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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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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나무맨 2014. 3. 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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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정책브리핑

2014/03/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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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불합리한 규제 개선


규정 위반 영업자 소명기회 부여…환경영향조사서 신뢰성 강화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먹는 물 관련 영업자는 앞으로 자체 수질검사를 통해 먹는 샘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기준 및 규격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30일 내에 회수조치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규제의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과도한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먹는물 관련 영업자’의 법령 위반 사실을 공표하기 전에 소명기회를 주는 것을 의무화했다.

행정기관에 의한 ‘먹는물 관련 영업자’의 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의견 제출기회를 부여하는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행정처분 담당자가 감경 사유를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해 과태료 금액이나 행정처분 등이 달라지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금액, 행정처분, 감경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먹는 샘물 등(먹는 샘물, 먹는 염지하수)’의 개발 허가 시에 제출하는 환경영향조사서의 신뢰성 강화,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국내 먹는 샘물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일부에서는 이로 인한 지하수 고갈, 환경문제, 먹는 샘물의 관리 소홀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조사서의 허위, 부실작성을 금지하고 그 판단 기준을 규정하여 샘물 개발 허가 시에 검토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자체수질검사를 통해 먹는 샘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회수의무를 부여했다. ‘먹는물 관련 영업자’는 자신의 수질기준 위반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시 해당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약 30일의 기간 내에 회수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배치호 과장은 “이번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먹는 물 관련 규제를 합리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먹는물 관련 영업자의 규정 (수질기준 등)위반사실 공표 전 해당 영업자에게 의견제출 기회 부여 (안 제17조의3, 제19조의2)
 - 침익적 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먹는물 관련 영업자의 위반사실 공표 전 의견제출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함.

나. 수질개선부담금 이의신청 관련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0조)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가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부담금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통지 업무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자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안 별표2)
 - 과태료 부과기준 중 자의적 해석이 우려 되는 위반횟수 산정기준, 과태료 금액을 가감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 증명표지 제도 관련 규정 정비
 - 먹는 샘물 등의 증명표지 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하위법령의 관련 조항(시행령 제16조)을 삭제함.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가. 먹는물 관련 영업자의 규정 (수질기준 등)위반사실 공표 전 해당 영업자에게 의견제출 기회 부여(안 제17조의3, 제19조의2)
 - 침익적 행위에 대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위반사실 공표 전 의견제출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함.

나. 수질개선부담금 이의신청 관련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20조)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가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부담금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통지 업무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자 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안 [별표 2])
- 과태료 부과기준 중 자의적 해석이 우려 되는 위반횟수 산정기준, 과태료 금액을 가감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 증명표지 제도 관련 규정 정비
- 먹는샘물등의 증명표지 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하위법령의 관련 조항 (시행령 제16조)을 삭제함.

 

[『워터저널』 2014.3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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