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面長(면장) 이야기

2016. 6. 3. 10:19전북 소식/완주군 소식





완주군 面長(면장) 이야기


            사랑방 이야기

2016.05.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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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면장 이야기

갑오개혁 이후 1906년 일제의 ‘토지건물의 매매 교환 양여 전당에 관한 법률’과

‘조세 징수 규정’이라는 칙령으로 면장제가 법제화 되어 군수가 조세를 부과・징수하던 것을

면장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17년 이후부터는 일본인 읍・면장이 임명되기 시작해

1919년 이후 읍장의 64%, 면장의 1%가 일본인으로 임명되었다.

1930년 조선총독부령 ‘읍・면 및 읍・면장에 관한 규정’으로 면제가 폐지되고

읍・면제가 시작되었다.

 

[일제 강점기 완주군이 전주군에서 분리 된 당시 최초 면장 15인, 1935년 10월 1일 기준]

 

전주군의 임명직 면장이었으나, 전주군에서 완주군이 분리되며 자연스럽게

완주군의 최초 읍・면장이 되었다.

 

초포면장 유기영(柳琪永), 용진면장 김해성(金海聲),

상관면장 오서현(吳墅鉉), 우전면장 장준기(張俊基),

조촌면장 박영진(朴永鎭), 봉동면장 김공진(金共珍),

이서면장 윤석준(尹錫準), 삼례면장 안용진(安龍珍, 安興龍珍),

소양면장 유여형(柳汝亨, 주임), 구이면장 이석중(李錫仲),

고산면장 민용식(閔龍植), 비봉면장 한상덕(韓相悳, 淸原德雄),

운주면장 김영열(金永烈, 金宮永治) 화산면장 유창석(柳昌錫, 柳川昌錫),

동상면장 이재연(李在連)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 1년 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1949년부터 시행,

시·읍·면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됐다.

1952년 읍・면에 지방의회가 생겨 주민이 직접 뽑은 명예직 의원으로 구성됐고,

임기 4년의 읍・면장은 읍・면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임됐다.

1956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956년 8월 8일 제1대 시・읍・면장 직접선거가

시・읍・면의회의원선거와 함께 실시됐다.

 

이는 간접선거로 선출했던 시・읍・면장을 직선제로 변경한 것이다.

다시 말해 1949년의 지방자치법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출발점이었고,

1952년 실시된 시・읍・면의회 의원선거부터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후 1956년 읍・면장 선거를 통해 지방의 행정과 입법이 함께 지방자치를 시작하게 됐다.

그러나 아쉽게도 1961년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사혁명위원회는

당일 모든 의회를 해산시킴으로써 10년째 뿌리를 내려가던 지방자치제는 중단됐다.

 

이후 30년을 기다린 끝에 1991년 지방자치는 다시 부활하게 되어

시・군의회 의원, 도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였고, 교육자치제라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초대 읍・면장 15인, 1956년 8월 8일 선거]

 

의회의 간접선거로 선출되었던 시・읍・면장이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된 의미가 크다.

삼례읍장(參禮邑長) 임옥종(林玉鍾),

봉동면장(鳳東面長) 이인석(李仁錫),

운주면장(雲洲面長) 박기준(朴基俊),

 용진면장(龍進面長) 오인택(吳仁澤) 또는 박창길(朴昌吉),

소양면장(所陽面長) 유종현(劉鍾鉉),

화산면장(華山面長) 김순태(金淳泰),

이서면장(伊西面長) 이상옥(李商玉),

고산면장(高山面長) 박권재(朴權載),

동상면장(東上面長) 최왕길(崔旺吉),

구이면장(九耳面長) 이병모(李炳謨),

비봉면장(飛鳳面長) 이을순(李乙淳),

초포면장(草浦面長) 강동희(姜東熙),

상관면장(上關面長) 나성규(羅成奎),

우전면장(雨田面長) 박   영(朴   榮),

조촌면장(助村面長) 류   택(柳   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