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 창립을 환영한다.
- 12월 5일(목)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청 의원식당 별실 1호실
- 국회의원·지방의원은 예외였던 공직선거법 제60조의4, 제66조 개정
- 김무성, 이주영, 문재인, 안철수 의원 등 24명의 여야 의원 참여
여야 국회의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제19대 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가 창립되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대의민주주의는 선거공약을 중심으로 유권자에게 권한을 위임받는 것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법제도 개선 연구를 시작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환영의 뜻을 밝힌다. 특히,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매니페스토 관련법에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은 빠져있었던 것을 바로 잡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선 것에 큰 박수를 보낸다.
지난 6.2지방선거는 매니페스토 관련법으로 치러진 최초의 전국동시지방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에서 정책아젠다가 전면에 나섰고 선거 결과에서도 정책이 당락을 좌우하는 등 성과가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의 주요 이유는 매니페스토 관련법 개정으로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예비후보자공약집(공약도서)의 발간 및 판매, 선거공약서의 작성 및 배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경쟁과 유권자의 토론과 검증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매니페스토 관련법에서 빠져있어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으로 선거에 임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에서도 입법부는 열외냐는 비판이 많았다.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개인의 일상을 담은 자서전의 출판기념회는 합법이지만, 유권자와의 약속과 구체적인 정책을 담은 공약도서의 발간 및 판매는 불법이라는 다소 어리둥절한 상황을 연출한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이에 매니페스토본부는 제19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으로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의원 매니페스토 연구회 발족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매니페스토본부의 제안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적극 동의하여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 이주영 의원,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24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가 오는 12월 5일(목)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청 의원식당 별실 1호실에서 출범하게 되었다.
다시 한 번 제19대 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 창립을 환영하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도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으로 선거에 임하라는 취지의 매니페스토 관련법 개정에 대한 언론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끝>
2013. 12. 5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제19대 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 창립토론회_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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