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섞이는 하수도 시설개선 본격화
개인하수도 관리 강화…부실운영 문제 개선 기대
환경부, 「하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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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 새로 추가됐으며, 간이처리시설은 강우 시에도 평상시 하수처리량 기준으로 3배의 하수까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사진은 우도 마을하수처리장. |
환경부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과 개인하수도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관리기준 등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월19일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하수도법 개정으로 도입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강우(降雨)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빗물이 섞인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하천에 그대로 방류되는 현상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안에선 먼저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 새로 추가했다. 간이처리시설은 강우 시에도 평상시 하수처리량 기준으로 3배의 하수까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다만 전국적으로 처리장 정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질개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감안해 방류수수질기준과 의무화 시기는 지역별로 차이를 두기로 했다.
개인하수도의 운영·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개인하수도 공동 관리지역에 대한 지정절차와 관리기준 등도 이번에 새로 마련돼 올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건물 소유자가 개인하수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고의로 가동을 중지하는 등 개인하수도 부실운영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개인하수도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해 공공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의, 개인하수도 공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이들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도를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전문 관리업체에게 위탁해 관리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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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3호의3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제11조제2항 중 “지방환경관서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지방환경관서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 시마다 1회 이상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의 공고) ①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관리지역의 지정 사유 및 목적
3. 관리지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의3(비용의 징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비용을 정하려는 경우 공동관리하려는 개인하수도의 유지관리비, 인건비와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관리대상 시설의 규모, 관리방법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의4(관리업무 대행의 적용 범위) 법 제34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가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
2.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요구받았으나 해당 시설의 소유자가 명백한 사유없이 해당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제5항 중 각호를 삭제하고 본문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제2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41조제2항제6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5조의2제1호, 제9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제1호, 같은조제2항제1호, 제24조제4항, 제69조제4항제1호라목 및 제2호아목, 자목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호 외의 본문 중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각호 외의 본문 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지방환경관서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지방환경관서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등)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의 위치, 범위
2. 관리지역의 지정 사유 및 목적
3. 관리지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4. 관리지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5. 관리지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계획
6. 관리지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근거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리지역의 운영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워터저널』 2014.3월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