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GO,, 전북녹색연합 등 22개 단체, 초고층 아파트 건설 부추기는 개정안 부결 촉구

2015. 3. 24. 22:05지속가능발전/지속가능발전활동

 

 

전북녹색연합 등 22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24일 전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북녹색연합 등 22개 단체, 초고층 아파트 건설 부추기는 개정안 부결 촉구

2015년 03월 24일 (화) 강인 기자 kangin@sjbnews.com
   
 
  ▲ 전북녹색연합 등 22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24일 전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북녹색연합 등 22개 단체가 오는 25일 전주시의회에서 의결할 ‘전주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24일 전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고층 아파트 건설 부추기는 조례 개정안 부결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추진 중인 개정안의 쟁점은 일반상업지역내 공동주택 건설 허용과 건폐율 80%, 용적율 700%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구도심활성화 특례조항 가부에 있다.

이들 단체는 “이 특례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가동에 36층 고층 아파트 높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2년 전 36층 고층 아파트는 건축 심의는 지난해 폐지된 특례조항 때문에 가능했다”며 “구도심에 다가산보다 높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경관 훼손은 뻔한 일이다. 한옥마을과 인접한 곳에 고층 아파트는 어울리지 않는다. 수백억 원을 들여 복원하는 전라감영 선화당 뒤에 콘크리트 아파트로 병충을 치는 격이다”고 반발했다.

이어 “지난해 폐지된 구도심활성화조례 대신 만들어진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7조에 건축규제 완화 특례조항이 있다. 이에 도시재생계획에 따라 건축규제를 완화시킬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에 36층 초고층 아파트를 가능케 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한 이미 폐지된 조례를 고집하는 것은 특정 사업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 “도내 시민단체는 전주시의회가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재심의 과정을 통해 진정한 도시재생과 장기 발전에 대해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반대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의사를 밝혔다. /강인 기자

 

 

 

 

전통문화도시로 발전을 원한다면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부결이 답이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  
 행사일시 :
 행사장소 :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발전을 원한다면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부결이 답이다.
    
전주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부결 촉구 기자회견
 
 
    KakaoTalk_20150324_141256599.jpg
 
 24일 오전, 전북환경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녹색연합 등 도내 주요 시민사회 22개 단체들이 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경관 훼손은 물론 원도심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고, 특혜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전주시의회에 부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먼저 말문을 연 이정현 사무처장은 도시건설위원회가 특례 조항을 두려는 이유가 고층 아파트 건축 심의를 가능하게 하려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는 말을 믿고 싶다.” 하지만 이 조례 개정안은 원도심 활성화라는 이행당사자 전체의 이해관계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의 공동 주택 건설업체의 이해관계만을 담고 있다며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다른 길을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다가동 고층 아파트 건설로 인한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전주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36층 한옥마을 아파트를 기정사실화 하는 허위 과장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어 시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원도심 활성화에 동의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나 구도심활성화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만들어진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7조에 건축규제 완화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건축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폐지된, 구도심에 36층 초고층아파트를 가능케 한 용적률과 건폐율을 도시계획조례에 그대로 고집하는 것은 특정한 사업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전주시의회 박현규의장을 만난 대표단들은 전주시는 전국적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인 한옥마을을 이루어 낸 도시이고 특히, 해당지역은 초고층아파트 보다는 한옥마을, 전라감영, 남부시장과 연계하여 전통문화지구를 확장하는 특화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앞 다퉈 말했다.
36층아파트와 완산칠봉 비교(mbc보도 갈무리).png
박현규 시의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대표단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본회의에서 충분하게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활동가들은 전체 시의원들에게 사랑한다면, 지켜주세요. 도심경관 훼손, 초고층 아파트 부추기는 전주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를 부탁한다는 22개 시민사회단체의 뜻을 담은 회견문을 전했다.
22개 시민단체들은 25, 회의장으로 입장하는 전주시의원들에게 경관보전과 전통문화 전통도시의 미래를 위해 부결을 호소하는 마음을 장미에 담아 전할 예정이다.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발전을 원한다면 
   
전주시의회의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부결이 답이다.
 
지난 318,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전주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쟁점은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특례조항 (일반상업지역내에 공동주택 건설 허용, 건폐율 80%, 용적율 700%로 완화)을 두느냐 마느냐는 것이었다.
시민단체들은 특례조항의 근거가 되었던 전주 구도심활성화 조례가 지난해 말에 폐지된 만큼 이 조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가 구도심활성화를 앞세워 특례 조항을 밀어붙인 것이다. 이 특례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가동의 36층 고층 아파트 높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2년 전 36층 고층 아파트 건축 심의는 특례 조항 때문에 가능했다.
 
다가산보다 높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바람 길을 막고 경관을 훼손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일이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난개발로 인한 교통 혼잡과 주민불편이 예상된다. 한옥마을과 인접한 곳이어서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장이 자신의 치적으로 꼽고 있는 전라감영 복원에도 걸맞지 않는다. 수백억 원을 들여서 복원한 전라감영 선화당 뒤에 콘크리트 고층아파트로 병풍을 치는 격이.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는 시너지 효과는커녕 오히려 전라감영과 한옥마을을 포위하여 고립시키는 형국이다. 따라서 원도심의 활성화와 한옥마을 관광코스 확대를 제한할 수 있다. 상식적인 대다수의 시민들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특례 조항을 두려는 이유가 고층 아파트 건축 심의를 가능하게 하려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는 말을 믿고 싶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의 해명을 들어보면, 여전히 구도심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 조례가 2003년에 만들어져 11년간 유지되어 왔으므로 시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 내용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시대의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 특례조항을 두어 구도심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발전이라고 보았던 시대는 지났다.
 
또한 구도심활성화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만들어진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7조에 건축규제 완화 특례 조항이 있다. 따라서 얼마든지 도시재생계획에 따라 건축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폐지된, 구도심에 36층 초고층아파트를 가능케 한 용적률과 건폐율을 도시계획조례에 그대로 고집하는 것은 특정한 사업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구도심활성화조례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도시의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음을 다가동 36층 아파트 논쟁을 통해 충분하게 확인했다. 전주시는 전국적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인 한옥마을을 이루어 낸 도시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른 길은 얼마든지 있다. 이미 지역 사회의 인문 문화 사회 역량을 결집해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특히, 해당지역은 초고층아파트 보다는 한옥마을, 전라감영, 남부시장과 연계하여 전통문화지구를 확장하는 특화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북의 시민단체들은 전주시의회가 25일 본회의 상정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논의한 후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재심의 과정을 통해 어떤 것이 진정한 도시재생이며 전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지역주민은 물론 주변 이해당사자, 도시계획 및 재생 전문가들이 맞대고 충분히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도 늦지 않다.
 
우리는 특혜 논란이 있으며, 원도심 난개발로 이어질 전주시도시계회조례 개정안을 반대한다. 따라서 25일 본회의 상정 이전에 전주시의원 모두에게 특례조항의 문제점을 알려나갈 것이며, 시의회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본회의 방청을 통해 부결을 촉구할 것이다. 불행히도, 전주시의회에서 해당 조례가 통과된다하더라도 전주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반대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2015324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시민행동21,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아래로부터노동연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농전북도연맹,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생명의숲,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주시민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평화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평등교육학부모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22개 단체)

 

\\\\\\\\\\\\\\\\\\\\\\\\\\\\\\\\\\\\\\\\\\\\\\\\\\\\\\\\

 

                                                                         

전라감영 복원 계획도 (전주=연합뉴스) 전북 전주시는 조선시대 전·남북과 제주도를 담당한 관찰사가 업무를 보던 선화당 등을

 

포함한 전라감영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강제 철거 또는 소실됐으나 정통성과 역사성을 계승하고

 

갈수록 침체하는 옛 도심을 되살리려는 방편으로 최근 복원을 결정했다. 사진은 복원 계획도. 2014.12.16 <<전주시>>.DB. ichong@yna.co.kr

 

 

구도심활성화 특혜 조례 수사기관 수사 이뤄질까

작성시간 : 2015-03-24 14:38:37 백세종 기자

전주시의회의 다가동 초고층 아파트 특혜 조례안 논란과 관련, 전북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한편, 수사기관 수사의뢰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검·경은 이와 관련한 자료 수집 및 내사를 벌이고 있어 향후 수사기관의 움직임도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녹색연합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도내 22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0여명은 24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혜 논란이 있으며, 원도심 난개발로 이어질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25일 본회의 상정 이전 시의원 모두에게 특례 조항의 문제점을 알려나갈 것이며,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본회의 방청을 통해 부결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구도심활성화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만들어진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환 조례’ 17조에 있는 ‘건축규제 완화 특례 조항’은 구도심에 36층 초고층아파트를 가능케한 용적률과 건폐율을 담고 있으며, 이는 특정한 사업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도심 활성화에는 이견은 없지만 그것도 특정업체 공공주택만을 위한 조례는 나쁜 조례 며 이는 본회의에서 부결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불행히 해당 조례가 통과된다면 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해당사업에 대한 반대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검찰에서 수사중인 아파트 조합모집 회사 대표에 대한 사기사건과는 별도로 특혜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절차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지검은 현재 이 회사에 대한 대표에 대한 수억원대 분양 사기 고발사건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임위 개정안 통과와 맞물려 검찰과 경찰은 조례 개정안과 관련 건축행정 절차, 현황 등을 시로부터 제출받아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관계자는 “시민단체 차원서 검찰 진정서 제출 등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전주고층아파트 건립 도시계획 개정안 의회 반대 목소리 커
    기사등록 일시 [2015-03-23 13:35:35]

【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전북 전주 구도심 지역에 고층아파트 건립을 가능하게 하는 '구도심활성화조례'가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활하자 시민단체는 물론 의원들까지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의원 대다수는 풍남문, 전라감영 등 문화적 보존이 필요한 인근 지역에 고층아파트 건립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안을 부활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본회의 반대토론 등을 준비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오전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의에 앞서 의원들은 무슨 명분으로 고층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조례를 부활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또 일부 의원들은 반대토론자가 없으면 자신이 직접 반대토론에 나서겠다며 본회의 부결을 장담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구도심활성화조례 부활과 더불어 기획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고 바둑판 형태로 다수 필지를 분활하는 택지식 분활을 막는 조례안까지 폐지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크다.

이날 본회장 앞에서 만난 A 위원장은 "누구의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3개월전에 폐지된 조례를 다시 부활시켜 고층아파트 건립을 가능케 한 이번 수정안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자신이라도 반대토론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초선 B 의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36층 고층아파트 논란을 더욱 부추기는 구도심활성화조례 부활에 대해 어느 시민이 납득할 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초선, 재선 의원 중심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수정가결 처리했다.

지난해 12월 30일 폐지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사실상 사업이 불투명하게 된 '다가동 36층 초고층아파트'를 다시 건설할 수 있도록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됐다.

이번 도시건설위의 수정가결안은 전주시가 제출한 '구도심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주상복합(10%)으로 하는 것과 건폐율 70%, 용적률 500%까지 높여야 한다'를 '주상복합이 아닌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건폐율 80%, 용적률 700%까지 가능토록 수정처리했다.

이같은 수정안은 지난해 말 폐지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부활처리 한 것이다.

앞서 지난 19일 도내 일부 시민단체는 논평을 통해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조례개정 추진은 특정한 사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다가동 36층 초고층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전통문화도시로서 전주지역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수밖에 없다"고 규탄한 바 있다.

yu0014@newsis.com

전북 NGO들 "전주에 초고층 아파트 허용하는 조례 개정 반대"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녹색연합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9일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전주시 다가동 초고층 아파트를 다시 건설할 수 있게 하는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조례 개정 추진이 특정한 사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다가동에 36층 초고층 아파트가 건설되면 전통문화도시로서 전주의 지역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구도심 지역의 일반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과 공동주택 건설할 때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주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해 '전주시 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시의회가 직접 해당 조례를 폐지해 놓고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또다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스스로 대체입법한 취지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는 특정 사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볼 수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ina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