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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소통]농촌공동체 살리는 방법- ④ '골칫거리'마을 유휴시설 재활용 위한 시설은행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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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소통]농촌공동체 살리는 방법- ④ '골칫거리'마을 유휴시설 재활용 위한 시설은행 만들자'


전국 커뮤니티센터·농식품 가공장·생태공원 등 프로그램 미흡한 운영 등으로 50%가 폐쇄 상태 / 농지은행 처럼 임대 등 통해 재생, 활성화 기대

기고  |  desk@jjan.kr / 등록일 : 2016.07.13  / 최종수정 : 2016.07.13  23:03:59


  
▲ 마을환경을 가꾸기 공동작업을 하고 있는 무주 초리넝쿨마을 주민들
 

지금 무주 초리넝쿨마을은 전북도의 생생마을 사후관리 사업비를 지원받아 체험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있다. 자칫 유휴시설이 될뻔한 기존 향토산업마을 체험센터 1층은 ‘마을Cafe초리’, 2층은 ‘마을학교초리’로 재생하고 있는 것이다. 상업적이고 사사로운 카페처럼 커피나 밥 장사를 하려는 게 아니다. 이름도 카페로 불리고 겉모습도 얼핏 카페처럼 생겼으나 사실상 마을공동체의 생활문화 복지회관이나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허브의 역할을 감당하려는 목적이다.

2층의 ‘마을학교초리’는 폐교된 괴목초등학교 초리분교를 되살리는 셈이다. 우선 마을 내부의 주민들을 위해 할매할배 한글교실을 열고, 무주군민 등 지역주민들을 위해 마을학 교실, 그림 교실, 글과 책 교실, 적정 생활기술 교실 등을 수시, 상시로 꾸려나갈 계획이다. 트로트 가수인 이경환 이장님의 노래교실이나 농사 교실도 빼놓을 수 없다. 교실 한 편에는 마을도서관, 마을책방도 자리잡는다.

  
▲ 마을체험센터를 리모델링한 무주 초리넝쿨마을 ‘마을카페초리’.

카페 입구에는 ‘마을가게초리’도 따로 차려진다. 고추, 마늘, 산나물 등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물론, 카페에 붙은 ‘마을방앗간초리’에서 가공한 칡효소, 칡떡, 칡즙, 칡차, 머루즙 등도 카페를 찾는 마을손님들에게 직판할 계획이다. 큰 돈을 벌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동안 중간수집상에게 넘어가던 유통마진만큼 마을 농부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을공동체사업의 책임경영을 위해 ‘마을협동조합초리’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초리마을 주민은 물론 카페와 학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도 동참할 수 있다. 가령 한 달에 1만원의 회비를 내는 조합원 몇 백명만 모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2만여 무주군민의 2~3% 정도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 감귤창고를 리노베이션한 제주 서광동리 ‘느영나영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카페’

내친 김에 더 멀리 내다보자면 마을공동체사업의 공동소득을 모아 마을양로원도 세우고, 마을 농가마다 매달 10만원이라도 기본소득 월급을 나눠가질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 초리넝쿨마을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농촌관광 마을이나 경관우수 마을을 욕심내지 않는다. 그저 더도 덜도 말고 마을 주민들이 서로 돌보고 보살피는 생활복지공동체마을로 되살아났으면 하는 소망이다.

△유휴농지는 ‘농지은행’에게, 유휴시설은 ‘자산은행’에게

무주 초리넝쿨마을처럼 전국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이 벌어진 마을, 지역마다 유휴시설이 골칫거리다. 커뮤니티센터 등 각종 기초생활기반 확충 관련 시설, 농식품 가공장 등 지역소득증대 관련 시설, 생태공원 등 지역경관개선 관련 시설 등이다.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업지의 50%에 달하는 시설물이 폐쇄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미비한 사업계획, 미흡한 운영 프로그램, 부실한 사후관리 등이 원인이다.

이처럼 마을공동체사업의 성과물이 자칫 유휴시설로 전락하는 건 해당 마을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지역사회의 손실이고 국가적인 낭비로 귀결된다. 그렇다고 자산의 경영 및 관리 능력이 부족한 해당 마을에 책임을 떠넘기는 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책임을 지고 싶어도 책임을 질 수 없는 구조적 역부족의 상태’에 놓인 마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효율적·안정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대안이 절실하다. 가령 중장기 투자, 임차료 지원, 임차기간 연장 등 특단의 후속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의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농지의 수급조절을 통한 농지시장의 안정, 농지소유제한 완화에 따른 농지의 보전 및 관리, 도시민의 귀농촉진 등이 목적이다. ‘노동력 부족, 고령화로 자경하기 어려운 자의 농지,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을 임대수탁 받아 전업농, 귀농희망자 등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주로 영위한다. ‘전업농 등에 농지를 매도, 영농규모 확대, 농지 이용률 증대, 농업구조개선’ 등을 촉진하려는 농지매도 수탁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 ‘농촌지역 유휴시설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을

이처럼 ‘유휴농지’를 임대, 매도하는 농지은행과 마찬가지로 유휴시설을 임대, 매각하는 ‘시설은행’을 따로 설립하면 어떤가. 이른바 ‘유휴시설 지역공유 사회적경제 자산은행’ 정도의 설립취지와 사업목적을 띠면 적절할 것이다.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의 지원으로 조성되었으나, 애초의 사업목적이나 기대효과와는 달리 운영성과가 부실하거나 부진한 유휴시설이 주요 대상이다. 유휴화된 기초생활기반 확충 시설, 지역소득 증대 시설, 지역경관 개선 시설 등을 ‘적임자’가 재활용할 수 있다면 유휴시설화를 방지하는 효과는 물론,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재생이 촉진될 것은 자명하다.

거래는 농업인, 농업법인, 지자체 등이 시설은행에 임대나 매도를 신청하면서 개시된다. 귀농인 등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임차와 매입을 신청하면 ‘은행’은 거래 및 지원 타당성을 심사한다. 이때 사업 및 창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마을 및 지역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다. 특히 농촌의 원주민과 도시의 귀농인인 협동하고 연대하는 이른바 도농상생형이면서 사회적경제 방식의 공동체사업일 경우 우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또 임차료, 매입대금 지원, 창업자금 및 초기 운전자금 등의 타당성 및 투·융자 심사도 병행할 수 있다.

 

  
▲ 정기석 마을연구소(Commune Lab) 대표/소장

■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짓자"

- 임시 거처 한계 '귀농인의 집' 대안

귀농인에게는 농지, 일자리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주택이다. 살 집을 구하러 마을을 돌아다녀보면 빈 집은 많은데 막상 들어가 살만한 집은 많지 않다. 폐가가 된지 이미 오래 되어 고쳐쓰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상태가 괜찮다고 해도 집주인이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집들이 많다. 정부에서 ‘귀농인의 집’을 지원하고 있지만 남의 집이고 임시 거처일 뿐이다. 그렇다고 귀농의 미래가 불확실한데 덜컥 집을 사거나 지을 수도 없다.

정부의 본격적인 귀농인 정착·정주 지원정책인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아무래도 조심스럽다.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 사업비를 지원, 입주민 입장에서 그만큼 금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부지구입비, 주택건축비 등 자부담 비용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먹고사는 문제’는 정부가 지원해줄 수 없다. 시행사와 입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소규모 학교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다세대 무상 임대주택 사례는 주목할만 하다. 학생수가 줄어들어 폐교 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취학아동을 자녀로 둔 귀농인을 유치하려는 목적이다. ‘학교살리기 공동주택’으로 불리는 이유다.

애월읍 봉성리 문화주택의 입주조건은 다자녀,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이 우선이다. 초등학생이 반드시 1명 이상이되 미취학 학생수가 많은 경우 역시 우선권이 있다. 27평형 기준으로 보증금 500만원에 연간 임대료 300만원 수준이다. 곽지리는 곽지리·금성리 주민과 출향인사들이 25억원의 성금과 마을자금, 행정기관 지원금 등을 모아 다세대주택 24세대를 지었다. 곽금초등학교 전입자녀를 포함해 100명이 넘는 신규 주민이 무상으로 입주했다.

근본적으로는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귀농인에게는 ‘공공 임대형 사회주택’을 지어주는 방식이 효과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다. 이는 말그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국민주택기금, 공공택지 등 공공의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다. 국가, 지자체, LH, 민간건설업체가 건설, 매입, 임차 방식으로 귀농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때 신축보다 기존의 유휴시설 또는 노후주택을 재생하는 사업추진 방식 또한 적극 채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같은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혜택을 부여받는 귀농인, 원주민 등 입주희망자는 엄정한 사전 입주심사를 거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 지역공동체의 재생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명분과 책임감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부터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난 문제를 해소하려는 ‘공공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기 때문이다.

정기석 대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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