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도 지역자산이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2016. 6. 20. 17:31지역 뉴스/경기도 뉴스





빈집도 지역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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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대형평형 아파트 수요의 감소와 함께 수요예측을 초과한 공급과다에 의해 대량의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해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 도시재생으로 변화되면서 구도심의 지역쇠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공급과잉과 지역노후화는 빈집의 증가를 야기하고, 이어서 안전 및 방범문제와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같은 지역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빈집수가 많은 시도에 해당하며, 다양한 유형의 빈집 발생원인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전국의 총 80만호 정도의 빈집 중 약 40만호 정도가 아파트로 나타나는데, 경기도는 총 15만호의 빈집 중 9만호 정도, 즉 약 60%가 아파트 빈집이며 이중 절반이 아파트 미분양 미입주 빈집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수 대비 빈집수로 살펴보면, 산간 농어촌 지역이나 도심외곽지역 등에 빈집이 많이 분포하며, 역사적 지역 혹은 별장 등과 같은 일시적 사용으로 나타난다. 면적 대비 빈집수는 도심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공급과잉에 의한 아파트 미분양, 노후도심의 뉴타운지역의 해제, 도시산업구조 변화 및 행정중심지의 이전 등에 기인한다.
늘어나는 빈집을 관리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총 20개 시군구에서 빈집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빈집관리 조례는 빈집에 대한 최선이 아닌 최소한의 관리가 되어야 하며, 무조건적인 철거가 아닌 적정한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례가 되어야 한다. 빈집을 지역자원으로 인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빈집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빈집의 형성과정은 곧 도시개발과정에 따른 지역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근거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곧 지역을 이해하고 추후 지역활동에 있어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무조건적인 철거를 위한 정비가 아닌 철거, 관리, 활용 등을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도차원에서 정립하고, 빈집 유형별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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