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리/김형섭 기자 =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주요 개편방안>
◇자치·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현행 ①국가 총사무 전수조사(2009, 행안부) 4038개 법령상 총 4만2316개 사무
▲개편 ①국가 총사무 재 전수조사(2013, 위원회) 4003개 법령상 총 4만6005개로 재집계 ②사무 재배분(지방이양 2122개, 국가환원 174개)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현행 ①지방이양 확정사무 개별부처 입법 추진으로 이양 지연
▲개편 ①'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신속한 지방이양 실현 가능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현행 ①지방소비세율(11%), 지방세 비과세·감면율(23%) ②지방교부세율(19.24%),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지방비 부담 증가 ③재정위기관리제도(정상, 주의, 심각) 3단계
▲개편 ①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간 합리적 조정,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조정(15% 이하) ②교부세제도 개선 및 지방교부세율 조정, 국고보조사업 정비 및 포괄 보조금 확대 ③정상, 주의, 심각, 긴급(국가개입 단계) 4단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노력
▲현행 ①중기지방재정계획 시·도, 교육청 개별 수립 ②교육감 선출방식 : 직선제
▲개편 ①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시·도와 교육청 사전협의 절차 도입 ②헌법 및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현행 ①제주도에 한해 실시(2006.7.1~) ②생활안전·교통 등 36개 사무, 특별사법경찰 사무 17종 수행
▲개편 ①기초자치단체에 도입하되, 시범실시 후 지역여건 등을 감안 자치단체 자율결정 ②주민생활 밀착형 사무 62개, 특별사법경찰 사무 23종 수행
◇대도시특례 제도 개선
▲현행 ①인구 50/100만 이상 대도시 별도 명칭 없음
▲개편 ①인구 50만 이상은 '특례시', 100만 이상은 '특정시'로 대도시 명칭 부여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현행 ①읍면동 자문기구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중이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심의·결정에 국한
▲개편 ①주민자치회로 개편하고 실질적인 권한 확대 추진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
▲현행 ①의회소속 공무원을 의회의장 추천에 따라 단체장이 임명 ②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보좌인력 부족
▲개편 ①의장에게 의회소속 공무원 인사권 부여로 지방의회 인사독립권 강화(의회사무처장 제외) ②(광역)입법정책실 (확대)설치, 전문가 채용 또는 전문가 활용경비 지원
◇지자체간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개선
▲현행 ①지방자치법에 경계조정 근거 조항은 있으나, 요건, 절차 등 구체적 규정 미비
▲개편 ①중앙경계조정위원회(행자부), 지방경계조정위원회(시·도) 등 경계조정 전담기구 설치·운영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체제 정립
▲현행 ①행정협의조정위원회,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정책조정 및 실행력에 한계
▲개편 ①의장(국무총리), 부의장(행자부장관, 시도지사협의회장), 기재부장관, 시·도지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지방 협의체' 설치·운영
◇주민직접참여 제도 강화
▲현행 ①지방의원 임기만료시 주민청구조례안 자동폐기, 조례제정 청구 서명자 수(시도 : 1/100∼1/70) ②주민감사청구 대상기간 2년 ③지방의원 주민소환 청구 : 20/100 이상 서명 ④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의설치로 단순의견 수렴
▲개편 ①차기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하는 특례 도입, 청구 서명자 수 완화(시도 : 1/150∼1/100) ②주민감사청구 대상기간 3년으로 확대 ③지방의원 주민소환 청구 : 15/100 이상 서명으로 완화 ④예산편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절차 의무화
◇시군구통합 및 통합지자체 특례 발굴
▲현행 ①시군구 통합 대상지역(15개 지역 34개 시군구) ②통합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특례지원(2015.1.1. 이전까지)
▲개편 ①통합 대상 지자체 추가 발굴 ②보통교부세 지원특례 기한 연장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현행 ①기관대립형(단체장-의회)
▲개편 ①기관대립형(현행), 단체장 권한 분산형, 의회 중심형 등 기관구성 다양화 모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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