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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주민소환요건 완화·자치경찰 추진'--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지방자치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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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발전 계획]구청장·군수 과세 권한도 폐지… 뿌리부터 흔들리는 지방자치

이용욱·정환보·김보미 기자 woody@kyunghyang.com
ㆍ“행정 비용 절감·구별 빈부 격차 해소… 2017년까지 확정”
ㆍ전문가·여야 “분권·자치에 역행…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8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두고 지방자치 후퇴 논란이 일고 있다. 계획에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구·군단위 기초의회 폐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시의 구청장 임명제 등 풀뿌리 정치의 기초를 흔드는 논쟁적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2017년까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오른쪽)이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군 단위 기초의회를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지방자치 근간 흔들리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의회를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다.

광역시의 경우 구청장·군수 직선제를 폐지한 뒤 해당 시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을 1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서울시는 수도라는 상징성과 인구 등을 고려해 구청장 직선제는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초단체장 직선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2안으로 제시됐지만, 무게는 1안에 실린다.

특별시 산하 구청장과 광역시 산하 구청장 및 군수의 과세 권한을 없애고, 기존 자치구세는 시세로 전환키로 한 것도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조치가 ‘주민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기초의회 폐지를 통해 구의회 운영에 드는 행정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구청장 등의 과세권한 폐지를 두고는, 세금이 걷히는 정도에 따라 각 구별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방안이 중앙행정 편의에 맞춘 획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인하대 이기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 지역 특성화를 살려서 그 지역에 맞는 행정을 펼칠 필요가 커지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가는 것”이라며 “자치구가 아니라 행정구가 되면 관료적 획일주의가 판칠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 특색이 살아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20여년 동안 자치구 제도를 실시해왔다. 거의 문제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개편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영국 런던이나 일본 도쿄 등 외국 대도시처럼 지역 실정과 역량에 맞게, 다양한 자치제도의 선택을 지역과 시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 전문가는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구자치제가 잘못됐다고 해서 과거의 획일적인 집권제도로 단순히 돌아가는 것은 분권과 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 논리로 지역정치 말살하느냐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자체의 후퇴”라고 반발했다. 성임제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강동구 의원)은 “20여년 퇴보하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계속 이런 식이면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수일 울산남구의회의장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기초의회를 없애면 주민불편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은 “광역시장들은 할 일이 많아 지금도 주민면담조차 제대로 하기 힘든데, 자치구까지 없애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단체장과 직접 접촉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구정태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발전위가 자치 구·군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채 밀어붙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는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단체장은 직선으로 해도 이를 견제할 의회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의원 주민소환요건 완화·자치경찰 추진

강동호 기자  |  bulmanzero@bulmanze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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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8  16: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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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하는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뉴시스

[불만닷컴=강동호 기자]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해 주민 직접참여 제도를 강화하고, 제주도에 한해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도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는 8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지방자치 실시 20년 만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와 관련한 종합개편안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마스터플랜으로, 주민편익증진과 행정효율 제고·지방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아래 20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해당지역의 주민등록을 보유한 19세 이상 주민 가운데 재외국민 등 제외) 총수의 20%에서 15%로 낮췄고, 행정기관 위법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해 범죄예방·질서유지·학교폭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해당제도를 실시한 뒤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자치단체가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지발위는 이와 함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헌법과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간 합리적 조정과 더불어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을 15%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 재정위기관리제도를 정상·주의·심각의 현행 3단계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긴급' 단계를 추가해 4단계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기대半 우려半

고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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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8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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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종합계획안에는 상당히 발전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우선 기대가 되는 부분은 그간 논의에만 그쳤던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실제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해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찰업무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로 유지되고 있어 자치단체의 치안민원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지방의회가 의회 고유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과 인사독립권을 강화하고 입법지원인력 확대나 입법정책연구비 신설 등을 통해 입법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 역시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특히 지방의회 소속 전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도록 하는 방안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동안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등 전국시도의회의장연합회는 지방의회 의정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하고 의원 보좌관제를 도입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었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지원인력 확대와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어 오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가칭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을 통해 인구 50만·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각각 기능과 역할에 맞게 '특례시·특정시(잠정)'라는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고 각종 특례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 역시 바람직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현재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현재 인구가 100만 이상이거나 또는 100만 명에 육박하는 대도시가 전국에 5곳이 있다.

이 자치단체들은 법적 지위가 광역단체가 아닌 기초단체에 머물러 있어 여러 제약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수원시의 경우, 최근 3년 새 인구가 배 가까이 늘었지만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 수는 3년 전 거의 그대로다. 공무원 수를 늘리려 해도 지방자치법상 기초단체이다 보니 공무원 배정이나 예산 집행 등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한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개선될 것이란 점에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와 부산, 인천광역시 등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문제는 고민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지방자치발전위는 기초의회 폐지를 통해 구의회 운영에 드는 행정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비용문제보다 더욱 큰 자방지치의 본질과 가치가 훼손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다른 기초의회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위헌소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 시장이 직접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내용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서울특별시와 다른 광역시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다.

또한 구청장의 과세 권한을 없애고 시에서 직접 세금을 걷도록 한 것도 문제다.

사실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방안은 광역단체보다는 기초단체를 더욱 활성화 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광역단체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기초단체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 종합계획은 되레 광역단체장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반면 기초단체장의 권한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임명제로 한다면, 기초단체장 보다는 광역단체장을 임명제로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럴 경우 광역단체장의 권한은 지금보다 대폭 축소시켜, 행정자치부의 시도지부 역할 정도로 국한돼야 할 것이다. 그만큼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정치권이 진지하게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 분명한 것은 당장의 여야 각 정당의 이해관계보다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주요 개편방안
    기사등록 일시 [2014-12-08 18:57:56]
【서울=뉴시스】정리/김형섭 기자 =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주요 개편방안>

◇자치·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현행 ①국가 총사무 전수조사(2009, 행안부) 4038개 법령상 총 4만2316개 사무
▲개편 ①국가 총사무 재 전수조사(2013, 위원회) 4003개 법령상 총 4만6005개로 재집계 ②사무 재배분(지방이양 2122개, 국가환원 174개)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현행 ①지방이양 확정사무 개별부처 입법 추진으로 이양 지연
▲개편 ①'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신속한 지방이양 실현 가능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현행 ①지방소비세율(11%), 지방세 비과세·감면율(23%) ②지방교부세율(19.24%),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지방비 부담 증가 ③재정위기관리제도(정상, 주의, 심각) 3단계
▲개편 ①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간 합리적 조정,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조정(15% 이하) ②교부세제도 개선 및 지방교부세율 조정, 국고보조사업 정비 및 포괄 보조금 확대 ③정상, 주의, 심각, 긴급(국가개입 단계) 4단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노력
▲현행 ①중기지방재정계획 시·도, 교육청 개별 수립 ②교육감 선출방식 : 직선제
▲개편 ①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시·도와 교육청 사전협의 절차 도입 ②헌법 및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현행 ①제주도에 한해 실시(2006.7.1~) ②생활안전·교통 등 36개 사무, 특별사법경찰 사무 17종 수행
▲개편 ①기초자치단체에 도입하되, 시범실시 후 지역여건 등을 감안 자치단체 자율결정 ②주민생활 밀착형 사무 62개, 특별사법경찰 사무 23종 수행

◇대도시특례 제도 개선
▲현행 ①인구 50/100만 이상 대도시 별도 명칭 없음
▲개편 ①인구 50만 이상은 '특례시', 100만 이상은 '특정시'로 대도시 명칭 부여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현행 ①읍면동 자문기구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중이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심의·결정에 국한
▲개편 ①주민자치회로 개편하고 실질적인 권한 확대 추진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
▲현행 ①의회소속 공무원을 의회의장 추천에 따라 단체장이 임명 ②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보좌인력 부족
▲개편 ①의장에게 의회소속 공무원 인사권 부여로 지방의회 인사독립권 강화(의회사무처장 제외) ②(광역)입법정책실 (확대)설치, 전문가 채용 또는 전문가 활용경비 지원

◇지자체간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개선
▲현행 ①지방자치법에 경계조정 근거 조항은 있으나, 요건, 절차 등 구체적 규정 미비
▲개편 ①중앙경계조정위원회(행자부), 지방경계조정위원회(시·도) 등 경계조정 전담기구 설치·운영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체제 정립
▲현행 ①행정협의조정위원회,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정책조정 및 실행력에 한계
▲개편 ①의장(국무총리), 부의장(행자부장관, 시도지사협의회장), 기재부장관, 시·도지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지방 협의체' 설치·운영

◇주민직접참여 제도 강화
▲현행 ①지방의원 임기만료시 주민청구조례안 자동폐기, 조례제정 청구 서명자 수(시도 : 1/100∼1/70) ②주민감사청구 대상기간 2년 ③지방의원 주민소환 청구 : 20/100 이상 서명 ④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의설치로 단순의견 수렴
▲개편 ①차기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하는 특례 도입, 청구 서명자 수 완화(시도 : 1/150∼1/100) ②주민감사청구 대상기간 3년으로 확대 ③지방의원 주민소환 청구 : 15/100 이상 서명으로 완화 ④예산편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절차 의무화

◇시군구통합 및 통합지자체 특례 발굴
▲현행 ①시군구 통합 대상지역(15개 지역 34개 시군구) ②통합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특례지원(2015.1.1. 이전까지)
▲개편 ①통합 대상 지자체 추가 발굴 ②보통교부세 지원특례 기한 연장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현행 ①기관대립형(단체장-의회)
▲개편 ①기관대립형(현행), 단체장 권한 분산형, 의회 중심형 등 기관구성 다양화 모형(안) 마련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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