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질 악화될라" ,,전북도, 전주권 등 3곳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2014. 2. 11. 11:21강과 하천/강, 하천, 도랑살리기

“새만금 수질 악화될라"
도, 전주권 등 3곳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2013년 05월 01일 (수) 정성학 기자 cshh@sjbnews.com
<속보>새만금 유역의 농축산 오염물질 관리대책이 강화되고 이중 전주권은 도시개발 규제도 지속된다. 새만금호 수질오염 탓이다.<본지 4월3일자 1면보도> 전북도는 1일 전주와 군·익산, 정읍과 부안 등 새만금 유역 7개시군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신청했다. 도로나 논밭 등에서 빗물에 씻겨 하천에 유입된 비점오염원이 수질 기준치를 초과한 곳을 특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그 지정대상은 전주시 4배 넓이에 달하는 총 816㎢ 가량이 꼽혔다.

도 관계자는 “사전 검토결과 새만금호 유입수 중 문제의 비점오염원 약 96%는 농업용 화학비료와 축산분뇨 등 농축산 분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생활하수와 산업폐수 등 점오염원은 60% 감소했지만 비점오염원은 되레 16%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에따라 “6월중 새만금 유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받아 별도의 관리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만경강과 동진강 둔치 가경작 전면 불허와 축산시설 신축금지 구역 2배 확대 등에 이은 후속조치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들은 그 관리대책도 별도로 세워 실행해야만 한다.

이때 필요한 저류시설 신축비와 생태습지 조성비 등은 국고 보조율이 현행 50%에서 70%로 늘어나는 등 혜택이 뒤따른다. 반면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는 보조금 삭감 등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토지이용 규제 등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없다.

도는 이밖에 전주권 3개시군 ‘녹지지역(도시개발 규제)’ 해제여부에 관한 연구용역도 마무리 짓고 현행대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체 검토대상 225㎢ 중 완주군 용진면 완주군청 주변 0.5㎢ 가량만 풀어주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주권은 인구대비 주거지와 상업지가 충분한데다 난개발로 이어지면 새만금호 수질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란 이유를 댔다. 이와관련 정부와 도내 지자체들은 지난 10년간(2001~10년) 새만금호 수질개선에 1조3,000억 원을 공동 투자했지만 그 목표치 달성에 실패해 10년간(2011~20년) 2조8,905억 원을 더 투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