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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地方自治 / Local Self-Government -- 다음 정보센터 에서

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by 소나무맨 2017. 1. 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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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地方自治 / Local Self-Government 

1. 개요2. 지방자치의 성격3대한민국의 지방자치
3.1.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구조적 난점과 운영의 미숙함
4. 관치행정으로의 회귀?
4.1. 반론4.2. 치안유지권한은 중앙정부에 위임돼야 한다?
5. 미디어에서의 지방자치

1. 개요[편집]

민주주의 체제에서 지방분권을 위하는 행정형태.[1] 전국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나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스스로 그 지방을 통치하는 정치체제. 별명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선거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들을 선출한다. 

2. 지방자치의 성격[편집]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두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단체자치'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무가 중앙정부의 권한에 귀속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권한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자치'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조직에서 지역사회의 각종 사무를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같이 전통적으로 연방제로 발달한 국가[2]는 주민자치의 성격이 강하고, 프랑스같이 중앙권력이 강한 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발달하면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하다. 대한민국도 중앙권력이 강한 나라라서[3]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하다. 

3. 대한민국의 지방자치[편집]

1948년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이듬해인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 당시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서 특별시(서울특별시)와 기초자치단체로서 ··을 두었다. 현재와는 달리 나 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었다는 것과[4]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실시하지 않고[5] 지방의회 선거[6]만 실시하였다는 것 등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최초의 지방선거는 1952년에 실시되었다.

이후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고 개헌을 통해 제2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지방선거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바로 이듬해인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며, 지방자치의 부활을 통일 이후로 유보한다고 결정함으로서 지방자치제도가 폐지된 흑역사가 있다. 이 때부터 특별·직할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등 각급 행정구역의 장을 모두 중앙정부(내무부)에서 직접 임명하는 임명제(관선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임시조치법은 폐지되고, 개정 헌법에 따라 1987년 지방자치법이 부활하여 1991년부터 지방선거가 다시 치러지기 시작하였다(지방의회 선거는 199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95년부터 실시).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지방자치를 명시하지 않은 국가들도 상당히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유는 위의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보듯 임시조치법 등으로 지방자치를 폐지해 버린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지방자치가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8장 지방자치
    •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1.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구조적 난점과 운영의 미숙함[편집]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의 구조상 난맥과 미성숙으로 현재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일단 제도적 측면에선 세제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세금에서 대부분의 세목을 국세로 지정해놓고 지방세 항목이 많지가 않아 정작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법이 짜여져 있다. 서울특별시나 수도권 대도시 아니면 재정자립도가 50%조차 넘지 못하여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해야 하는게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이다. 당연히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게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중앙정부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 해도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뒤집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장성? 

이런 상황을 두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방자치는 2할자치, 자치는 없고 지방선거만 있다”며 꼬집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벌릴 수단도, 재원도 마련해주지 않고 중앙정부에만 의존하게 만드는게 무슨 지방자치냐는 것. 이 국세 체계를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너희 손으로 지자체를 꾸리더라도 결국 너희 지역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정부에서 더 많이 가져갈 것이며 너희 지역이 정부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너희 지역에는 이 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 그러면 너흰 다른 지역이 더 타먹을 때 점점 뺏기기만 하면서 가난하게 살겠지 그러니 이제 전처럼 정부에서 관리를 파견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꿇어라." 는 말로도 바꿔 말할 수 있다.

또한 제도의 미성숙 문제라면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의 얼마 안되는 예산으로 치적쌓기나 보여주기성 행사에 정신을 파는 경우가 많고,지방의회가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시민 생활에 와닿기 힘들며, 극소수이긴 하지만 중앙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틈을 타 지방 토호들과의 유착이 심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보여주기성 행사로 예를 들자면 광역자치단체중에서라면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라든가 자지체들이 지방채를 무리하게 발행하여 유리궁전으로 호화청사를 짓고는 나중에 중앙정부에 구조 요청을 하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지곤 한다.

또한 상기한 토호와 지자체간의 유착은 강릉시의 경우가 유명한데 반대로 강릉시만 유별나게 악명 높다는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에 관에 연관된 토호비리가 적다는 긍정적 의미이다. 유착이라는 것은 행정청과 사인이 갑을관계가 아니라 어느정도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한국은 토호가 유착을 할 수 있을만큼 행정이 행정법상으로 약한 상태가 아니다. 공권력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7]

4. 관치행정으로의 회귀?[편집]

이런 문제들이 관치행정으로 돌아가면 해결되리라고 생각한다면 나아질 수도 있을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치행정은 중앙정부가 직접 행정청에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한 권력을 몰아주는 것으로서 반대로 공무원에 의한 비리가 폭증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실제 군사 독재시절이나 한국이 관치 행정 체제를 유지하던 시기의 공무원 비리는 상상을 초월했다. 동사무소에서의 사소한 일 하나 뇌물 없으면 처리가 안되는 시기였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사회기능의 다양전문화로 법규설이 무력해지고 의회제도의 한계가 찾아오는 등의 소위 말하는 행정국가화 현상이 훨씬 심해졌는데[8][9] 현재 다시 관치행정으로 회귀한다면 이런 현상은 당시보단 못해도 현재보단 훨씬 극심해질 것임이 자명한 이치다. 

또한 구조적 측면에선 행정이 완전히 일원화 되는 현상이 벌어져 없던 지방세마저도 폐지되어 지방은 완전히 정부에 예속되게 되는데, 이는 재정자립을 어렵게 해놓은 현재의 구조 차원을 넘어서 재정자립를 허용하지 않는단 의미다. 이는 국가의 개발이나 발전이 오직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정책운영에 따라서 결정짓게 된다는 것[10]으로 국토균형발전을 더욱 요원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4.1. 반론[편집]

하지만 관치행정이 공무원에 대한 비리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방자치제가 공무원 비리를 감소시킨다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야 하지만 현실은 정 반대다. 관련기사 1 관련기사 2 관련기사 3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나서도 부정부패가 줄기는 커녕 오히려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제가 '이론대로'만 돌아간다면 부정부패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이다. 시민의 감시를 통해 공무원들의 부정을 막겠다는 취지 자체는 좋다. 하지만 세상에 이론대로만 돌아가는 것은 없다. 시민들에 의한 감시가 미약한 한국의 특성상 지방자치는 오히려 중앙에 의한 감시를 약화시킴으로써 부정부패를 더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단체장들은 실적쌓기를 위한 온갖 전시성 행정을 남발하고, 이 과정에서 단체장들은 공무원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부정부패를 저지른다. 이 결과 지방재정은 고갈이 나지만,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상 여기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이것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은 같은 당을 위해 움직이는 거수기 역할만 할 뿐이라 부정부패를 막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 높은 이상을 가지고 출발한 지방자치제가 최악의 제도가 되어버린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제 자체가 이러한 문제를 초래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자치제가 아니라 바로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에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바로 의회 인데, 바로 그 의회가 썩어버렸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낙후된 채로 머물러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제 또한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이들을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아 준 것은 바로 국민이다. 조세프 드 메스트르의 말대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제의 이상과는 달리 한국의 민주주의의 수준은 그 이상을 충족시킬 만큼 발달하지 못했기에 지금의 부패한 지방자치제가 된 것이다.

4.2. 치안유지권한은 중앙정부에 위임돼야 한다?[편집]

간혹 중앙과 떨어진 지방의 범죄와 경찰이 한통속인 경우가 있어 치안에 자치를 허용하지 않고 중앙정부에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원래 치안권은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전제부터 틀린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은 대한민국 행정부 휘하 내무부의 치안본부였고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되어 여전히 안전행정부 산하의 국가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 항목 참조. 애초에 경찰의 월급은 지자체에서 고용하는 청원경찰을 제외하곤 경찰청에서 받는다. 또한 경찰공무원엔 국가직 뿐이다. 지방에는, "파견을 나가는" 것이다. 아마 "치안을 중앙정부에 위탁해야 한다." 는 소수의 무지한 견해는 아마 경찰권을 강화하자는 의미인 것 같다. 하지만 권한이 강해지려면 우선 수가 많아야 한다, 그러니 아마 그 여부는 경찰력을 충원 확대할 의사가 정부에 있고 실행할 능력이나 예산이 되는지의 여부에 달렸을 것이다.[11] 

그리고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다면 일어날 문제는 아마 경찰이 범죄자와 한통속이 되는 것만큼이나 무서운 결과로 다가올 것인데, 현재는 용역깡패에 외주하는 사례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경찰력은 국가의 하방식 행정작용에서 행정청과 국민간 공법관계상 국민권익을 행정처분의 침익적 작용으로 위협하는 가장 직접적인 실행수단이다.[12] 경찰이 대한민국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대부분 일반추상성을 띄는 법집행으로 때문에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끼친다. 즉, 경찰권의 강화와 약화는 국민 전체의 기본권을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이다. 

강한 경찰권의 폐해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는 현대 중국의 공안이 몹시 좋은 예가 될 것이고 한국 근대사에서 우범곤경찰 폭동삼우회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2014 신안 염전노예 사건을 참고하여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다만 그와 별도로 기존 경찰의 구성원을 지속적으로 교대 배치하여 임지를 수시로 바꾸고, 이를 통해 지역 토호와의 유착을 최소화할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다.[13] 전남 신안군 등 일부 지역에서 공권력 전체가 지역 토호로 구성된 노예주들과 한패거리라는 게 확인된 결과인데 이는 그 지역 사람을 그대로 파견 배치하고 장기간 그 자리에 앉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물론 일반 잡범을 잡는 데는 이 정도로도 문제가 없고 민원 처리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겠으나 조직범죄라면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 

5. 미디어에서의 지방자치[편집]

  • 이말년 서유기
    이말년 서유기는 우마왕의 지방자치근을 통해 지방자치의 빛과 어둠을 다룬 작품이다. 작중 등장인물인 우마왕의 지방자치근은 5단계 수련을 통해 자아를 가져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두뇌의 중앙집권으로 운영되는 중앙집권근과 비교할때 지방자치근은 각 근육의 자아가 시의적절한 올레인지 공격을 가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터보발동, 공격감지, 급소포착으로 대표되는 무결점 공방일체태세는 중앙집권근이 따라할 수 없는 지방자치근의 아이덴티티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근의 공격만으로는 저팔계(천봉원수)에게 유효한 타격을 주지 못했고, 공격속도를 개선한 고간 개틀링포도 웹툰편집팀의 경고때문에 사용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지방자치는 지방행정에 국한된 것일뿐 만능이라 할 수 없으며 미숙한 운영시 법/제도와의 충돌을 불러오는 것이다. 이럴 때 쓸 말이 하나 있다 고만해 미친놈들아
[1] 정확히 말하면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시민혁명기 이전의 사회계약론에서 부터 이미 이론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2] 연방제는 각 가 동등한 관계에서 모여가지고 국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연방이 주에 귀속된다. 미국의 최저임금제만 봐도 연방의 최저임금법이 있지만, 각 주의 최저임금법에서 상당부분 내용상 수정이 가해질 수 있게 되어 있다.[3] 당장 1961년부터 1991년까지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없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틀어쥐고 모든 것을 하던 나라다. 2014년이라고 해봐야 아직 지방자치 30년도 안 됐다.[4] 일본의 지방자치제와 유사하다. 일본의 경우 정·촌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지만, 군은 몇 개의 정·촌을 묶은 지역적 구역에 불과할 뿐 행정력을 가지는 행정기구도, 자치권을 가지는 자치단체도 아니다.[5] 서울특별시장 및 각 도지사, 각 군수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시·읍·면의 장은 기초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선출했다.[6] 당연히 기초자치단체인 읍·면에 읍·면의회가 있었다.[7]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데, 행정작용은 침익적인 경우가 절대다수인데 그만큼 국민권익을 행정청이 침해하기 쉽다는 의미이기 때문으로 그렇다.[8] 행정부의 권력이 커졌다기 보다는 행정부의 기능에 국가운영이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의미이다. 민주정부에서 군사독재 시기보다 행정부가 강할 수는 없으니. 반대로 20세기는 21세기만큼 복잡하지 않아서 국가운영의 행정 의존도가 훨씬 낮았다.[9] 현대에 행정부처에서 내리는 "명령"이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처럼 法源으로 기능하는게 허용된 이유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입법부의 법제정 속도만으론 나라를 운영하는게 한계에 부딫힌 결과이다. 여전히 명령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행정부가 의회가 하는 일까지 다 하고 있다는 뜻이다.[10] 마치 대장성처럼.[11] 한국의 경찰인력 채용은 시험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많이 부족한 편이다.[12] 침익적이라고 하는게 꼭 합법 위법에 국한되는게 아니라 국민을 乙로 놓고 본다면 그 국민 개인에게 손해가 되면 그것을 침익이라고 한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이 과속으로 딱지를 끊으면 그것도 침익적 작용이다. 반대로 이익이 되면 수익적.[13] 지방자치제가 너무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가끔 겪는 문제로, 고인물이 썩는것에 비유할 수 있다.

지방 자치[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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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地方自治, 영어: local self-government)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 자치는 국가와 지방 단체와의 관계에서 단체 자치의 요소를, 지방 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민 자치의 요소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자치 단체는 행정 조직에서 지방 분권적 조직에 속한다. 국가의 행정은 국가 기관 그 자체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도 있고 독립된 지방 자치 단체를 만들어 지방 자치 단체로 하여금 그것을 처리하게 하는 것도 있다. 따라서 국가 기관 그 자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을 ‘관치행정’(官治行政)이라 하고,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을 ‘지방 자치’라고 한다.

관치행정은 행정 조직에 있어서 ‘지방 분권적 행정’이다. 따라서 관치행정과 중앙집권, 자치행정과 지방 분권은 대체로 동의이어(同意異語)를 의미하고 있다.

1 지방 자치의 개념[편집 | 원본 편집]

자치행정에서 자치의 개념은 대체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그 하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이다.

‘정치적 의미의 자치’란 주민이 그들의 비용에 의하여 그들이 선출한 명예직 공무원에 의해서 그들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자치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이다. ‘법률적 의미의 자치’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공법인(公法人)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의 자치를 말한다. 자치행정의 기술에서 자치행정은 대체로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공법인을 만들어 그 자치 단체로 하여금 행정을 처리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론 자치행정의 이념에 있어서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와 법률적 의미의 자치는 그 내용에서 동일한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양자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을 때도 있다. 즉 그 한 예로 정치적인 의미의 지방 자치에서는 주민들의 선출에 의한 집행기관(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의결기관(지방의회)에 의하여 그 행정사무가 처리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여러 이유에서 시장과 같은 그 집행기관을 국가가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자치가 자방자치 단체의 행정이라는 의미에서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를 의미하나, 그것이 국가의 임명에 의한 집행기관에 의하여 행하는 행정이란 점 때문에 정치적 의미의 자치라고 말할 수 없다.

2 지방 자치의 제도적 보장[편집 | 원본 편집]

오늘날의 자치행정은 대체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117조와 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물론 지방 자치는 행정의 한 부분을 의미하는 까닭에 국가의 기본적 조직에 관한 헌법에 그것을 반드시 규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서 지방 자치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 문제가 된다. 개인의 헌법상의 지위가 확고하게 된 것처럼 지방 자치에서도 자치행정의 담당자를 의미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존재와 그 자치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자치행정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지방 자치에 관한 헌법적 규정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 자치에 관한 헌법적 규정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지방 자치제의 한계[편집 | 원본 편집]

지방 자치제는 본질적으로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국가적 감독·통제로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지방 자치 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자율적으로 지방행정을 처리한다. 그러므로 지방 자치의 본질상 자치행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방 자치도 국가적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지방행정도 중앙행정과 마찬가지로 국가행정의 일부이므로, 지방 자치 단체가 어느 정도 국가적 감독·통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민주 국가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조화시켜 국민(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하여 협력하는 협력관계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통제에는 ① 통제의 주체에 따라 입법기관에 의한 감독·통제,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통제,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통제로 분류되고, ② 통제의 수단에 따라 권력적 감독·통제와 비권력적 감독·통제, 사전예방적 감독·통제와 사후교정적 감독·통제로 분류되며, ③ 통제의 방법에 따라 입법적 통제·행정적 통제·사법적 통제로 나뉜다.

4 각국의 지방 자치[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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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한국에서는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가 1910년 도평의회와 부군면협의회를 처음 설치한 것이 시발점이다.[1] 그뒤 1930년 도평의회는 도회, 부군면협의회는 부회, 군회, 면회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1945년 9월 2일 폐지되었다. 도평의회와 부군면협의회는 행정기관의 감시 및 주민의견 반영이 목적이었으며 18세 이상 성인 혹은 관례를 올린 자에 한해서 투표권이 보장되었다.

그뒤 대한민국 건국 후 1948년 건국헌법은 지방 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1949년에 지방 자치법이 제정되었으나, 6·25의 발발로 1952년에 와서 비로소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장면정부(1960년∼1961년)는 지방 자치법을 개정하여 명실상부한 지방 자치제의 실시를 지도하였으나,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부는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 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그에 저촉되는 지방 자치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 임시조치법이 박정희정부·전두환정부에 시행되면서 지방 자치제는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특히 1972년 유신헌법은 지방의회의 구성을 조국의 통일때까지 유예하다는 규정을 부칙에 두었고, 1980년 헌법도 지방의회의 구성을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는 부칙조항을 두었다. 1987년 헌법에 와서 지방의회의 구성에 관한 유예 규정이 철폐되고 1988년에는 지방 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상반기에 각급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는 그 실시가 1992년 6월 30일까지로 법정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실시를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완전한 지방 자치시대가 지연되었다. 그러나 1994년 3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으로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를 1995년 6월 27일에 실시하였고, 1998년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헌법 제117조는 “①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지방 자치의 제도적 보장, 지방 자치 단체의 권능과 그 종류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제118조는 “① 지방 자치 단체의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 자치 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지방 자치 단체의 기구와 구성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4.1.1 판례[편집 | 원본 편집]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뿐이고 특정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마치 국가가 영토고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 영해, 영공을 자유로이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2]

4.2 일본[편집 | 원본 편집]

4.3 연방제 국가[편집 | 원본 편집]

독일스위스미국 등 강력한 연방제 국가에서는 각 주마다 강력한 지방 자치가 보장되어 있다.

5 선거[편집 | 원본 편집]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으며 4가지 투표용지에 동시에 투표를 하게 된다. 또한 비례대표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에 당명으로 투표를 하게 되므로 투표에 참가하는 유권자는 용지상 기표할 곳이 모두 6곳에 이른다.

  1. 광역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광역시의회의원, 도의회의원)
  3.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시,군,구 청장)
  4. 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 (시,군,구 의원)

6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감사 사건[편집 | 원본 편집]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감사 사건은 대한민국 유명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6.1 사실관계[편집 | 원본 편집]

서울특별시는 행안부가 2006년 9월14~29일 동안 서울시 156개 자치사무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하자 “서울시의 법령위반사실을 밝히지도 않고,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아무런 통보없이 서울시의 거의 대부분의 자치사무를 합동감사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6.2 결론[편집 | 원본 편집]

6.3 이유[편집 | 원본 편집]

지자체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등 국가감독이 중복돼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관련규정의 감사권은 사전적·일반적 포괄감사권이 아니라 그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인 제한된 감사권으로 해석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이 관련규정상의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해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됐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하고, 대상이 특정돼야 한다. 포괄적·사전적인 일반감사나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합동감사의 경우 행안부가 감사실시를 통보한 사무는 서울시의 거의 모든 자치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피감사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또 합동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전혀 밝히지 않아 감사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행안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실시한 정부합동감사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

7 지방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건[편집 | 원본 편집]

지방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건은 대한민국 유명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7.1 사실관계[편집 | 원본 편집]

13개 지방자치체장이 “국회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를 개정해 지방선거에서의 지자체 선거비용부담을 늘린 것은 선거경비 국고부담 원칙을 위반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8 참고문헌[편집 | 원본 편집]

9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10 함께 보기[편집 | 원본 편집]

11 주석[편집 | 원본 편집]

  1. 이동 조선총독부
  2. 이동 2003헌라2

12 참고문헌[편집 | 원본 편집]

사진사진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다음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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