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가게와 상생하는 ‘경제민주화 특별시’

2016. 2. 24. 10:33경제/대안사회경제, 협동조합




작은 가게와 상생하는 ‘경제민주화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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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1,562 Date2016.02.11 17:45

시장ⓒ뉴시스

15년만에 찾아온 최강한파도 다가오는 봄의 기운 앞에 주춤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습니다. 경제 한파를 몰아내기 위해 서울시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상생의 경제를 조성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제 서울은 함께 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중심의 ‘경제민주화 특별시’로 거듭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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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기관과 함께 ‘경제민주화 선언식’ 개최

서울시는 11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기업계, 금융계, 상인단체, 시민단체 등 14개 기관과 함께 경제민주화 추진을 다짐하는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련기관들은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존재하는 대·중소기업간, 시민간, 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동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 체결기관은 기업계의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금융계의 우리은행, 상인단체인 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노동계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시민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희망살림, 청년연대은행,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등입니다.

이날 선언식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고, 장하성 교수가 시민 등 참석자들에게 강연을 펼쳤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취약층 등 대상별 실천과제 제시

서울시는 이번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을 통해 상생, 공정, 노동권 보장의 세 가지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금융취약계층 분야 ▲불공정 거래 분야 ▲생산자·소비자 분야 ▲임대차 분야 ▲노동권 분야 등에 16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상생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담았습니다. 

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입니다. 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원에 나섭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위한 자료 확보가 용이하도록 연구용역을 지원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 개개인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지원도 새롭게 실시합니다.

대규모점포가 출점할 경우에는 개설자의 상권영향평가 이전에 서울시가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하거나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개정을 건의해 골목상권과 대형유통기업의 실질적인 상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② 금융취약계층 분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주빌리은행은 협력을 통하여 공적 채무조정 불가능자의 경우에도 부채탕감을 통한 사회경제적 새 출발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서울시 가계부채 예방과 관리를 위해 금융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합니다. 시는 현재 10개소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올해 13개소로 확대하고 금융·법률·주거·고용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저신용등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중금리 보증상품을 금년 4월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청년층에 대한 기존의 긴급생활안정자금(한강론)과 대환대출자금(위기탈출론)의 총 지원규모를 금년도 35억 원으로 확대하고,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지원 금액 한도를 최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조정합니다.

시는 또한 지방세를 체납한 영세 사업자를 위해 소액 예금(150만 원 미만)의 압류해제, 장기압류 미운행 차량 압류해제(11년 초과 승용차량과 13년 초과 화물차량 소유 체납자) 및 공공기록 정보 등록 해제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③ 불공정 거래 분야

시는 갑을관계의 불공정 거래 문화에 대해 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자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실시합니다. 이는 공정성, 수익성, 안정성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협약 이행여부 점검 등을 통한 재평가, 등급 조정 등의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또한 건설업 분야의 하도급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공공기관 발주공사 대금은 e바로시스템을 100% 적용하고,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서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는 물론 민간 공사 하도급 부조리까지 접수·처리합니다.

④ 생산자·소비자 분야

또한, 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를 위한 단체(공익)소송이 있는 경우, 운영비,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하고, 민·관 합동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정보 불균형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입니다.

동시에 대부업, 다단계, 상조업 등 주요 민생침해 분야에 대한 민생사법경찰단의 점검, 단속, 전문성도 대폭 강화합니다.

⑤ 임대차 분야

상가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주와의 분쟁을 조정하고 예방하는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시는 지난 11월 발표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기본으로 장기안심상가 조성, 임차상인 자산화 지원, 도시재생지역의 임차상인보호 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⑥ 노동권 분야

마지막으로 노동 분야의 불균형해소와 노동자의 기본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도 확충합니다. 지난해 광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생활임금제 조기 정착과 민간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2017년까지 마무리하는 한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도 지속합니다.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정 및 ‘경제민주화팀’ 조직 신설 등 지원체계 마련

서울시는 이번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을 위해 지난 2014년 동반성장연구소와 경제민주화 정책 실행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등 개별전문가 자문 5회, 시민단체 의견청취 등 다양한 민간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도시 실현의 제도적 기반으로 시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를 5월 중 제정·공포하고, 실천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성합니다.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소상공인지원과 내 ‘경제민주화팀’을 신설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민주화도시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타 지자체와 협력,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경제민주화 모델도 구축합니다.

이외에도 10월 중 ‘경제민주화 도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서울시의 노력을 통한 서울시민의 삶의 변화를 계량화해 평가하는 ‘경제민주화 지수’도 서울연구원과 공동 연구·개발해 이르면 내년쯤 공표할 예정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의 보호와 개인의 더 나은 삶,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은 최우선적으로 추진 할 것이며 서울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경제주체간의 불평등문제는 비단 국내만이 아닌 런던, 파리등 주요 선진도시 등의 공통사항이니 만큼, 이번 선언을 계기로 주요 도시간의 포용성장을 위한 협력논의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 소상공인지원과 02-2133-5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