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교육자치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교육, 도서 정보/교육혁신 자치의 길

by 소나무맨 2013. 12. 6. 22:35

본문

 

 

교육자치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교육자치 회수는 겉옷뿐 아니라 속옷까지 빼앗는 일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  webmaster@selfgo.org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2.06  01:05:5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교육자치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교육자치 회수는 겉옷뿐 아니라 속옷까지 빼앗는 일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교육계의 숙원 과제 중 하나는 정치기본권 확보이다. 교직원에게도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정당가입후원 활동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일부 선진국들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때부터 정당가입 및 활동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일부 정당 관계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 ’라고들 말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시기상조’ 타령을 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더구나 같은 교원인데, ‘교수는 되고 교사는 안 되는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이제는 문제제기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시기상조라는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교사공무원에게는 종교의 자유도 허용하면 안된다. 교사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을 위해 교사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인데, 기우라고 본다. 아직까지 교사 공무원들이 특정 종교를 위해 교사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만약 일부 교사 공무원이 교사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특정 종교나 정당을 위해 활동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 처벌 규정이나 제재 방법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처럼, 몇 사람 때문에 교사 공무원 전체에게 언제까지 정치기본권을 허용하지 않을 생각인지 안타깝기만 한다.

교육계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교사

   
 
공무원에게 정치기본권을 부여하는 것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정서와 여론이 다수라고 하니, 더는 강하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국회가 교사 공무원에게 정치기본권을 바로 부여하기 어렵다면, 그나마 있는 교육자치제도는 꼭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교사, 공무원에게 정치기본권도 주지 않으면서, 교육자치까지 빼앗아가는 것은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 모두 뺏는 일이 되어, 교육계의 저항과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리 교육의원들이 교육계의 뜻을 모아, 지난해에 교과위 소속 21명 국회의원 연구실을 일일이 들렀다. 18대 국회가 개악시킨 지방교육자치 법안을 19대 국회에서는 꼭 빠른 시간에 교육계의 뜻을 담아 새롭게 개정해 줄 것을 간청했다.

이에 유성엽 국회의원께서 우리 교육의원들의 요구사항을 절반 정도 수용하여, 발의해 주었다.(요구사항 : 교육감의 교육경력 부활, 교육의원 제도 존속, 독립상임위 / 유성엽 의원 발의안의 주요 내용 : 교육의원 제도 존속, 현행 상임위로 하되 교육의원을 과반수에서 2/3 로 한다)

정진후 국회의원께서 가장 이상적인 안을 준비하여 6월 중 발의하겠다고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주요내용 : 교육감 직선제 및 교육경력 부활, 교육의원 제도 존속, 독립적인 교육의회 설치) 그밖에도 한동안 교육감 선거 문제 (제한적 직선제 주장)로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교총이 다시 적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고, 새누리당 (박인숙 국회의원)과 일부 무소속 국회의원 (현영희 국회의원)들까지도 관련 토론회 개최 및 의원 발의하였다.

이런 분위기라면 정기국회를 통해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될 듯하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감 선거 문제로 이견이 있고, 각론으로 들어가면 다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많아, 이 차이를 좁히고 통일안(단일안)을 만들어 내는 일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단일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지방교육자치는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63년 군부정권의 등장으로 중단되었다가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완성된 형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변화의 여정에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2010년 여러 세력들의 입장과 요구가 충돌하면서 일몰제라는 기형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졌고 바야흐로 이 법의 발효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따라서 2014년 교육자치 선거 이전에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하여 개정에 속도를 내어야 한다. 그런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교육자치제도가 퇴행이 아니라 진화와 발전이기 위해서는 첫째 , 제도가 지방교육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며, 둘째,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조건에서 요구되었던 교육자치제의 취지가 최대한 구현되는 것이어야 한다.

먼저 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관련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보장되고 주민의 교육적 요구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행정에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 제31조 제4항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지방교육자치는 중앙정부와 달리 독자적으로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가 허락되는 독자적 교육관장 기관에서 교육을 자율적이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해야하는 교육제도’ 라고 정리할 수 있다.

둘째, 각 국가의 경우 나라마다 상이한 역사적 전통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교육자치제도를 형성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나라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형태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자치제도는 1980년대까지 군사정부의 중앙집권적 통치, 교육의 정치에 대한 철저한 예속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부터 민주화와 함께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려는 흐름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와 방향에 입각하여 교육자치제도의 개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 교육감 제도의 쟁점과 대안

현행법의 일몰제 규정으로 교육감의 자격기준은 2014년 6월 30일부터는 폐지된다. 현재 교육감의 자격은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 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의 자격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2002.3.28. 2000 헌마 283-778( 병합 )는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로서 주민참여의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 전문적 관리의 원칙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교육감의 교육전문성은 교육자치의 원리에서 본질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며, 교육전문성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간의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객관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다. 교육전문성 담보의 객관적 기준을 어느 범위로 설정한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교육전문성의 기준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감의 정당 경력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판결문 (2007 헌마 1175)은 ‘교육감후보자로 2년 동안 무당적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교육감 후보자의 불이익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큼’ 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특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역사 속에서 이에 대한 대응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할 때 이러한 조건의 유지여부는 우리나라 정치문화의 성숙도와 연동되어있다. 그 바로미터가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교원과 교육감이 집권정당의 목적달성에 정치적으로 동원되었던 것이 문제였던 상황에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되었던 바, 민주주의가 성숙하여 교육실천과 교육행정이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정치기본권이 부여되는 상황에서, 정당인의 교육감 허용은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감 선출방식으로는 현행 법률상으로 2014년도에 주민직선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한적 직선제, 시도별 선택제, 시도지사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정책연대제 등이 교육감직선제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률개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교육감선거관련 교육자치제 변경 발의안

① 이시종의원 등 10인(2008.11.19.)-교육관계자의 제한적 직선제
직선제 문제점이 종전 간선제의 문제점보다 훨씬 더 크고 심각하다고 판단됨으로 시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을 현행직선제를 폐지하되, 과거 간선제보다 확대하여 학부모, 교직원, 교육청 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사립학교재단이사장 이사 등 교육관계자 전원에 의한 직선제로 전환하고,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에 통합되어 있는 교육위원회는 종전처럼 별도의 시도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② 김세연의원 등 10인 (2009.3.13.)-시,도지사가 임명 / 시,도지사 선출시 후보자로 지명 / 주민직선제로 선출하는 방법 중에서 조례로 정한다.
현행법은 교육감선임을 일률적으로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수요자인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선임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감 선임 방식을 시도지시가 임명하거나 시도지사 선출시 후보자로 지명, 또는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법 중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③ 정희수의원 등 10인 (2009.4.7.)-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식 주민직선제 실시로 법정선거비용의 과다로 인한 주민세금부담의 과중,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교육감선거결과 왜곡, 정당의 선거참여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교육감은 시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

교육감 선출방식과 관련해서는 나라마다 상이하며 헌법재판소도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여 여러 가지 경로를 열어놓고 있다.

각국의 교육자치제도의 유형 (교육위원 -교육감)

1) 영국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있음. 50% 이상은 지방의원이 겸직하되, 정원의 50% 이내범위에서 외부전문가를 선임한다.
-교육장은 교육상임위원회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교육고용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2) 미국
-교육위원회는 5~7명으로 구성되는데, 주민선출이 11개주 (일부만선출 2개주, 정당기반 5개주, 비정당기반 4개주) 주지사가 임명하는 곳이 35개주 (일부만 임명하는 3개주 포함), 주의회가 임명하는 곳이 3개주이다.

-주교육감은 주민직선 14개주(정당기반 8개주, 비정당기반 6개주), 주교육위원회 임명(25 개주), 주지사임명 11개주이다.

3) 독일
교육상임위원회 -주의회 의원
교육집행기관 -문화부장관

4) 일본
의결기관 : 지방의회 문교위원회
집행기관 : 교육위원회 -교육감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비추어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는 방식을 지향해야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교육감 선출방식이 “ 학교운영위원 일부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 ⇒ 주민직선으로 선출”로 참여규모가 확대되어 온 과정과 맥락을 고려하여 교육감제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공약을 제시하고 공약을 이행하는 교육행정책임자를 임명하는 방식(또는 러닝메이트 방식)도 주민참여의 원리에는 배치되는 것은 아니나, 지자체 단체장의 정치적, 행정적 목적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이 침해받고 일반행정에 종속될 우려가 매우 높다. 또한 내용상으로도 선거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공약은 교육감과 달리 다른 여러 가지 공약 중의 하나로 다가가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입장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행정의 규모가 크고 교육정책의 방향이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교육감을 별도로 선거하는 것은 주민들의 교육적 의사를 가장 충실히 반영하는 방안이다.

2. 의결기관의 쟁점과 대안에 대하여

현행법에 의하면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의결하기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고”,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2014년 6.30일부터는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되게 됨으로써 법안의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 의결기구의 구성

교육위원회의 경우 (가)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자 중 (나) 주민직선으로 교육의원을 선출하여 교육정책 및 예산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본질에 충실한 방안이다.

단 교육위원회구성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과거 ‘교육의회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이중적인 심의의결로 빚어졌던 행정력의 낭비, 교육의회의 무용론 등을 회피하여야 하며, 또한 현행의 교육의원과 교육상임위원이라는 별도의 원리에 따른 어정쩡한 동거의 경우도 하나의 원리로 통일하여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육의원 상임위원회

지방교육의원을 선출하되 교육의원으로 교육상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교육의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들 중 교육의원을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면서도 별도 교육의회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교육의원수를 확대하여야 함. 서울의 경우 현행 8명의 교육의원과 7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소한 이를 모두 교육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나아가 독임제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정수를 자치구수 만큼 늘려 교육의원의 지역대표성을 제고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 시의원 상임위원회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교육부문 비례대표 명부를 별도로 만들고 이들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교육의 전문성 확보하는 방향에서 비례대표의원으로 교육의원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차차선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의원의 교육경력 문제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의원의 경우에도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등 교육경력이 있는 것이 교육자치제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나 교육의원의 경우 교육경력에 교육기관 참여경력 등을 포함하여 교육경력을 확대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대표적으로 학교운영위원 참여 경력을 교육경력에 포함시켜 학교운영원회를 통해 교육에 대해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활동해 온 시민들이 교육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교육감과 교육위원선거인단으로 활동하여 교육자치제도 출발의 토대역할을 하였으며, 초중등교육법 31조에 의거 설립되어 동법 32조가 규정하고 있는 학교업무 전반의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비추어 학교운영위원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몇 가지 더 검토하고 논의할 문제

* 교육감 선거 직선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간선제나 임명제로 가자는 것은 역사를 되돌리는 일이다. 오히려 선거공영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대선자금이 문제 있다 하여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나 임명제로 하자고 할 것인가?

* 대학교수처럼 초중고 교사들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출마할 수 있어야 하고 당선되면 임기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출마할 것이다.

* 교직원의 선거운동 보장 :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당사자인 교직원의 손발을 묶어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정당선거에서 당원들에게 선거운동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교직원들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후원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 현재 사학재단이사장, 입시학원관계자, 사교육업체 관계자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 운동 및 후원할 수 있다. 유독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손발만 묶어놓아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사학재단이사장, 입시학원관계자, 사교육업체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미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가 돈이 덜 드는 선거로 가야 하고, 선거방법도 그에 걸맞은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할 수 있다면 투표용지도 개선하여 로또선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를 정당선거와 다른 날에 하는 것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더 나아가 할 수 있다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는 고교생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정말 학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육감이 되고 교육의원이 된다.(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고3 만이라도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연령 한 살 낮추어야 한다)

*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주어지면 달라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정당가입자의 교육감과 교육의원 진출 허용해서는 안 된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현행 헌법 정신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교육위원장(또는 교육의장) 선임방법도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만약 현행처럼 시도의회에 통합된 교육상임위라면, 표의 등가성 차원에서 교육의원에 대한 별도 예우나, 교섭단체 지위를 허용해야 한다.

* 장기적으로 교육장 (지역교육지원청)도 직선으로 뽑는 방식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구청장(군수)은 주민직선제인데, 교육장은 여전히 임명제를 고수하고 있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 부시장, 부구청장처럼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을 내부에서 발탁할 필요가 있다. 현행처럼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을 교육부에서 파견하는 것은 사실상 교육자치를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참고)►원형 투표지 도입

2010년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 2012년 서울교육감 보궐 선거에서 현실로 나타났듯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 후보 순서 추첨에서 몇 번째로 뽑았느냐에 따라 후보의 당락이 결정되는 비정상적인 선거가 치러졌다.

이는 제도의 개선을 통해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 2012년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 당시 ‘민주진보서울교육감후보추대위’에서 5명의 후보를 놓고 투표를 했는데, 원형 투표지를 사용했었다. 사발통문 형태의 투표지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과 정책을 알아야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했었다. 1만 5천 선거인단 중, 7천 여명의 선거인단이 현장 투표를 했는데, 반응이 좋았으며 투표 업무도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2014년 지방자치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도 기호 없이 치르게 될 확률이 높아, 지방교육자치선거와 함께 원형투표지 도입에 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여 인물과 정책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선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림 ; 2012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시민취대위에서 사용했던 원형투표지 양식]
▶ 언론 매체를 이용한 공정한 선거 토론 확대

교육감 선거는 일반 지방자치선거와 달리 유권자들의 선거 경험이 적고 특정 전문 분야에 관한 선거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다. 또한 정당 선거에 익숙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순서를 보고 정당을 연상하면서 일명 ‘묻지마’ 투표를 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특정 분야의 선거이기에 그만큼 그 분야의 정책이 후보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 후보자들이 선거 비용을 줄이면서도 주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송 토론 횟수와 선관위 차원의 홍보를 대폭 늘려야 한다.


* 참고자료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참고 사항
2. 교육위원 (교육의원) 선거 연혁
3.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참고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와 16개 시도 비교

1. 교육위원회의 존속 문제

   
 
2. 교육감의 교육경력 문제

   
 
교육위원 (교육의원) 선거 연혁

▲1991년 3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합의제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가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로 구분. ▲1991년 8월. 제1대 교육위원 선출 기초의회의 추천과 광역의회의 심사로 교육위원 선출. ▲1995년 8월. 제2대 교육위원 선출 ▲1998 년 8월. 제3대 교육위원 선출-학교운영위원 대표와 교원단체 대표로 구성 된 선거인단에서 선출. ▲2002년 7월. 제4대 교육위원 선출

-학교운영위원 전체의 투표로 선출. ▲2006년 7월. 제5대 교육위원 선출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교육위원회 폐지 결정)-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심사·의결권을 2010년 9월부터 시·도 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이관. ▲2010년 5월. 교육의원 선거 실시-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 자치단체장, 시도의원, 시도교육감과 동시에 선거 실시. -2010 년 7월 1일 시도 의회에 교육위원회 신설. -2010년 8월 31일 시도 교육위원회 기관 폐쇄.


 

 

< 저작권자 © 자치분권 Issu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