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향후 20년간의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1년 수립했던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30)’의 성과 및 한계를 고려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사회 양극화, 고용 없는 저성장 등 국가 지속가능발전 위협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26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했다.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 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 등 4대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50개 이행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4대 목표별 주요 이행과제 가운데 환경분야는 ‘건강한 국토 환경’을 목표로 10개 이행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를 위해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15, 25㎍/㎥ → ’20, 20㎍/㎥ → ‘30, 15㎍/㎥ 등으로 점차 강화한다.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매체별 분산된 허가를 단일화하는 통합환경관리제 도입 등으로 오염배출 관리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 등 한반도 핵심 생태축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국립공원‧산림보호지역 등 자연보호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 상수도 확충, 노후 상수도의 단계적 정비를 추진하고, 전 국토의 투수면적 확대 및 저류기능 향상으로 물순환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체계적 어린이 환경보건 조사를 토대로 환경성 질환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즉각대응팀 출동 등 신종감염병 초기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최근 국민적 관심이 증가한 건강분야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장 출시 전에 화학물질의 유해정보를 확보하여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시행으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체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한 사회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을 위해 자원순환 성과관리제와 폐기물 처분분담금, 재활용 네거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자원의 재사용·재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를 위해서는 친환경에너지타운 확산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원전 운영과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