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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부채 100조원시대, 이제는 자치단체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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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부채 100조원시대, 이제는 자치단체 파산           
2013년 10월 22일 (화) 정헌율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APSUN@sjbnews.com
          
모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부채가 최근 몇 년 동안 가파르게 증가하여 27조 규모(2012년말 기준)에 달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절반가량이 이미 재정위기 상태에 빠졌다고 경고하였다. 여기에 지방공기업 부채, 민자사업과 같은 숨겨진 빚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127조원에 달하여 지방채무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으며,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40%에 근접하는 자체단체가 속출하면서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자치단체의 부채가 급증하는 이유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민선자치 실시이후 각종 전시성 개발사업과 국제대회유치 등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지출확장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자치단체장이 임기중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도 그 효과는 임기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면 자치단체들이 무리한 예산운영을 하여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자동차 산업으로 명성을 떨치던 미국의 디트로이트시가 파산신청을 하였다. 미국 연방파산법 시행이후 61번째이자, 규모면에서 가장 큰 20여조원의 파산 자치단체가 된 것이다. 그 결과 디트로이트 시장은 해임되고 자치권은 정지됐으며, 복지서비스 축소는 물론 경찰출동에 1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구급차의 70%가 가동이 중단되는 등 일반 행정서비스도 축소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연방정부 주도의 파산보호조치 및 회생절차에 의해 몇 년후면 다른 파산자치단체와 같이 모든 것이 정상화 될 것이다. 몇 년전에 파산한 일본 유바리시의 경우도 비슷한 경로를 통해서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 즉 파산의 책임을 자치단체장 등 직접적인 행위자에게 묻는 대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 반대다. 우리나라는 파산제도가 없기 때문에 원인제공자인 자치단체장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대신 주민들이 후손 대대로 부담을 안고 그 빚을 갚아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주민들이 할수 것이라고는 기껏 주민소환과 같은 단체장 탄핵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가 작동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왜 이런일이 벌어졌을까? 이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재정시스템도 자치시대에 걸맞게 고쳤어야 했는데 관선시대 지방재정의 틀을 그대로 두고 단체장만 민선으로 선출하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리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시스템은 기본적인 재정수입만 자체 조달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일일이 국가에 손을 벌려 살림을 꾸리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지방재정이 파탄이 나도, 국가에도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것도 아니다. 자치단체가 파산상태에 이르면 전보다 지원이 좀 더 늘어날 수는 있어도 국가가 근본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파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공론에 부친 경우가 몇 번 있었다. 그러나 파산제도 도입이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몰려 매번 논의가 좌절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지방자치도 20년이 넘어 어엿한 성년이 되었다. 이제는 성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재정 파산제도 도입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할 때가 되었다. 파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는 두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먼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자치단체의 재정규모를 자체적으로 살림이 가능하도록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그 운영에 대하여는 완전한 자율권을 줘야 한다. 즉,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운용을 할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엄중히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헌율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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