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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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고 후속조치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였고 국내 최초의 경제·사회·환경 분야 통합관리 전략 및 실천계획인 「제1차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06~’10)을 발표하였고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공포되어, 2008년 2월 시행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자원의 지속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1~’15)」을 수립하고,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산업경제, 사회·건강, 국토·환경분야의 4대 전략, 25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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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국가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 의견제시 등에 관한 사항 ·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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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50인 이내(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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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분야별 주요 정책자문과제 발굴 및 연구·검토 기능 수행 |
1992. 6 | 「리우선언」이후 UN은 의제21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를 위하여 각 국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 설치를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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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4 | 시민단체, 언론, 학계, 경제계 등 각계 각층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가기구 설치를 정부에 건의 |
2000. 6. 5 | 「세계환경의날」, 대통령께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천명 |
2000. 8. 5 |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공포(대통령령 제16,946호) |
2000. 9. 20 | 제1기 위원회 발족(위원장 강문규) |
2002. 10. 7 | 제2기 위원회 출범(위원장 박영숙) |
2003. 6~11 | 참여정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강화 및 기구개편을 위한 2차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 개정 |
2003. 12. 15 | 제3기 참여정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위원장 고철환) |
2006. 5.2 | 제4기 참여정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위원장 김상희) |
2007. 8.3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공포 |
2007. 8.31 | 제4기 참여정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위촉(위원장 윤서성) |
2008. 2.4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
2008. 4.16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공포, 시행 |
2008. 5.26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위원장 김형국) |
2010. 9. 9 | 제6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위원장 박준우) |
2012. 11.29 | 제7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위원장 민경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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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4.14] [법률 제9931호, 2010.1.13, 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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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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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
③ 삭제 <2010.1.13> |
④ 삭제 <20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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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행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 녹색성장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⑤ 위원회나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이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13> |
⑥ 위원회나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
⑧ 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방 녹색성장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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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②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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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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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
2.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3.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3.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4.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
5.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7.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8.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
9.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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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
②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13>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1.13>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13> |
⑥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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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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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국민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
③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13> |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의 의뢰 및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또는 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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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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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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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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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가ㆍ지방이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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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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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②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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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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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
2.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
3.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4.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
5.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7.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8. 제21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
9.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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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1항 중 "국가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국가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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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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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⑪부터 ⑭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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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1호, 2013.3.23, 타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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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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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최근 2년간의 국가이행계획 추진실적을 스스로 평가하고,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법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받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국가이행계획에 따라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③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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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법령의 통보 시기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따른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해당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에 해당 행정계획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③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과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령과 중·장기 행정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④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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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본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소관업무에 관한 지표만 해당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에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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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 |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
3.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
4. 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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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개정 2010.4.7> |
②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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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4.7>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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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4.7> |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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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연구·검토한 결과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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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는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학계 등 여러 분야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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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4.7> |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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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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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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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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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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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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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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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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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 ||||||||||||||||||||||||||||||||||||||||||||||||||||||||||||||||||||||||
①부터 ⑦까지 생략 | ||||||||||||||||||||||||||||||||||||||||||||||||||||||||||||||||||||||||
⑧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5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
⑨ 생략
[별표] 중ㆍ장기 행정계획(제1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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