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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과연 시민과 소통하는 복지공동체를 지향하는가? - -부사리

정치, 정책/복지정책, 문화 기획

by 소나무맨 2013. 10. 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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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과연 시민과 소통하는 복지공동체를 지향하는가?

                                                                                                     -부사리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아래 물질만능인 우리나라에서 광주시가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과 예산이 쓰여지는 것을 보면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알 수 있다.

1997년 IMF는 시민들의 잘못이 아닌 정부와 기업의 잘못으로 경제위기를 불러왔다. 이 때문에 대량 실직과 해고가 이어졌고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복지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앞으로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나 복지의 주체를 무시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덩치 키우기와 문어발식 확장으로 대기업과 마찬가지 길을 사회복지법인들도 걷고 있다.


 ‘2012년 광주 사회복지예산 분석 및 2013년 정책 제안 토론회’는 처음으로 광주광역시의 복지방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이었다.

2012년 광주시 사회복지예산은 광주시 전체예산 2조9천3백억에서 33.47%를 차지하는 9천8백억이다. 어마어마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작 일반인들이 느끼는 해택은 없다. 사회복지예산의 대부분은 국비에 따른 매칭예산이고, 시가 자율성을 갖고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별로 많지 않은 까닭이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대비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8.11%이다.

한편, 광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 자주도로 보면 15.76%이다.

다시 말해서 광주광역시의 2012년 복지예산은 총예산의 33%이지만,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과 법정부담금인 특별회계(의료급여)를 제외하고 순수 지방비로 편성한 예산 비율을 보면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전체 사회복지예산 중에 약 70%가 국고보조금(의존재원) 사업이고,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보면 매칭예산까지를 포함하더라도 약 16% 정도의 예산을 사회복지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지만, 광주시의 경우 국고보조금에 매칭예산을 짜고 나면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서민복지를 위한 순수 자체 사업비가 별로 많지 않다. 이는 광주시가 국고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 나면 자체 예산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여력이 별로 없다는 뜻이고, 동시에 자체사업을 활발하게 발굴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광주광역시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재정 압박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회복지 예산이 많다고 해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은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한 빈곤층 예산에 편중되어 있고, 국고보조금 예산이 사회복지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점에서볼 때 사회복지에 대한 시의 의지가 지역복지와 사회서비스 제공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광주시가 국고보조금 사업이란 틀을 넘어서 광주광역시를 복지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비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복지예산 중 자체사업은 자치단체의 복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높은 자체사업비를 통해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자체사업을 통해서 복지 비전을 보여줘야 하나, 과거 추진된 사업이 관행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광주광역시가 지역사회 욕구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자체 사업을 추진해야, 현재 노인복지와 보건의료복지의 대부분이 토건사업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해서 건립되는지 아니면 정책적인 판단아래 일방적으로 결정되는지에 대한 의심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자체사업 우선순위를 보면 상위를 점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설지원(시설 확충, 개보수비 등 토목사업), 운영지원(시설운영비), 종사자수당 등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는 광주광역시가 사회복지사업을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 여타 자체 사업도 보면 부서운영경비, 재무활동, 행사지원 등의 예산이 주를 이룬다.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능력이 다소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로부터 탈락된 사람이 많고, 차상위계층의 생활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도 더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이 아쉽다. 또한 앞서 지적하였지만, 여성예산과 청소년예산은 홀대를 받고 있다.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으로 위기여성을 위한 상담소, 쉼터 등은 소수이고, 경기도의 경우 거의 모든 시·군별로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광주에는 소수에 불과하여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보다 더 급한 것일까 하는 의문을 던진다.


  양성평등정책 및 국가보육정책 강화기조로 여성과 가족분야 예산이 급상승하였으나, 청소년 폭력과 무기력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어 있고, 국가 경쟁력인 미래 인재양성에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청소년 문제예방, 건강육성, 치료 등에는 대책이 예산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인구집단별로 볼 때, 아동청소년 1인당 예산은 96,000원으로 노인 1인당 1,056,000원의 1/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동청소년전체예산은 331억이고 그 중 1318세대를 위한 예산은 58억으로 인구와 대비하면 지자체 예산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성가족부의 자료로 보면 전국 2012년 지자체별 청소년 예산비중은 광주가 0.9%(전남 2.0%, 대구 3.9%, 대전 2.1%, 부산 5.6% 등)로 꼴찌이었다.

  청소년음악페스티벌, 청소년 희망프로젝트 등 문화와 예술 분야를 보다 특화시켜 단순한 시혜적인 일시적 사업이 아니라 미래 문화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 투자가 필요하다. 예컨대, 2006년부터 진행된 청소년음악페스티벌 예산 2억7천만원이 올해 갑자기 오월창작가요제 예산으로 변경된 것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제까지 광주시의 사회복지예산 문제들만을 지적하였다면  ‘사회복지현장 의견 취합’을 바탕으로 전문가 2013년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예산 정책제안 가운데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복지광주에 대한 지표 개발을 하고 모니터링 해야 한다. 민주인권도시 광주의 위상에 맞는 시민의 사회권 확대․보장을 위하여 ‘광주의제21’ 혹은 인권지표 등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


둘째, 복지광주 실현을 위한 비전, 중장기 계획 및 단기실현과제를 마련하고 구현할 중추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복지재단, 부산복지개발원, 대전복지재단과 같이 광주광역시가 중추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이 중추기관은 모든 시민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을 기본으로 하면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사업으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셋째, 복지광주 실현을 위한 광범위한 네트워크(가칭 : 복지광주행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존 광주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의 위상을 강화시킨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으로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추천이사제도가 시행되므로 추천이사 인력풀을 만들고, 추천이사를 개별 법인에 추천하여, 추천이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 현장종사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 3조 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급여의 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해 2013년 사업과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교하여 그 금액이 낮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분야별로 같은 분야에서도 시설유형별로 천차만별한 특별수당을 합리적 기준으로 표준화시켜야 한다. 예컨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유형간 직원의 근로조건을 표준화시키고 급여수준을 공무원에 맞추기 위하여 ‘작업팀’을 만들어서 작업을 시작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재활교사)의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시민의 변화된 욕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 시설 피해구제 관련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 내용이 개선되려면 반드시 예산이 뒤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마을마다 복지공동체문화를 만들어가고 예산투입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간다면 광주시에서도 못할 것도 없다고 본다.

 

 

사진출처-http://www.flickr.com/photos/papazimouris/326072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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