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관리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2016. 6. 20. 17:48ㆍ지역 뉴스/경기도 뉴스
경기도 하천관리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
저자 | 송미영,고재경 프로필 | 과제분류 | 정책연구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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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5-06-27 | 보고서번호 | 2015-25 |
판매유무 | 비매 | 원문 | |
국문요약 | HWP | 외국어 요약 | English |
보도자료 | 인포그래픽스 |
1.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현황과 문제점
경기도의 민간환경단체의 규모는 서울시의 15년 전 수준으로 총 279개 비영리 단체 및 법인이 소재하는데,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남부에서의 활동이 활발하다. 시군별로는 30개 이상인 수원시가 독보적이고 성남, 남양주, 고양시 등이 16개 내외 단체들이 활동 중으로 그 다음 순서이다. 수계별로는 탄천, 안양천, 수원천 등에서 열심히 활동 중이다. 경기도가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 단체 활동의 수준과 지원액도 상이한데, 민간단체 지원은 수계기금과 도 자체의 민간보조금의 2가지 형태로 지원한다. 도 보조금은 경안천과 한탄강지키기 운동본부 등 도정 시책과 연계 지원하고 있고, 이때 시군과 함께 지원한다. 한강지키기운동본부와 특별대책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근거법에 의해 별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체계를 통해 경기도는 2014년에 총 6억 내외의 민간단체 지원을 했는데, 이중 경안천,한탄강살리기 운동본부 등 주요 단체에 지원 금액을 제외하고 33개 단체에 총 1억9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고 신청액 대비 대략 40% 미만을 지원해왔다.
지원사업 선정은 도 자체 과정에 의해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사업계획과 수행능력,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총 예산 규모가 경기도 전체예산인 40조 중 단 0.0016% 밖에 할당되어있지 않고 신청하는 단체들은 많아 형평성과 투명성에 의존하여 다수 단체들을 지원해오게 되었다. 그 결과 지역하천의 관리 및 수질정화 등에는 성과가 있어왔지만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정화나 감시 등 행사성 활동 위주로 지원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역단체들은 다양한 현장 문제나 이슈를 반영하는 사업들과 수계에서 효과적인 사업들을 시도해기도 원하지만 이런 활동을 지원하기에는 단체 규모 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도 다수 단체들에 지원한 사업들을 1개 실무팀에서 정리하다보니 주로 절차상 타당성에 무게를 두고 실제 효과를 평가하지는 못해왔다. 그 결과 사업 내용의 평가라기보다 절차상 하자만 확인하는 수준이었고 수계나 지역적 특성화 혹은 기획사업 발굴 기회를 유인하지도 못해왔다. 평가 과정에서도 공무원실무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및 평가위원회를 약식 구성, 평가해왔기에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민간단체 입장에서는 지원예산이 너무 적은데다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여건이 부족하여 단발적 반복적 사업들을 주로 신청 추진해왔다. 지원사업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절반 정도만이 공정하다고 응답하고 있고 심사위원 구성에도 다소 불만을 제기하였다. 이는 기존의 사업평가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을 반영하는 평가 체계로의 전환을 제기한다.
2. 민간단체 활동 관련 설문조사 결과
1) 일반 주민 대상 모바일 설문
이러한 상황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설문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나 일반 도민들은 민간단체 활동을 전혀 모르는 수준이 높고 (80%), 특히 도정시책을 통해 지원해 온 동부권 주민들도 단체들의 활동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예산 지원을 통해 민관협력을 해 온 성과가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 주민들은 민간단체들의 활동 필요성은 공감하나, 단체 지원금을 늘리는 것에는 다소 보수적이었다. 월 회비는 3,000원 수준을 선호하고 있어 아직까지 사회경제적 으로 단체 활동 여건이 성숙되어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공공의 역할을 여전히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고 점차적으로 지원예산 규모를 늘려나가야 할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민간단체들은 지금까지 지원예산 규모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60%), 지원 근거를 좀 더 현실에 부합하도록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사업 선정 시 주변인구나 오염도가 높거나 하천오염도가 나쁜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자가 많았고 (46%), 인당 예산액으로는 3만원이 다수 (37.5%) 이었다. 그러나 실제 면접과정에서는 지원사업의 성격과 유역의 교통여건에 따라 모니터링 등 현장에서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7만원 내외, 정화활동의 경우에는 5만원 내외가 타당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2) 민간단체 면접 인터뷰 조사
민간환경단체들을 직접 면접하여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상근지원이 1-2명, 활동가는 10여명인 규모가 일반적이었다. 일반 단체 중 44%가 회비로 예산을 조달하고 있고 대략 1억 미만의 예산으로 연간활동을 추진하고 있어 활동 여력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사업비 보조 등 외부 지원을 가장 선호하고 인건비, 활동가 역량 교육이나 사무실/기자재 지원도 원하고 있었다. 지원사업 평가시 기존보다 사업 성과비중을 증대하는 것을 선호 (71.7%)하고 있고, ‘현장과 실질적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과 기준을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대부분 하천관련 교육, 정화나 보호, 감시활동 등을 주로 하고 있는데, 하천관련 조사나 평가 역할을 수행 가능성에 대해 76.1%가 긍정적으로 답해 향후 새로운 단체 활동 영역으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 및 협력방안 24.1%가 추진하고 싶어 하므로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기반은 미약하나마 조성 중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일부 단체들은 정책제안이나 연구, 컨설팅 등에도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민관협력 분야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들이 지닌 다양한 견해와 역량, 의지를 활용하기 위해 단체들이 주로 지적하는 단체 역량 증대 및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 간은 물론, 민관 상호 교류 증대 및 상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도 자체 포럼이나 워크샵 등도 기획할 필요가 있다.
많은 단체들이 수계기금과 도 자체 예산으로 이원화된 지원체계를 상세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도의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공감이나 신뢰도가 낮았다. 부분적으로 지원사업을 특혜로 인식하거나 상대적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또한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는 것이 매년 반복되다보니 관행적 지원으로 인식하여 지원사업 자체가 민관 협력 네트워크의 기반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효과가 정책개발이나 기획 등을 통해 이슈 선정이나 리드 기능을 수행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민간단체 간에는 다수 단체들이 상호 공동 대응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대 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도가 매우 높았다 (93.5%).
3.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민관협력 광역네트워크로는 인천광역시와 전라북도의 하천살리기추진단과 수원시가 연간 2억 원 내외의 재원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하천유역네트워크가 있다. 국외에서는 호주의 무레이-다링 유역협의회와 일본 요도천의 수질보전기구가 각기 해당 유역에 맞추어진 협의기구를 운영 중이다. 국외 사례는 2 가지 모두 재정위원회를 두거나 재정분담에 대한 기준을 설정,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고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구조로의 협력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시사 하는 재원과 역할의 분담을 경기도에서도 감안하여 시군과 함께 민간단체 활동을 민관협력 형태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도 자체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하천별 네트워크를 동북부에 지원해왔으나 사업의 내용과 추진 면에서 면밀한 기획과 배려를 할 실무적 여건은 부재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하지 못해 왔다. 민간단체 지원 관련 예산과 인력의 보강이 없는 한, 별도의 민관협력 네트워크보다는 기존의 민간 개별단체나 네트워크에게 사업비를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평가를 사업 성과와 효율성 중심으로 제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운영비 지원 폐지를 수용하면서도 이들 민간단체 가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예산과 인력의 제약이 있는 한 사업 성과가 개선되기는 어렵다. 연간 6억 원 내외 예산으로 최대 90여개 단체들을 지원할 수 없고 결국 기존의 단편적이고 획일적 사업 추진만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행적인 사업 추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관협력 네트워크 조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국내 민간환경단체들은 예산과 인력 등이 매우 부족하고 자생력이 충분치 않다.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데, 단기적으로 우선 기존의 지원사업 방식의 수정 보완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기존 지원사업의 추진 방식을 좀 더 기획력 있고 전문성이 강화된 형태로 운영하는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원사업의 내용과 유형을 민간단체는 물론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사전수요조사와 사전기획 단계에서 추가 검토 선정한다. 그리고 기획 사업으로는 단년도 사업보다 다년도 사업, 단순 정화/감시보다 하천의 수질, 수량, 수생태는 물론 친수환경 여건을 파악하거나 현재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조사 사업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년간의 하천사업과 투자로 인해 경기도의 대부분의 하천들은 어느 정도 수질과 수생태가 개선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좀 더 지역과 하천별로 차별화되고 다양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추진체계의 정비가 최우선 과제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경기도의 민간단체들이 지닌 제약조건을 감안한 지원 방식은 앞으로도 고려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기도 민간단체들은 상근인력도 적고 연간 활용 가능한 예산도 1억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공공에서의 지원이 여전히 필수적이다. 이들 단체들의 운영비를 지원하지는 못하더라고 지역과 하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은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때 민간단체의 활동 영역은 1) 정책감시 기능, 2) 시민참여 모니터링, 3)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4) 지역주민 참여 연대 강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은 관행적이고 반복적, 일회적이라고 치부되기 쉬운 정화, 감시활동에서 벗어나 시민단체들은 스스로 다양한 지원사업의 수요를 창출해 내게 되고 그 결과를 경기도가 잘 엮어나갈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도가 최우선 지원사업 분야로는 민간단체들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교류와 학습이 유도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다. 민관협력네트워크는 기존의 수질개선, 하천정화, 감시 기능보다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하천관리 패러다임의 내용들을 포괄하는 목적을 수행하도록 공모나 기획 사업을 정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 민관협력네트워크는 당연히 활동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부지역 단체들을 동북부와 연계하고 상호 교류 협력하도록 장려해야 하고 권역별 단체들의 역량이 균형 있게 발전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또한 기존 지원사업의 선정과 평가 등 보완된 사업 추진 절차를 만들고 이를 세부 지침화 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기존 사업 행태의 전환과 관련 지침의 보완 등을 통해 경기도는 이제까지와 다른 지원사업을 꾸려 갈 여건을 갖추도록 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선정과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모델로는 국내의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이나 전북의 강살리기추진단의 형태도 있고 국외 사례에서는 호주의 무레이-다링 유역협의회, 일본 요도천의 수질보전기구의 형식도 가능하다.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수원시 자체 예산을 2억 내외로 지원하면서 하천유역네트워크를 운영 중이고 그 하부에 하천별 네트워크를 주민, 기업, 대학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경기도가 향후 고려해 볼만한 민관협력네트워크의 원형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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