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음.

③ 한국정치권력의 권위주의적 문화를 청산할 수 있다는 믿음. → 그 간 한국정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입장은 항상 정부의 입장 그 자체. 이러한 문제들의 주요 원인은 권위주의 정부하의 권위주의적 경찰행정시스템에 있음. → 자치경찰제는 주민 그리고 지역 NGO들과 충분히 협조적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민주경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과정임.


2)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모습

- 지방졍찰제도도 지방자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기초단위의 치안서비스 공급이 바람직함.

- 사무배분은 ① 기초단위에서의 실시를 전제로 기초경찰의 조직 및 행정관리에 관한 사무, ② 지역범죄의 예방사무, ③ 지역의 교통질서확립 사무, ④ 지역 범죄수사 및 방범사무를 지방경찰에 위임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도록 해야 효율적인 치안이 이루어질 수 있음. ⑤ 광역단체의 경우도 기초적 수준에서의 경찰 보다 넓은 권한과 수사권 부여하고 광역적 차원을 넘어선 대공수사, 국제범죄, 국가안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수사권은 중앙경찰에 두도록 함


3) 지방경찰제와 지역 NGO

- 자치경찰제 실시 논란의 쟁점은

① 경찰자치를 광역적 수준에서 할지 아니면 기초지방적 수준으로 확산할지에 대한 문제,

②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과의 관계,

③ 경찰자치의 사무이양 범위,

④ 지방경찰의 조직형태 등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의 모습을 그리는 과정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


- 지역 NGO와 지방경찰의 공통점은 경찰이나 지역 NGO 모두 비영리적, 비정치성을 띠고 주민의 공공선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지역의 구성원이라는 점. → 자치경찰과 지역 NGO는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 스스로가 직접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공공재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


3. 주민자치센터와 지역 NGO

1) 주민자치센터의 추진배경과 과정

- 주민자치센터의 도입과 추진배경에는 지방자치원리의 충실한 이행과 주민자치의 실형이라는 이념적 속성이 내재하고 있음.

- 현재의 시, 군, 자치구의 기초자치적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자치의 원리를 이들이 관할하는 읍, 면, 동까지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음. → 하지만 아직까지는 행정관청의 행정절차와 사무적 민원을 처리만 하고 있음.

- 주민자치센터의 형성과정은 도입, 정착, 활성화단계로 형성됨.

① 도입단계 -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우선 각 자치단체별로 동의 시범운영사례를 관찰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의 동으로 확산, 설치하고 이후에 읍, 면으로의 주민자치센터 확대

② 정착단계 - 법적인 측면에서의 제도적 요건이 완비되고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시설 및 재원, 인력이 확보된 상태로 자치센터의 활용에 주민들을 동원하고 자치센터의 의미와 가치를 주민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하는 단계

③ 활성화단계 -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공무원에서 주민에게 이양하는 과정


2)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

-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기능은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생활편익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활용되어야 함.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지역주민과 지역 NGO들이 하되 지방공무원 등을 비롯한 지역자치단체의 유, 무형의 지원을 받고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치센터의 기능은 지역사회의 편익도모와 발전,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는 만큼 지역 NGO가 주로 다루는 공공재생산의 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3) 주민자치센터와 지역 NGO

- 지역 NGO는 지역주민자치센터의 제도화와 활성화가 지역자치를 구현하는 첩경임을 인식하고 이 제도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함.

자치센터의 행정적 기능과 문제점, 한계와 대안, 그리고 보다 나은 프로그램의 유치에 있어서 전문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관리를 하더라도 무난할 것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주민들의 자치를 보조하는 역할도 바람직함.

- 자치센터의 활성화는 곧 지역 NGO의 활성화와 상호 연계되어 이해될 수 있는 만큼, 지역 NGO로서는 지역주민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고 필요시 이들을 조직화하는 데 보다 좋은 여건이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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