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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마을 사업' 총체적 부실권익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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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마을 사업' 총체적 부실권익위 조사…

전북 5곳, 2년째 건축률 50% 미만 /

  부동산 투기·특정인 회사 명의로 사업 승인받아

김준호 | kimjh@jjan.kr / 최종수정 : 2014.11.18 21:32:52

 

 

도시민 유입과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전원마을(입주자 주도형) 조성사업이 총체적 부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토지주가 법적 권한 없이 전원마을 토지를 분양하거나, 입주예정자가 토지를 분양받은 뒤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해 개발이익을 편취하는 부동산 투기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수십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기반시설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건축을 완료해야 함에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택건축률이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 여기에는 담당 공무원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전북을 비롯해 전국 13개 시·군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전원마을 입주 실태 등을 현지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전북지역의 경우 5개 지구가 관련 지침을 위반, 기반시설공사 완료 후 2년이 지났음에도 주택건축률이 50%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70억원의 국가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지적됐다.

적발된 5개소는 완주군 덕천과 광곡지구, 부안군 운산과 우동지구, 고창군 신월지구 등으로, 이들 지구에는 10억원에서 15억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됐다.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시행됐으며, 입주자 주도형은 10개소로 이중 올 7월 말 기준 9개소가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됐다.

특히 A군에서는 지난 2009년 전매금지가 시행된 이후 6명의 입주 예정자가 토지를 분양받은 뒤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해 전매차액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군지역에서 마을정비조합 자격이 없는 B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마을정비조합으로 신청·승인받은 후 회사 명의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사업승인 및 보조금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법령(지침)을 위반해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부실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점검만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편취 및 부당 사용행위가 드러났다”면서 “이에 관련자 처벌 및 부당집행 예산의 환수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2012억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 105개 지구 가운데 64개 지구의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됐으며, 이중 26개 지구가 기반공사 후 2년 이상이 경과됐음에도 주택건축률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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