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조사 거부하면 과태료 500만원

2013. 11. 1. 15:46젠더(성별) 이슈

가정폭력 조사 거부하면 과태료 500만원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13-07-02 08:36
조회 : 22
[여성신문]

사건 신고 시 경찰관 출동 의무화
가해자 부부상담·자녀면접교섭권 제한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부부상담과 자녀면접교섭권이 제한된다. 또 가정폭력 신고시 경찰관의 출동이 의무화되고 경찰관의 현장출입과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제9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을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로 규정하고, 그동안 정부 대책이 피해자 중심이었던 데서 나아가 ‘건강한 가정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초기 대응 및 처벌 강화 ▲피해자 및 가족 보호 확대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를 핵심 과제로 정하고, 5년 뒤인 2017년까지 가정폭력 재범률을 25.7%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가정폭력 사건 신고시 경찰관의 출동을 의무화하고, 전문 상담가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는 등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 경찰관의 현장 출입 및 조사와 긴급임시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가해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던 집에 안전하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가해자는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받는다.

특히 이혼절차 진행과정 중 피해자의 2차 위험 노출 방지를 위해 ‘부부상담 및 자녀면접교섭권’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권고할 수 있도록 경찰청·법원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거워진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술에 취한 경우에는 경찰관서 또는 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분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하고, 이주여성 및 아동·장애인 대상 가해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등을 통한 보호지원도 강화한다. 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여성에 대한 일상 의료비, 건강검진 실시, 직업훈련비 지원 등 자립·자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보호시설, 긴급피난처 등이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은 병원 등의 지역 자원과 연계한 임시보호소가 설치된다. 현재 249곳의 지자체 중 113곳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는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성명서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법·제도 마련과 더불어 전 국민적 홍보가 이루어져야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해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래야만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가정폭력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가정폭력 검거인원은 8,762명으로 전년에 비해 27.9% 증가했다. 가정폭력 재범률도 2008년 7.9%에서 2012년 32.2%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