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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아직 갈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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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 2015-02-04 17:57:43 김지혜 기자

올해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주년을 맞았지만 자치사무와 지방재정은 여전히 중앙 의존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재정 구조 개혁, 조직·인사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지방자치 혁신을 추진하지만 일선 자치단체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파급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4일 행정자치부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아 올해를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그간 지방자치가 선거나 지자체 조직 설계, 중앙-지방간 권한 배분 등 제도 중심의 자치였다면 앞으로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지방자치를 통해 자치의 효용성을 직접 체감하는 ‘생활자치’를 구현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공동체 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공동체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을 세워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주민밀착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한다. 책임읍면동은 규모가 큰 읍면동이나 일반구‧출장소 대신 동 2∼3개를 묶어 설치한 대동(大洞), 2∼3개 면을 통합한 행정면(行政面)을 책임읍면동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조직‧인사제도도 개선한다. 복수직급제 도입 등 직급체계에 변화를 주고 간부급 공무원에 대해 단계적으로 역량평가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가장 시급한 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의 한계’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국세 중심의 세원 배분 구조가 큰 변화 없이 8대 2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세 비율을 높여달라는 지자체의 요구는 번번이 묵살됐고, 재정독립이 안된 이상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가시책 지원을 위한 비과세·감면과 저출산·고령화 관련 국가시책에 대응하는 지방재정부담(국고보조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방재정을 옥죄고 있다.
실제 전북도의 경우 세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등 각종 국고보조금 사업들은 증가하면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3000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소비세 인상(11→20%)과 지방교부세 확대(19.24→21.24%),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 등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 사무의 지방 이관도 절실하다. 이른바 ‘자주조직권’ 확대이다. 광역시장과 도지사들은 부단체장 정수를 확대하고, 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대폭 위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광역단체장이 시청 및 도청내 국(局) 단위 기구 하나 증설하지 못할 만큼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자치가 정착되려면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며 “지방소비세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지방교부세를 2% 늘리는 등 지방재원 확충 여부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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