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10가지 이유

2016. 6. 20. 17:54지역 뉴스/경기도 뉴스




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10가지 이유

저자이기영,한송희
과제분류이슈&진단
보고서번호제170호
발행일2015-01-21보도자료HWP
원문PDF 인포그래픽스
세계경제포럼의 2014년 세계 위기보고서에서 10대 글로벌 리스크 중 재정위기, 실업에 이어 3번째가 물위기로 선정될 만큼 물의 이용과 관리가 앞으로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상하수도, 하천정비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기본적인 치수, 이수, 수질관리 체제를 구축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선진적인 관리체제로 발전하지 못하고 10년 이상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세계적인 추세였던 통합물 관리를 위해 1997년 이후 6차례 물기본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했으나 관련 기관 간의 소통부재 및 합의도출 실패로 폐기되었다.
물기본법이 미 제정된 상태에서 1990년대부터 물 관련 법을 중앙부처별로 만들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5개였던 법이 2014년 기준 20개로 증가했다. 유사한 업무를 부처별로 추진한 결과 현장에서는 사업 간의
상충, 예산 중복, 중첩규제, 물값 분쟁, 행정업무 과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물로부터 안전한 사회, 4대강 사업 후속조치, 기후변화 대응, 규제합리화, 물로 인한 갈등 해소, 물 관리 거버넌스 체제 구축, ICT 기반 스마트 물관리, 물산업 발전, 남북통일시대 대응, 세계물포럼 개최 등 10가지를 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10가지 이유로 선정했다. 주민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첫째, 기후변화 대응(23.3%), 둘째, 물로부터 안전한 사회(17.6%), 셋째, 4대강 사업 후속조치(15.4%)의 순서로 물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미래의 물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민과 지방정부가 정책 및 사업내용 결정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해 물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물기본법에는 4대강 유역별 유역청, 유역위원회의 신설,
국가 및 유역단위에서의 물전략계획이나 종합계획 수립, 물 관련 규제 개선, 수리권 적용원칙 정립, 물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물순환기본법 제정(2014) 이후 물기본법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연정(聯政)을 주장하는 경기도가 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면 여야 정치인, 공무원, 전문가 등을 엮을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에서 통합 물관리를 위해 수자원본부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2014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물관리기본조례’에서 정한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물기본법 제정 이전에 통합물관리 및 물자치 역량을 키울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