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을 둘러싼 정치과정--김태일(영남대학교 정외과 교수

정치, 정책/미래정책과 정치 전략

by 소나무맨 2013. 10. 25. 15:34

본문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을 둘러싼 정치과정

김태일(영남대학교 정외과 교수)  |  webmaster@selfgo.org
폰트키우기폰트줄이기프린트하기메일보내기신고하기
승인 2013.10.24  23:54:13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네이버구글msn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을 둘러싼 정치과정

김태일(영남대학교 정외과 교수)

1.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의 역사

  
 

1952, 1956, 1960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제한 규정이 없었다.

1991년 지방자치 선거가 부활했을 때부터 정당공천 여부가 논란 거리였다. 그러나 2002년 선거까지 4차례의 선거에서 시, 군, 구 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이 금지되었다.

2006년 선거에서는 시, 군, 구 의원 선거에서도 정당공천 허용되었고, 2010년 선거도 정당공천이 허용되는 가운데 실시되었다.

2006년 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치협상 과정에서 기초자치선거와 관련한 타협이 이루어졌다.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기초자치 선거 ‘중선거구제’와 한나라당이 제시한 기초의원 ‘유급제’가 채택되었고, 두 당의 합의로 ‘정당공천제’가 채택되었다. 정당공천제 채택은 2003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힘입어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의 영향력 하에 두려는 국회의원과 생활정치 영역에서 임파워먼트를 도모하려는 여성계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그리고 “유급제를 도입하고 기초의원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중선거구제를 채택했고 선거구가 넓어지니까 정당공천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2. 정당정치 모델(party politics model)과 비당파 모델(nonpartisan model) 비교 및 평가

  
 

○ 정당공천 유지론
- 책임정치
- 토호 억제
- 정보제공

○ 정당공천 폐지론
- 지방자치, 중앙정치 예속
- 공천과정의 부패, 추문
- 지역주의와 결합, 정치적 다양성 상실


3. 각 정치 사회 세력의 입장과 대응

o 정당공천 유지를 지지하는 세력
- 각 당의 국회의원 약 80% 는 유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추측
- 각 당의 여성위원회, 여성운동단체
- (서울) 참여연대 정당공천 유지 분명한 의사 표명
- 정치학계

o 정당공천 폐지를 지지하는 세력
- 지방정치(지방의회, 단체장 협의회)에서는 폐지 운동
- 지방분권과 자치운동 시민단체들
- 경실련, YMCA,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등
- 행정학계

o 국민여론
- 6~70%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o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
- “지역주의 정치구도가 해소될 때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지역선거구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단 여성의 기초의원 진출 확대를 위해 기초의회 전체 정원의 정도는 정당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몫으로 여성에게 할당하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 119.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 안철수 후보 박근혜 후보 공통 공약

*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풀뿌리민주주의를 신장하기 위해 폐지가 필요하다고 함

o 민주당 입장 재확인
- 기초자치선거정당공천제찬반검토위원회(7.4) -> ‘폐지’의견 제출
- 최고위원회 전체 당원투표에 회부 -> 투표한 당원 67.7%가 폐지를 지지
- 입법화 준비 중

o 새누리당 입장
- 박재창 정치쇄신특위 위원장 기자간담회(7.4) - ‘12년 한시 폐지(일몰제), 비례대표 강화’
- 황우여 대표(7.9) - 지역신문 기자간담회, ‘8월말까지 교육감선거제도와 함께 입장 정리, 폐지는 당론이나 다를 바 없음’
- 최경환 원내대표 등 폐지 의견에 반발

o 국회 정치쇄신 특위 (위원장 김진표 의원)
- 9월 말까지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결정 예정, 공청회도 했으나 사실상 해산상태

o 현 정세
- 주간경향 1044호
[특집/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난감하네’
찬반 논쟁 뜨거운데 여야는 법개정 논의할 정치쇄신특위 미적

- “새누리,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기초의원만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 선회?”

- “민주당, 폐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 반론이 ‘두더지 튀어나오듯’ 흘러나옴”

- 국회정치개혁특위는 연말에나 다시 가동
   (지방선거 일정상 선거법 개정시한 내년 2년 28일)


4. 대안의 모색


□ 정당표방제를 대안으로

  
 

- 정당공천을 유지하면서 찾을 수 있는 대안인 ‘공천방식 개선’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지지 못할 것 같다. 공천 민주화를 통해서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 정당공천을 유지하면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인 ‘지방정당제’ 도입은 시도해 봄직한 해결책이기는 하다. 그러나 지역주의 정당구조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지방정당제는 그 뜻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염려를 설득하기 어렵다.

- 따라서 대안은 정당공천을 배제하면서 정당표시를 가능하게 하는 ‘정당표방제’가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것은 ‘정당표시를 금지하는 행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헤친다’는 200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좋은 대안이기도 하다.

 

5. 쟁점과 과제

○ 여성의 생활정치 진출 문제

- 정당공천 비례대표를 통해서 여성의 생활정치 진출은 크게 늘어났다. 2006년 이전에는 기초의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에 미치지 못했다. 정당공천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결과 여성의 비율은 급격히 늘어나 2010년 지방선거 결과 기초의회 여성 당선자는 전체 기초의원(지역구+비례) 2,888명 가운데 21.7%에 이르게 되었다. (입법조사처 자료)

  
 

- 기초의회에 여성의 진출을 더 늘일 필요가 있다. 기초의회는 생활정치 영역이라는 점, 여성의 진출이 사회적 약자의 가치를 잘 반영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 민주당 기초자치선거정당공천제찬반검토위원회에서는 ‘여성명부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여성명부제’는 기초의원 정원의 20%를 여성들만의 경쟁으로 선출하자는 것이다. 기초의원이 되고자 하는 여성지도자는 지역구에 출마할 수도 있고 ‘여성명부’에 등록을 할 수도 있다. 여성명부에 등록하려는 여성지도자는 소정의 기탁금과 유권자의 추천을 받아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등록한 여성들로 개방형명부를 작성하여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지역구에 한 표, 여성명부에 한 표를 행사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 이러한 ‘여성명부제’의 효과를 추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대비 7%, 204석이 증가한다는 추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토호’에 헌화(獻花) ?
- 정당공천제 유지와 비교해 보면 부작용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
- 정당공천제의 독점적 진입장벽이 낮아져서 유능한 인재에 대한 개방성 증대
- 후보 난립으로 인한 정보 부족 문제는 정당표방제로 해결

- 몇 가지 제도적 보완책은 생각해 볼 수 있음
  단체장 연임제 제한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통제
  기초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실질적 분권화

○ 야당의 조직, 승패에 미치는 영향?
- 후보자의 정당표방으로 당의 조직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
- 기초정당공천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정당공천 금지 95, 98년 지방선거는 민주당 승리
  02년 지방선거는 패배
  정당공천 허용 06년 지방선거 열린우리당 대참패
  10년 지방선거 민주당 대승리

- 영호남에서는 약세정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로 수혜를 볼 수 있음
- 수도권과 충청 등은 현정부 중간평가와 현역자치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평가로 결정

○ 좋은 풀뿌리지도자 발굴과 지원
- 그동안 정당과 국회의원에 접근하지 못해서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지도자 발굴
- 출마기회의 개방성이 확대된 공간을 좋은 풀뿌리지도자가 차지하도록

○ 풀뿌리민주주의와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제도적 개혁 과제를 주창
- 분권
- 중선거구제 지키기 제도화 등
 

 

 

< 저작권자 © 자치분권 Issu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태일(영남대학교 정외과 교수)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