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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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녹조 등 먹는 물 안전대책 적극 추진
수도꼭지 무료 수질검사로 안심 확인…먹는 물 안전 강화
6개 지방정수장에 고도처리시설 설치…급수관망 진단·개량
2월 19일 세종청사서 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공동 대통령 업무보고
▲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지난 2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가 열렸다. [사진제공 = 환경부] |
▲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환경부]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오른쪽부터) 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 환경부]
■ ‘수돗물 안심확인제’ 전국적 시행
환경부는 비점오염 저감 등을 위해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과학적 녹조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부 중심의 관계기관 협업으로 녹조발생 메커니즘, 정수장 유해조류 및 독소제거 등을 위한 R&D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조류경보제를 먹는 물 안전성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호소에서 하천까지 확대 적용하고, 냄새물질(지오스민, 2-MIB)을 경보항목으로 추가한다.
이와 함께 수돗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수질검사를 단일 브랜드화하여, 전국에 무료 수도꼭지 수질검사인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돗물을 검사·음용하는 ‘수돗물 사랑마을’은 1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2016년 미나마타 협약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대비해 국민보건 및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수은 폐기물의 관리, 환경 중 배출되는 수은 관리 등을 위한 국내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석탄발전소, 소각시설 등 수은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도 강화된다. 수은이 배출되는 제철·제강시설의 관리기준을 신설해 세부관리지침을 마련한다.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 미세먼지 예보주기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예보기법을 고도화해 미세먼지, 오존에 대한 시범예보를 5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
환경부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질 예·경보제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국립환경과학원과 기상청간 환경·기상 합동예보실을 구축하여 모든 자료를 연계해 공유하고, 관측장비(PM10, 황사 등) 운영으로 정도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달성한다. 상반기 중부터는 ‘우리 동네 대기질’ 스마트폰 서비스를 개발·보급하여 거주 지역별 대기 질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미세먼지 예보주기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예보기법을 고도화해 미세먼지, 오존에 대한 시범예보를 5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수도권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 대상이 현재 1·2종에서 3종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포천시·광주시·안성시·여주시·연천군·양평군·가평군 등 경기 7개 시·군까지 포함된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제작 차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대형경유차는 2014년 1월부터, 소형경유차는 2014년 9월부터 EU와 동일한 배출허용기준인 EURO-6이 적용된다.
도로면 흡입식 분진제거 장비는 현재의 10대에서 24대로 추가 보급되고, 숯가마·음식점 등에 미세먼지 저감 지원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주변국과의 대기 분야 정책협력 확대를 위해 3월 중국 북경에서 한·중·일 대기 분야 정책대화를, 4월 한국에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를 개최한다.
■ 기업부담 줄이면서 화학안전은 향상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안정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업 지원대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제도 구체화를 위해 하위법령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제도 확정 후에는 화학안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공간으로 상향된다. 산업계 도움센터(Help-desk)를 설치·운영하여 1대1 상담과 자문을 활성화하고, 순회교육 및 화학안전 무상 교육·컨설팅을 실시한다.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기술지침서 및 범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후화된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융자가 지원된다. 「화평법」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해 등록평가 시스템, 제품관리 시스템 등 화학물질 정보처리(IT) 시스템도 개발한다.
또한, 화학안전 서비스 확대 및 공공기관 역량 확충을 위해, 구미센터에 이어 5개의 센터가 개소되고, 6개의 합동방재센터별 세부운영 규정을 1분기 중에 마련한다. 화학사고 표준매뉴얼을 개정하여 분기별 상시 합동훈련도 실시하며, 환경측정분석차량 및 사고대응 장비를 도입·보급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전체 화학제품의 품목별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유통현황을 파악해 국제적 규제제품, 유해물질 검출제품 등을 중심으로 위해우려제품 안을 도출한다. ‘생활화학 가정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화평법」상 위해(危害) 우려제품 안전과 표시기준 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어린이·농어촌 환경 서비스 확대
어린이 활동 공간 무료 환경안전진단이 확대된다.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마감재, 도료 등이 사용되도록 시공·설치 단계에서 적합성을 검사하는 ‘설치검사 제도’ 도입과, 어린이 활동 공간 소유자·관리자, 설계·시공업자, 실내 인테리어업자 등에 대해 제도 안내 및 교육 실시를 추진한다. 유통 중인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도 위해성 기준을 마련하여 제품회수 및 판매중지를 권고하고, 필요시 공표하여 자체적인 조치를 하도록 강화한다.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데 가구당 국고지원금의 상한을 기존 96만 원에서 144만 원으로 높이고 사업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농어촌 생활용수 보급 사업으로 미급수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확대된다. 수질관리가 취약한 수도 미보급 지역 음용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지원하고 안전한 지하수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폭염, 한파, 홍수 등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2017년까지 4년간 총 50개의 기후변화 안심마을을 조성한다. 급수관 개량 효과 확산을 위해, 노후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급수관 개량지원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 농어촌 생활용수 보급 사업으로 미급수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확대된다. 수질관리가 취약한 수도 미보급 지역 음용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지원하고 안전한 지하수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 ‘환경오염 피해구제 제도’ 도입
환경사고 발생 이후 피해구제의 어려움, 사고기업 도산 위험, 국민세금 투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제정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으로 피해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사고기업의 위험분산, 국가입장에서는 환경안전망을 구축하는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1970년대부터 환경책임보험을 도입·운영 중이다.
2012년 구미 불화가스 누출사고로 사망 5명, 부상 18명의 인명피해와 196㏊에 걸친 농작물 피해, 4천15두의 가축 피해가 발생했으며 총 554억 원의 피해배상을 국민이 떠 안았다. 피해자는 입증곤란으로 장기간의 소송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배상을 받기도 어렵고, 사고기업은 한 번의 사고로 막대한 손실을 입으며, 국민들은 사고 수습비용을 부담하는 등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구조’를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도입 시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동식물이 건강한 생태계 조성
동식물이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복원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저어새, 검은머리 갈매기 등 7종의 멸종위기종 복원에 착수하고, 뉴트리아(2023년 퇴치 목표) 등 생태계 교란종의 집중 퇴치를 추진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에 ‘생물안전실험실’을 설치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 역량(시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야생동물 질병의 상시 예찰, 역학조사 등 전 주기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명품마을 확대, 생태관광 잠재력 우수지역 지원 등으로 생태관광을 적극 활성화하여 우수한 생태계도 보호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자원이 선순환하는 시스템 구축
환경부는 자원·에너지가 선순환되는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미처리 폐기물 매립제로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원순환 목표관리제, 매립·소각부담금 제도 등을 담은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올해 중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와 산업계간의 ‘자원순환사회 전환 협의체’ 구성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원만한 법제정 및 하위법령안 공동 작업을 통해 공감대를 확보한다. 자원순환 목표관리제, 매립·소각부담금, 폐기물 종료인정 등 주요 제도의 적용범위, 운영방법, 세부기준 등을 구체화한다.
EU 수준의 재활용률 달성을 위해 2014년부터 폐전자 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대형 폐가전은 무상 방문수거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중소형 폐가전은 어디서든 배출 가능한 거점수거가 구축된다. 매립장 포화로 인해 ‘직매립 제로화’로 전환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성공사례를 도출한다.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폐기물 성상개선을 통해 직매립 최소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업사이클’이란 폐자원을 단순히 재사용·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나 활용성을 더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의 인지도 제고 및 육성 기반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업사이클 정기 박람회와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재활용제품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한다.
소각장, 매립장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여 에너지 기피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에너지문제도 해결한다. 음식물·축산분뇨 등의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열·전기 등의 에너지를 생산하여 주변지역에 공급하고 주민복지를 지원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구축한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단’이 4월에 구성되어, 시범사업 설계 및 진행의 전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2014년 중으로 수익형 모델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2015년부터 전국으로 성공사례를 확산한다.
■ 기후변화 대응 및 신기술·신산업 창출
■ 환경기술·산업 적극 육성
▲ 세계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한 에코스마트 상수도 기술, 친환경 그린카 기술 등의 4대 환경기술을 확보하고 상용화할 계획이다. NT·BT·IT 기반의 환경 융합 신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 환경규제 합리적·현실적으로 개선
국민·환경 안전을 위한 규제는 철저히 지키되, 국민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는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수처리 기술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으나 1980∼1990년대 도입된 상수원관리제도의 경직된 적용으로 입지규제에 대한 불만이 가중된 점을 감안하여, 환경안전 확보를 전제로 배출시설의 입지규제를 개선하여 기업투자 활성화 및 환경보전 효과를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현장지도·단속결과를 반영하여, 먹는 물보다 강한 원·폐수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제한기준 등 비현실적이고 준수율이 낮은 규제를 합리적·현실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재활용 방법·기술 등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신규진입과 투자를 촉진하고, 규제일몰제를 확대하여 적정 수준 내에서 환경규제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규제개혁 노력을 상시화·체계화하기 위해 ‘찾아나서는 규제개혁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열린 규제 시스템으로 개혁하는 의미에서,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제안마당’을 개설하고 환경규제 옴부즈맨(ombudsman)을 지정하여 규제개선과제를 총괄·조정하는 등의 능동적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또 규제지수를 도입, 규제 총량과 품질관리 향상도를 측정·공개할 방침이다.
생활하수와 유사한 배출업(관광·서비스 등)의 차별적인 입지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술진보를 반영한 사전적 규제를 개선한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육상풍력의 환경성 평가 지침을 2014년도 상반기내에 마련한다.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결과를 반영하고, 비현실적이고 준수율이 낮은 규제를 합리적·현실적 규제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오염물질 배출·처리 전 과정의 ICT 기반 관리 확산에 따른 낡은 규제(장부나 기록의 작성·유지의무 등)를 폐지하고,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 위해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활용이 허용되도록 인·허가 제도를 선진화할 계획이다. 비현실·불합리 등 부담이 되는 규제를 주기적(3년 또는 5년)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 일몰 설정을 2016년까지 75%로 확대하여, 규제 품질을 개선한다.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로 전환
▲ 하수도시설 기술진단 등 민간 부문의 성장으로 민간과 경합되는 기능은 축소하거나 민간에 이양하여,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의 기능을 조정·효율화한다. |
[『워터저널』 2014.3월호에 게재]
[출처] 2014년도 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작성자 water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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