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혁명 120년 vs 갑오경장 120년
주간경향 입력 2014.01.08 14:03
지난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맞아 전북 정읍에서 '고부 봉기 역사맞이굿' 길놀이가 펼쳐지고 있다. | 경향신문 |
전북 정읍에 있는 동학혁명군의 첫 전승지인 황토현전적지 입구. |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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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역사적 의의
갑오개혁 역사적 의의에 대해 포스팅시작해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욧!!
갑오개혁 ( 甲午改革 ) 은 1894년 양력 7월 27일부터 1895년
8월까지 조선 정부에서 전개한 제도 개혁 운동으로
갑오경장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내각의 변화에 따라 세분화하면 제 1차 갑오개혁과
제 2차 갑오개혁으로 나눌 수 있으며, 후에 을미개혁 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갑오개혁의 결과는 첫째는 조선의 전통적인 제도를 새롭게 바꾸었고
둘째는 근대적 체제를 갖춘 나라로 발전하는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쨀
일본의 의도에 따른 타율적인 개혁이라는 한계로 있으며
넷째로 일본세력이 우나나라를 근대적인 제도를 갖춘 나라로
변화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의외와 한계는 1차, 2차 개혁의 도움을
받아 생긴 것입니다.
먼저 1차 개혁은 김홍집 내각이 군국기무처를 만들어 정치기구로 삼았습니다.
군국기무처는 청나라의 정치 기구입니다.
첫째로 정치 개혁은 개국 연호를 사용하고, 왕실 사무와 정무 시무의
부리하며 과거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경무청을 설치하였습니다.
둘째로 사회 개혁은 신분제 폐지하고 봉건적 페습을 타파하였습니다.
봉건적 페습은 조혼금지, 과부재가 허용하고, 고문과 연과법을
폐지한 것입니다.
셋째로 경제 개혁은 재정의 일원화가 되고, 왕실과 정부 재정을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조세의 긍납화, 도량형이 통일되어 개혁이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2차 개혁은 김홍집 등 온건 개혁파와 벽영호, 서광법 등 급진 개혁파가
손을 잡고, 군국기무처를 페지하였습니다.
첫째, 홍범 14조를 발묘하였습니다.
둘째, 사법부가 독립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을 장려하고 군제 개혁을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훈련대와 시위대만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갑오개혁은 조선에 근대적인 제도를 갖추게 하였으나
일본의 간섭을 받아 실패한 개혁입니다.
위에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정치 : 청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자주독립을 지향했고
과거 제도를 없애고 신분 차별없이
관리를 뽑기로 했습니다.
나라의 공식 문서에 한글을 사용했습니다.
교육 : 서울에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를 세웠습니다.
각지방에 소학교를 세웠습니다.
경제 : 근대식 화폐제도
도량형을 통일 - 길이 부피 무게를 재는 일이 훨씬쉬워졌습니다.
사회 : 양반과 상민의 신분차별을 없앴습니다.
조혼금지, 과부재혼 허용했습니다.
근데적인 체제를 갖춘 나라로 발전하는 터전으로
조선의 전통적인 제도를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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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甲午改革]
조선 역사 브리태니커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개화파 내각에 의해 추진된 근대적 제도개혁.
갑오경장(甲午更張)이라고도 한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자 민씨정권은 청국에 파병을 요청하였다. 청국이 이를 수락하고 군대를 파견하자 일본도 1884년의 톈진[天津] 조약을 빌미로 군대를 출동시켰다. 청·일 양군이 주둔한 가운데 양국간에 전쟁 기운이 높아지자 조선 정부는 다시 양국군의 철수를 요청하였다. 이미 조선에서 정치적 지배력을 구축하고 있던 청국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침략의 명분으로서 조선에 내정개혁을 요구하였다.
민씨정권이 이를 내정간섭이라 하여 거절하자 일본군은 7월 23일 궁중에 난입하여 무력으로 민씨정권을 타도하고 흥선 대원군을 다시 영입하는 한편, 김홍집(金弘集) 등 개화파 인사들로 신내각을 구성하게 하였다. 이어 7월 27일에는 내정개혁 추진기구로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여기에는 회의총재(會議總裁) 김홍집을 비롯한 박정양(朴定陽)·김윤식(金允植)·유길준(兪吉濬) 등 주로 개화파 인사들로 구성된 17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개혁사업을 총괄 지휘하였다.
군국기무처가 설치되면서 진행된 개혁사업은 일본의 간섭 정도와 개혁주체의 성격변화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진다. 제1차 개혁은 군국기무처가 설치된 7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약 210건 개혁안을 제정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제1차 개혁기간 동안에 일본은 청일전쟁을 치르는 데 주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혁과정에 집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었다. 때문에 이 시기 개혁에는 갑신정변 이래 개화파가 줄기차게 추구해온 개혁구상이 비교적 충실히 반영되었다. 또한 갑오농민전쟁에서 농민군이 제기한 요구도 부분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의 압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었고, 또한 개화파 자신이 친일적 성향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혁도 상당 부분 존재했다.
먼저 정치제도의 개혁을 보면, 7월 30일의 의정부관제안과 8월 22일의 궁내부관제안에 따라 정부와 왕실이 제도적으로 분리되었고, 의정부관제안에 따라 국왕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면서 조선 후기 이래 유명무실화되었던 의정부가 정치의 중추기구로 자리잡았다. 또한 조선 초기부터 사무분장 기구였던 6조가 내무·외무·탁지·군무·법무·학무·공무·농상의 8아문으로 개편되었으며, 관료선발 장치로서의 과거제가 폐지되는 대신에 총리대신을 비롯한 각 아문 대신들에게 관리 임용권이 부여되었고, 18등급의 품계를 12등급으로 축소하여 칙임관(勅任官)·주임관(奏任官)·판임관(判任官)으로 개편하였다. 그밖에 청국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기년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청국과의 사대관계를 단절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의 봉건적 정치제도를 근대적인 것으로 일신시켰을 뿐 아니라, 군국기무처를 장악한 개화파로 하여금 국왕의 간섭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 것이었다. 다음 사회개혁의 측면에서는 문벌제도와 반상차별 등의 신분제 철폐, 죄인연좌법 폐지, 조혼 금지 및 과부재가 허용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들 조처는 갑오농민전쟁에서 제기된 요구와 대부분 일치되는 것들이었다. 이에 따라 수백 년간 지속되어온 봉건적 관습이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폐기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제부문의 개혁은 재정개혁과 화폐개혁 중심이었다. 재정부문에서는 그동안 각 궁방과 관청에서 자체 경비를 조달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모든 국가 재정을 탁지아문에서 전관하도록 하였으며, 조세의 금납화를 의결하였다. 화폐제도면에서는 12월에 신식화폐장정을 제정하여 은본위제를 채택하였으며, 일본화폐의 조선내 통용권을 허용하였다.
제2차 개혁은 1894년 12월 17일 청일전쟁의 승리를 눈 앞에 둔 일본이 대원군을 퇴시키고 군국기무처를 폐지하는 한편, 일본에 망명중이던 박영효(朴泳孝) 등을 귀국시켜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을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시기 일본의 영향력은 이전보다 더 강화되었고, 농민군이 패배함에 따라 사회개혁의 추진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때문에 개혁과정에서 개화파의 주도성은 거의 상실되었다.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은 고종으로 하여금 청국과의 전통적인 사대관계 단절, 종친과 척족의 정치간여 금지, 정부 각 기관의 사무분장, 재정제도의 정비 등을 주 내용으로 한 홍범(洪範)14조를 발표하게 하였다.
이 홍범14조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적 성격을 띤 법령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새 내각은 총 213건의 개혁안을 제정, 실시하였다. 먼저 의정부와 각 아문의 명칭을 내각과 부(部)로 변경하고 농상아문과 공무아문을 농상공부로 통합, 7부를 설치하는 등의 개혁이 진행되었으며, 궁내부 관제는 대폭 축소되었다. 지방제도도 크게 변경되었는데, 종래의 도·부·목·군·현 등의 행정구역을 통폐합하여 23부(部) 337군(郡)으로 개편하였다. 재정제도에서는 전국에 9개 소의 관세사(管稅司)와 220개 소의 징세서(徵稅署)를 설치하여 조세사무를 전관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군부관제·훈련대사관양성소관제·경무청관제 등을 제정하여 근대적인 군사·경찰 제도를 확립하였고, 재판소구성법·법관양성소규정 등을 제정하여 사법제도의 근대화를 기하였다. 그러나 제2차 개혁은 개혁방향에 불만을 품은 일본측과 고종, 왕비 민씨(명성황후) 등의 공격에 의해 박영효가 다시 일본으로 망명함에 따라 끝나고 말았다.
박영효가 망명한 이후 다시 김홍집이 내각수반이 되어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이것이 1895년 8월 24일부터 1896년 2월 2일까지 추진된 제3차 개혁이다. 박영효를 몰아낸 민씨 세력은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을 몰아내려고 시도했다. 그 때문에 3차 김홍집 내각 발족 초기 일본의 영향력은 상당히 퇴색하였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三浦梧樓]가 왕비 민씨(명성황후)를 시해한 후, 개혁은 오로지 일본의 뜻대로만 진행되다시피 하였다. 이 시기에도 연호의 제정, 태양력의 채택, 소학교령의 발포 등 총 140여 건의 개혁안이 심의·의결되었다.
그러나 이때 공포된 단발령(斷髮令)은 전국 각지에서 보수적인 유생들로 하여금 의병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김홍집 내각의 친일적 성격에 대한 민중의 불만에 불을 붙여 급기야 아관파천(俄館播遷) 이후 김홍집을 비롯한 내각 요인들이 살해당하는 상황을 빚어내게 되었다. 김홍집 내각이 붕괴됨에 따라 2년 가까이 지속된 갑오개혁은 끝을 맺었다.
갑오개혁은 19세기 이래 조선 봉건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 내재적 개혁의 흐름이면서도, 청일전쟁의 결과 동아시아에 형성된 일본중심의 근대적 제국주의 질서 속에 조선이 편입된 과정을 법제화한 양면성을 띤 개혁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것은 대내적으로 반봉건 근대화의 이념에 의한 부국강병의 근대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였으나, 대외적으로 반침략자주화의 민족적 과제를 상실한 예속적 개혁운동으로, 일제 식민지화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군국기무처 , 홍범14조
朴贊勝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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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에 강행한 제도 개혁 갑오개혁
동학농민혁명으로 개혁의 정박성을 깨달은 정부는 교정청을 세워 개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농민혁명 진압을 구실로 조선에 들어온 일본군이 경복궁을 포위하고 민씨 정권을 몰아낸 뒤 대원군을 내세운 신정부를 세웠습니다.
중도파와 친일파로 구성된 이 신정부는 1894년 7월 17일 개혁 추진기관인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총재 김홍집 외에 박정양, 김윤식, 조희연, 김가진, 안경수, 유길준 등 17명의 의원은 약 5개월동안 208건의 개혁안을 의결하며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정부조직을 개편해 왕실과 국가 정무를 완전히 분리하고 과거제도를 폐지했으며 신분과 문무의 구별없이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재정을 탁지아문으로 일원화하고 은본위제를 채택했으며 세금을 화폐로 받는 금납제를 시행했습니다.
또 사회면에서는 신분을 타파하고 천민신분을 없앴으며 과부의 개가를 허용하고 연좌제를 폐지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꾀했습니다.
그러나 대원군이 개혁에 반발해 정권 전복을 기도하자 일본은 좀더 적극적으로 조선에 개입해, 새로 박영효와 서광범을 기용해 기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을 세우고 제2차 갑오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새 내각은 1895년 1월 7일 정치의 기본방향을 담은 홍범 14조를 반포하고 중앙과 지방의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또한 사법권을 행정부에서 독립시켜 재판은 재판소에서만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박영효가 개혁을 주도하면서 고종과 명성황후는 물론 일본도 제동을 걸고 나섰고, 결국 박영효의 실각과 재망명으로 개혁은 중단되었습니다.
갑오개혁은 비록 일본의 간섭 아래 이루어지긴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근대적인 제도개혁을 꾀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김에 좌우된 타율성과 그로 인한 국민의 반발은 갑오개혁의 한계로 지적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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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은?
조선 제26대 왕 고종은 1895년 1월 7일 대원군과 왕세자 그리고 종친, 군신을 거느리고 종묘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고종은 '독립서고문' 낭독하게 됩니다. 독립서고문은 국왕이 나라의 자주독립을 선포한 일종의 독립선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종은 이와 더불어 '홍범14조'를 선포합니다. 이는 주한일본공사 이노우에와 내부대신 박영효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홍범(洪範)’이란 중국 서경(書經) 주서(周書) 홍범편에 나오는 말로써 천하를 다스리는 큰 원리를 뜻합니다. 큰 법, 기준이 되는 법이라는 뜻의 '홍범' 14조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홍범14조는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나오게 된 법이었을까요?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894년- 변화의 격동기를 겪다
1894년. 이 해는 우리나라에서 크고 굵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흔히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상 속에 은폐된, 전혀 당연하지 않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허점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런 뒤틀린 구조를 바로잡으려 하는 힘은 대부분 그 시대에 억압받고 소외되었던 변두리에 놓여진 사람들 한 명 한명의 점조직 모여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동안 정치권력의 부조리한 횡포에 착취될 수밖에 없었던 약자는 이에 맞설 힘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는 농민들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을 비롯한 국가의 대내외적 위기를 겪으면서 해이해진 국가기강을 틈타 농민착취가 만연하던 당시 농민의 경제는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삼정의 문란, 곧 조세의 부정은 농민으로서의 삶을 더없이 할퀴었습니다. 산발적으로 시작된 농민운동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라는 필연적인 역사적 사건을 낳게 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이념과 함께 동학농민운동은 그 후에 전개될 굴곡진 역사의 전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부군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에 군을 요청하고, 청은 즉시 요청을 받아들여 군대를 조선에 상륙시킵니다. 청의 군대와 합세한 정부군의 농민군 진압이라는 예상 시나리오는 그러나, 일본의 개입으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일본은 청보다 많은 군대를 조선에 파견해 청과 대립각을 세웁니다. 청과 일의 대립으로 위기감이 팽팽해진 조선은 농민군과 정부군이 전주화약을 맺음으로 사건을 일단락하지만, 공동 철수를 어기고 조선에 남아 조선 내정에 간섭하던 일본은 결국 청군을 공격해 청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일본의 압박으로 고종이 물러나고 새롭게 권력을 쥐게 된 흥선 대원군은 새로운 정권을 수립할 세력으로 '온건 개화파'와 손을 잡습니다. 1894년 6월, 김홍집을 필두로 새 정권이 수립되고 이른바 '개화 정권' 시대가 펼쳐집니다. 청의 속국이 된 조선의 형세를 바꿔, 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개화 정권은 과감한 개혁을 추진합니다. 1894년 6월부터 1986년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추진된 이 개혁이 바로 '갑오개혁'입니다. 갑오개혁은 왕조 체제를 대신할 국민 국가 체제를 지향함으로써 다방면에서의 개혁을 꾀하는데, 이는 전근대적인 사회제도를 유지해온 조선을 근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오개혁은 조선의 주체적인 세력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일본의 손을 잡은 친일 내각으로 조직된 세력들에 의해 일어나게 됩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큰 원리- 홍범14조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한 1차 갑오개혁이후, 2차 갑오개혁에서 바로 「홍범14조」가 선포됩니다. 「홍범14조」는 일본공사의 설득과 권고에서 비롯돼 일본의 입김이 남아 있었지만, 개화파 관료들의 개혁의지가 반영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그 역사적 함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94년 12월, 정치제도의 근대화와 자주독립국가를 천명한「홍범14조」가 제정됨으로써 1894년, 조선의 굴곡진 역사적 해가 마무리 됩니다.
자, 이제 그럼「홍범14조」에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홍범 14조
1.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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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 14조는 크게 ▲청나라의 간섭 배제 ▲왕권 강화와 외척 견제 ▲세금 제도 개선 ▲ 훌륭한 인재의 유학 장려 ▲ 군사 제도 개선 ▲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등으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홍범 14조가 가지는 헌법적 성격을 알아보기에 앞서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의를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이란 흔히 '법 위의 법'이라고 하는 국가 최고법으로서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를 정한 근본법의 총체입니다.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 기관의 행위작용과 관계 및 활동을 규정하는 근본조직법은 고유한 의미로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일정한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이념성'을 지니고 그 이념은 일정한 역사적 상황과 조건을 통해 만들어지는 '역사성'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헌법에는 시대와 역사라는 과정을 거쳐 형성된 시대정신과 역사정신이 서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홍범 14조 이야기로 되돌아가서, 홍범 14조를 최초의 헌법으로 볼 수 있는 헌법적 성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범 14조는 그 첫 조항에서도 주지하듯이, 엄연한 자주국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청의 의존에서 벗어나 대외적으로 나라의 주권을 확립한 조항인데요, 이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으로 중국 연호를 폐지하고, 대조선국으로 국호를 개칭하게 됩니다.
또한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해 혼동을 막고, 왕실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6조 체제를 폐지함으로써 근대적인 내각제도 확립하고자 합니다. 탁지아문 관할하의 재정 일원화, 조세법정주의 및 예산제도 수립, 지방제도 개편을 통해 근대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신분제를 폐지하고, 군사제도를 확립하며 신교육을 장려함으로써 '국민' 의식을 높여가는 것 역시 근대 국가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프랑스의 인권선언으로 대두된 근대적·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정신이 읽혀지는 대목들입니다. 특히 13조항에서 천명한 근대 사법(司法)의 대원칙에서 홍범 14조의 역사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이 제정된 것은 일제시대를 거쳐 광복 후입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에서 제1공화국 <헌법>이 제정, 그해 7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헌법은 국민이 결정하도록 국민 투표에 따라 제5차 개정 헌법(1962.12.26)부터 국회에서 먼저 의결한 후 국민 투표를 하여 헌법 조항들을 정했습니다. 2013년 현재의 헌법은 9차례의 개정으로 만들어진 제9차 개정 헌법입니다.
헌법에 담긴 인류의 가치와 정신을 따라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 성격을 지닌 홍범 14조를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온 헌법의 정신과 헌법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정신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앞서 언급했듯이, 헌법은 그 시대와 역사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그 자체로 항상 온전하고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의 적절한 가치와 정신을 따라 헌법 역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유와 형식적인 평등을 중시했던 근대적 의미의 헌법은 이제 실질적인 평등의 보장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헌법이 한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얼마나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느냐는 결국 당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력에 따라 좌우되겠죠. 나와 동떨어져 있는, 멀고 먼 헌법이 아닙니다. 좀 더 나은 사회를 꿈꾸었던 여러 사람들의 발걸음이 지금의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낳았다는 것을 생각하며 헌법에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헌법 지킴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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