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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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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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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소개도식

정부는「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고 후속조치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였고 국내 최초의 경제·사회·환경 분야 통합관리 전략 및 실천계획인 「제1차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06~’10)을 발표하였고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공포되어, 2008년 2월 시행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자원의 지속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1~’15)」을 수립하고,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산업경제, 사회·건강, 국토·환경분야의 4대 전략, 25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국가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 의견제시 등에 관한 사항
·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위원회조직도
본위원회
- 구성: 50인 이내(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전문위원회
- 전문분야별 주요 정책자문과제 발굴 및 연구·검토 기능 수행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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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을이룩하고

1992. 6 「리우선언」이후 UN은 의제21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를 위하여 각 국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 설치를 권고
1999. 4 시민단체, 언론, 학계, 경제계 등 각계 각층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가기구 설치를 정부에 건의
2000. 6. 5 「세계환경의날」, 대통령께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천명
2000. 8. 5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공포(대통령령 제16,946호)
2000. 9. 20 제1기 위원회 발족(위원장 강문규)
2002. 10. 7 제2기 위원회 출범(위원장 박영숙)
2003. 6~11 참여정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강화 및 기구개편을 위한 2차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 개정
2003. 12. 15 제3기 참여정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위원장 고철환)
2006. 5.2 제4기 참여정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위원장 김상희)
2007. 8.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공포
2007. 8.31 제4기 참여정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위촉(위원장 윤서성)
2008. 2.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08. 4.16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공포, 시행
2008. 5.26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위원장 김형국)
2010. 9. 9 제6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위원장 박준우)
2012. 11.29 제7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위원장 민경석)

 

 

 

지속가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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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법 [시행 2010.4.14] [법률 제9931호, 2010.1.1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파란점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란점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파란점 제3조 삭제 <2010.1.13>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파란점제4조 삭제 <2010.1.13>
파란점제5조 삭제 <2010.1.13>
파란점제6조 삭제 <2010.1.13>
파란점제7조(국가ㆍ지방이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3]
파란점제8조 삭제 <2010.1.13>
파란점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③ 삭제 <2010.1.13>
④ 삭제 <2010.1.13>
파란점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3]
파란점제11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행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 녹색성장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⑤ 위원회나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이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13>
⑥ 위원회나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⑧ 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지방 녹색성장위원회의 검토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1.13>
파란점제12조 삭제 <2010.1.13>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파란점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전문개정 2010.1.13]
①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란점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 [전문개정 2010.1.13]
①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정 2010.1.13>
파란점 제15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0.1.13]
파란점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0.1.13]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8. 제21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파란점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목개정 2010.1.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②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1.1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13>
⑥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3>
파란점 제18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전문개정 2010.1.13]
①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파란점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
① 정부는 국민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③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13>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현황조사의 의뢰 및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또는 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란점 제21조(교육ㆍ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파란점제22조(국내외 협력 등)

 부칙 <법률 제8612호,  2007.8.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931호,  2010.1.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파란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파란점 제2조 및 제3조 생략
파란점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한다.

파란점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⑩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한다.

파란점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국가ㆍ지방이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파란점제8조를 삭제한다.
파란점제9조제1항 중 "국가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위원회로부터"를 "위원회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파란점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파란점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중 "국가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파란점제11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중 "지방위원회"를 각각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파란점제11조제2항 중 "국가기본전략"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기본전략"을 "지방이행계획"으로 한다.
파란점제12조를 삭제한다.
파란점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파란점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란점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
①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란점제4장의 제목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한다.
파란점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파란점제15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파란점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8. 제21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제22조에 따른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파란점제17조의 제목 "(국가위원회의 구성 등)"을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국가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파란점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파란점제18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파란점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파란점제21조 중 "기본전략의 수립ㆍ이행ㆍ평가와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을 "지속가능발전을"로 한다.
파란점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지속가능발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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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1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7>
제2장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등  <개정 2010.4.7>
파란점제2조 삭제 <2010.4.7>
파란점제3조 삭제 <2010.4.7>
파란점제4조 삭제 <2010.4.7>
파란점제5조 삭제 <2010.4.7>
파란점제6조 삭제 <2010.4.7>
파란점제7조(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속가능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협의·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파란점제8조 삭제 <2010.4.7>
파란점제9조(추진상황의 점검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최근 2년간의 국가이행계획 추진실적을 스스로 평가하고,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법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받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국가이행계획에 따라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③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7>
파란점제10조(법령 제정·개정 등에 따른 통보의 기간·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법령의 통보 시기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따른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해당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에 해당 행정계획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③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령과 중·장기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령과 중·장기 행정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④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파란점제11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목개정 2010.4.7]
위원은 본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소관업무에 관한 지표만 해당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에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파란점제12조(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최근 2년간을 대상으로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제목개정 2010.4.7]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정 2010.4.7>
파란점제13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 등) [제목개정 2010.4.7]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개정 2010.4.7>
②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7>
파란점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4.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파란점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4.7>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4.7>
파란점제16조(전문위원회) [전문개정 2010.4.7]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연구·검토한 결과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파란점제17조 삭제 <2010.4.7>
파란점제18조(의견수렴 등)
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업무는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학계 등 여러 분야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0.4.7>
파란점제1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4.7>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7>
파란점제20조(수당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7>
파란점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4.7>

부칙 <대통령령 제20769호, 2008.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47호,  2009.11.26>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12.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85호,  2010.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7호,  2010.3.18>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13호, 2010.4.7>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10.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55호,  2012.4.2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5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생략

[별표] 중ㆍ장기 행정계획(제10조제2항 관련)

 

지속가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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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수칙
운영수칙 윤리규범 구성 및 운영
제1장 운영수칙
파랑점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위원회 운영
파랑점제2조(회의)
①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국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5명 이상의 위원이 발의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의 공개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비공개로 결정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파랑점제3조(안건의 제출)
① 안건은 위원장,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간사, 제14조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간사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발의로 제출한다. <개정 2003.11.11, 2006.4.2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의 대표자는 위원장을 경유하여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11.11>
파랑점제4조(안건의 사전검토)
위원장은 안건이 전문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사안에 따라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안건을 연구?검토하게 하고 그 의견을 제출토록 할 수 있다.
파랑점제5조(의결)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거수 등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3장 전문위원회
파랑점제6조(구성)
① 전문위원회의 분야별 구성과 소관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분야별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되, 위원장 또는 간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파랑점제7조(직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최근 2년간을 대상으로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전문위원회는 그 소관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제4조에 따라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또는 토론회의 개최,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파랑점제8조(회의)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간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미리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국가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제2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5조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파랑점제9조(총무)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 1명을 두며, 총무는 간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파랑점제10조(연구팀의 운영)
① 전문위원회의 과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에 연구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팀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 일부 위원과 관계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연구팀의 팀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인 팀원 중에서 간사가 지명하는 자가 되며, 팀원은 간사가 팀장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파랑점제11조(연구위원)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조사·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특별위원회
파랑점제12조(설치 및 구성)
① 위원장은 특정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에는 간사(이하 “특위간사”라 한다)와 총무 1명을 두되, 특위간사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특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총무는 특위간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특별위원회는 특위간사와 총무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파랑점제13조(임기)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특위위원의 임기는 과제 종료 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파랑점제14조(준용규정)
특별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개최, 의결 등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문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파랑점제15조(직무)
특별위원회는 특정과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자문을 수행하고 이에 관련되는 의견을 국가위원회에 제출한다.
파랑점제16조(자문위원)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인사를 특별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파랑점제17조(합동연석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연석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합동연석회의의 회의 소집 및 개최, 의결 등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문위원회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파랑점제18조(운영협의회)
① 위원장은 국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간사와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단장으로 구성하는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조정하고 필요하면 국가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가위원회 과제 발굴·기획과 추진, 대외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회의 분야별 구성과 소관사항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③ 협의회 의장은 위원장이 겸임하며,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총무를 둘 수 있다.
파랑점제19조(회의록)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장소 및 공개여부
2. 회의 참석자 및 배석자 서명부
3. 상정된 안건 및 심의결과
4. 주요 논의사항

파랑점제20조(경비집행)

부칙
파랑점제17조(합동연석회의)
①(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세칙」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운영세칙 시행당시 국가위원회에서 업무와 관련해 처리한 사항은 이 운영세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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