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부터 지켜라”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 말살 의도 중단”
새누리당의 ‘기초의회 폐지’, ‘단체장 2연임’에 대해 야권과 함께 지방분권운동단체의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다.
7일 지방분권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광주전남시민행동은 광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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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공동대표(전 전남 나주시장)가 7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새누리당의 '기초의회 폐지', '광역단체장 2연임 제한' 등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주인 |
지방분권단체들은 “새누리당이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여 통합운영하고, 광역단체장의 임기를 2연임으로 제한하며,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않고 개선하겠다는 등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헌법 제118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기초의회 폐지는 헌법에 반하는 것임을 밝혀둔다”고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새누리당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기초의회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를 유린하려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기초의회가 없으면 기초단체는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가 된다. 행정구청장은 직선으로 선출되도 자치권이 없다”며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청장은 광역시장의 명을 받아 특정지역의 행정을 집행하는 단순한 전달자일 뿐”이라고 “△지방정치 활성화 △지방자치말살 중단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광역단체장 임기 2연임 제한’에 대해서도 “왜 국회의원들은 연임을 제한조차 하지 않으면서 광역단체장의 3연임 제한을 제한하려 한지 저의가 궁금하다”며 “치졸한 행태”로 규정했다.
이들은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야정치권 합의사항이었다. 공천비리는 지방행정의 비를 초래해 거의 절반의 자치단체장을 법정에 세웠고 지역감정 선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현실에서 주민의 선택권을 박탈한 민주주의 유린이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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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지방분권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 이재창 정책위원장, 이민원 상임대표, 신정훈 전국 공동대표, 신대운 전남시민단체협의회 대표. ⓒ광주인 |
단체들은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기초지방선거 공천폐지를 약속했다”며 “왜 이제 와서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팽개치려 하는지 역시 저의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누리당의 안은 중앙정치인의 이익지키기로 간주한다”며 “자치단체장에게서 자치권을 빼앗아 행정구청장으로 전락시켜 힘을 빼앗고 연임을 2선으로 제한하여 광역단체장의 힘을 억제하고, 중앙정치의 지방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의원과 중앙정당의 이익을 키우려는 저의”라고 반발했다.
신정훈 전 나주시장은 “국회 정개특위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쪽 진술인으로 나온 관현 교수들은 기초단체 폐지, 광역단체장 임명 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향후 활동으로 전국 기초의회 의장단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하여 국회 정개특위 감시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앞 1인시위 진행 등으로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민원 지방분권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광주대 교수), 신정훈 지방분권 전국 공동대표(전 전남나주시장), 신대운 전남시민단체협의회 대표, 서정훈 지방분권광주전남운영위원(광주엔지오센터 사무처장) 이재창(지방분권 광주전남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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